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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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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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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원천세 결정결의는 원천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징수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정청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부적법한 청구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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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2구합5641 원천세결정결의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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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AAA네트웍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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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북부산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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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3. 3.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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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4. 5.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0000원의 원천세 결정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BBB세무서장은 원고가 1999. 8. 14. 방송케이블 등 유선방송설비를 주식회사 BBBB 유선방송에 현물출자한 대가로 주식회사 BBBB유선방송의 보통주 58,745주(액면가 0000원)를 취득하고도 이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이에 따라 피고는 위 주식가액 0000원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여 2005. 3. 11. 원고에게 199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위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원고 대표이사 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5. 4. 15. 납부기한을 2005. 4. 30.로 한 000원의 원천세 결정결의를 한 후 원고에게 납부고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BBBB유선방송의 주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피고의 2005. 4. 15.자 원고에 대한 원천세 결정결의는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원천세 결정결의는 원천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징수처분의 선행적 절차로서 행정청의 내부 적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이 점을 지적 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고,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13. 04. 05. 선고 부산지방법원 2012구합564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