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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이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거래처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3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씨ㅇㅇㅇ 주식회사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0. 20 |
|
판 결 선 고 |
2016. 1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0,24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2014. 8. 16.”을 “2014. 8. 19.”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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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330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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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씨ㅇㅇㅇ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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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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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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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19.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0,24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5행의 “2014. 8. 16.”을 “2014. 8. 19.”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330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