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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중간매수인 개입한 허위 매출의 부가가치세 부과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6누43307
판결 요약
원고가 실물 인도나 대금지급 없이 허위로 거래에 개입한 경우에도 실질 재화공급 없는 매출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가 인정됩니다. 물건을 주문하여 공급처에 직접 납품되게 하고, 자금조달 등의 위험도 부담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근거입니다.
#허위거래 #부가가치세 #실질거래 #세금부과 #중간매수인
질의 응답
1. 중간매수인으로 형식적 개입만 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실질적인 재화공급 없이 형식상 거래만 개입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307 판결은 원고가 실물 인도 및 대금 지급 없이 형식적 개입만 했다는 점에서 매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2. 실물을 인도받지 않고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거래에서 매출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실물 인도·대금 지급 없는 거래는 매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307 판결은 실물 인도와 대금 지급이 전혀 없고 원고가 위험도 부담하지 않아, 매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허위로 거래를 작성해 부가가치세 신고한 경우 세무상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네, 실질적 거래가 없는 허위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3307 판결은 중간매수로 허위 개입해 매출 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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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실물이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거래처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3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씨ㅇㅇㅇ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20

판 결 선 고

2016. 1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0,24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2014. 8. 16.”을 ⁠“2014. 8. 19.”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