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심 요지)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5028 |
|
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3누5289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2.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3누52898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참가행정청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6.
판 결 선 고 2015.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5. 10.경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행정청은 1995. 4. 1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823,313,000원 및 34,000,000원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5. 10.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나. 참가행정청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1995. 4. 3. 원고 소유의 KK리 토지’라 한다) 및 LL리 임야를 각 압류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1997. 10. 28. KK리 토지를, 1999.
4. 29. LL리 임야를 각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 가산금
59,411,300원 합계 136,569,460원의 체납세액을 징수․고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3, 5, 7호증, 을나 제4호증(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
초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미국 국적 소지자로 1993. 7. 18.부터 2001. 8. 14.까지, 2001. 8. 24.부
터 2004. 10. 2.까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미국 에 있을 때 고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다.
2) 원고는 1995년 이전 무렵 국내에서 사업이나 임대 등의 경제활동을 한 바 없
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을 만큼 거액의 소득을 얻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대상자의 착오 등에 기하여 잘못 발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법리
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
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
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
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
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
- 4 -
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고지 일자나 압류 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귀속년도는 1995년 이전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78
조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되므 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다) 다만,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 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 하자 여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달 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
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미국에 체류할 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1994. 12. 1. 국내 주민등록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아 그 납세고지서 가 위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관기간
- 5 -
경과로 현존하지 않고 있는 점(특히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게시
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 경우 그 입증자료를 찾기는 사
실상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
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을 다투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자 착오 등 하자 여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대상자를 원고로 착오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그 무효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항 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
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종합소
득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소득발생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원고의 국내
사업실적이 없었다거나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와 배우자 김YY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
- 6 -
였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1. 5.경부터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기 시
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할 여
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고지 일자나 압류 일자 및 그
부과제척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귀속년도는 1991년이나 그 이전일 가
능성도 있다.
④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기간 이 경과되어 현존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은 1997년부터 구축되었
으므로, 피고 및 참가행정청이 현존하는 전산자료 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다고 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⑤ 갑 제15, 16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원고는 1988. 9. 30. GG 임야 6,050m2 및 같은
리 임야 14,777m2 중 각 1/2 지분을, 1989. 1. 12. KK리 토지를, 1989. 3. 16. GG
리 임야를, 1989. 11. 14. 아파트(전유면적 72.17m2)를 각 취득하였다. 당시 30대 초반인 원고가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고와 그 배
우자 및 자녀들이 1989년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 이전까지 여러 차례 단기로 미국을 다
녀온 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⑥ 갑 제16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
과에 의하면, 강동세무서장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1992. 1. 16.자 고지 6,733,620원
- 7 - 및 1992. 12. 16.자 고지 14,641,900원의 2건)을 이유로 1992. 9. 7. LL리 임야를, 1997.
4. 12. KK리 토지를 각 압류한 사실, 그 외 강동세무서는 1990. 6. 25. LL리 임야를 압
류하였다가 해제한 바도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원고의 주민세(양도소득세
할) 등의 체납을 이유로 1993. 3. 24. KK리 토지를, 1994. 10. 14. LL리 임야를 각 압
류한 사실, 무주군은 원고의 종합토지세 체납을 이유로 2000. 1. 6. KK리 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단발적으로 1회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과세관청에 의하여 수회 이루어졌고(특히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원고에게 2
회에 걸쳐 부과된 것이다), 그에 관한 압류처분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유독 이 사건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만이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⑦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고 있었고, 2006. 1.경
이후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⑧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WW 주소지에서
1992. 2. 29.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1992. 11. 25. 재등록 및 전출신고하면서 EE로 전입신고하였는데, 이때는 원고가 미국 에 체류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즉 원고가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주소
지를 회복하고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바도 있다.
⑨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그와 관련한 재산범죄 내지 조세범죄의 발생을 당연한 전
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나
아가 이 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발
- 8 -
급받아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재산범죄 내지 조세범죄에 대하여 수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단
정할 수 없다.
⑩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위 부동산들에 관한 양도소득세, 종
합토지세 등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발생한 것을 알
고도 납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원심 요지)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무효로 볼 증거가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두55028 |
|
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5. 10. 7. 선고 2013누5289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6.2.1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사 건 2013누52898 주민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참가행정청 도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6.
판 결 선 고 2015. 10.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1995. 10.경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행정청은 1995. 4. 1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823,313,000원 및 34,000,000원
(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5. 10.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나. 참가행정청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1995. 4. 3. 원고 소유의 KK리 토지’라 한다) 및 LL리 임야를 각 압류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1997. 10. 28. KK리 토지를, 1999.
4. 29. LL리 임야를 각 압류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 가산금
59,411,300원 합계 136,569,460원의 체납세액을 징수․고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3, 5, 7호증, 을나 제4호증(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
초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원고는 미국 국적 소지자로 1993. 7. 18.부터 2001. 8. 14.까지, 2001. 8. 24.부
터 2004. 10. 2.까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미국 에 있을 때 고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다.
2) 원고는 1995년 이전 무렵 국내에서 사업이나 임대 등의 경제활동을 한 바 없
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을 만큼 거액의 소득을 얻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대상자의 착오 등에 기하여 잘못 발해진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법리
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
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
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
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
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
- 4 -
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6누60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고지 일자나 압류 일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귀속년도는 1995년 이전으로 보인다.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 제178
조에 따라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의 총액에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되므 로,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따라서 선행처분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도 무효를 주장할
수는 있다.
다) 다만,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과세처분 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송달 하자 여부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교부, 우편, 공시송달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송달 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종합
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원고가 미국에 체류할 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1994. 12. 1. 국내 주민등록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된 것으로 보아 그 납세고지서 가 위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송달에 관한 자료는 보관기간
- 5 -
경과로 현존하지 않고 있는 점(특히 공시송달이 관보 또는 일간신문 게재가 아닌 게시
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 경우 그 입증자료를 찾기는 사
실상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
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에 이 사건 처분의 송달을 다투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대상자 착오 등 하자 여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대상자를 원고로 착오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그 무효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다.
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항 은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17조 내지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
액의 합계액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종합소
득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소득발생의 원인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설사 원고의 국내
사업실적이 없었다거나 임대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부과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② 원고와 배우자 김YY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
- 6 -
였다는 자료는 나타나지 않으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1. 5.경부터 장기간 미국에 체류하기 시
작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할 여
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종합소득세에 관한 부과․고지 일자나 압류 일자 및 그
부과제척기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귀속년도는 1991년이나 그 이전일 가
능성도 있다.
④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은 문서보존기간 이 경과되어 현존하지 않고 있고, 특히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은 1997년부터 구축되었
으므로, 피고 및 참가행정청이 현존하는 전산자료 외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다고 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없다.
⑤ 갑 제15, 16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면, 원고는 1988. 9. 30. GG 임야 6,050m2 및 같은
리 임야 14,777m2 중 각 1/2 지분을, 1989. 1. 12. KK리 토지를, 1989. 3. 16. GG
리 임야를, 1989. 11. 14. 아파트(전유면적 72.17m2)를 각 취득하였다. 당시 30대 초반인 원고가 단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취득한 것 으로 보아 원고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고와 그 배
우자 및 자녀들이 1989년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 이전까지 여러 차례 단기로 미국을 다
녀온 점(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⑥ 갑 제16호증, 을가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
과에 의하면, 강동세무서장은 원고의 양도소득세 체납(1992. 1. 16.자 고지 6,733,620원
- 7 - 및 1992. 12. 16.자 고지 14,641,900원의 2건)을 이유로 1992. 9. 7. LL리 임야를, 1997.
4. 12. KK리 토지를 각 압류한 사실, 그 외 강동세무서는 1990. 6. 25. LL리 임야를 압
류하였다가 해제한 바도 있는 사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은 원고의 주민세(양도소득세
할) 등의 체납을 이유로 1993. 3. 24. KK리 토지를, 1994. 10. 14. LL리 임야를 각 압
류한 사실, 무주군은 원고의 종합토지세 체납을 이유로 2000. 1. 6. KK리 토지를 압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단발적으로 1회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여러 과세관청에 의하여 수회 이루어졌고(특히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원고에게 2
회에 걸쳐 부과된 것이다), 그에 관한 압류처분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유독 이 사건 종합
소득세 부과처분만이 착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곤란하다.
⑦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수시로 국내에 입국하고 있었고, 2006. 1.경
이후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의 위 부동산들에 대한 압류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⑧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WW 주소지에서
1992. 2. 29.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1992. 11. 25. 재등록 및 전출신고하면서 EE로 전입신고하였는데, 이때는 원고가 미국 에 체류하고 있었던 시기이다. 즉 원고가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고 있으면서도 국내 주소
지를 회복하고 주민등록지를 이전한 바도 있다.
⑨ 이 사건 종합소득세는 그와 관련한 재산범죄 내지 조세범죄의 발생을 당연한 전
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받은 전력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 나
아가 이 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발
- 8 -
급받아 제출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갑 제1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과거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재산범죄 내지 조세범죄에 대하여 수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단
정할 수 없다.
⑩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의 위 부동산들에 관한 양도소득세, 종
합토지세 등도 납부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가 발생한 것을 알
고도 납부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3.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