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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규모 축산 '성축' 기준 – 60kg 이상 돼지 인정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 요약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 축산에서 ‘성축’ 돼지의 기준은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축산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본 판결에서는 60kg 이상 돼지(비육돈)를 성축으로 보았습니다. 신고서상 90kg 이상으로만 성축을 산정해 과세를 축소한 주장에 대해, 세무서장이 60kg 이상의 모든 개체를 기준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가부업 #축산 #성축 #돼지 #60kg 이상
질의 응답
1. 농가부업 축산의 '성축' 돼지는 몇 kg 이상부터 인정되나요?
답변
앞으로 비과세 농가부업 축산에서 ‘성축’은 60kg 이상 돼지(비육돈)부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은 소득세법령상 성축 정의가 없을 때, 축산법령상 비육돈 기준인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출하체중(90kg, 110kg 이상)만을 기준으로 '성축'을 잡아도 되나요?
답변
실제 출하체중만으로 성축 기준을 잡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은 출하가능여부가 아닌 성장단계를 기준으로 성축을 판단해야 하며, 60kg 이상이면 성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3. 성축 기준에 대해 세무서와 납세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어느 법령을 따르나요?
답변
소득세법령에 기준이 없으면 축산법령상 성장단계 분류관계 고시/관행이 준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은 성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축산법령의 분류(비육돈=60kg 이상)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4. 비육돈과 성돈, 용어가 바뀌었는데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답변
두 용어가 바뀌었더라도 기준(60kg 이상)은 동일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은 살처분 보상 고시에서 비육돈/성돈 용어가 통일된 것일 뿐, 기준은 변함없음을 명시했습니다.
5. 세무서가 60kg 이상 돼지 전체를 성축으로 보고 과세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답변
네, 축산법령상 기준을 따랐다면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은 60kg 이상 모든 돼지를 성축으로 산정해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령에서는 비과세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정한 '성축'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축산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성축' 돼지란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에서 의미하는 육성돈 이후의 비육돈, 즉 60kg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원 고

장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127,891,440원, 2019년 종합소득세 108,634,540원, 2020년 종합소득세 127,060,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7.부터 OO시 OO면 OO길 OO에서 ⁠‘OO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호 다항, 동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 정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 및 이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각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귀속 연도

월평균 사육두수(90kg)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

과세수입금액

2018년

869

169

707,000,000

2019년

891

191

694,000,000

2020년

1,006

306

923,000,000

합계

2,766

666

2,324,000,000

  다. 피고는 2021. 10. 13.부터 2021. 11. 1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① 60kg 이상으로서 성축으로 판단되는 모돈, 웅돈, 비육돈의 사육두수를 과소신고한 결과 과세수입금액 4,477,000,000원을 과소신고하였고, ② 분뇨처리비로 291,000,000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③ 업무와 무관한 경비 183,000,000원을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2. 1.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7,891,450원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8,634,550원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7,060,54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22.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는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내로 보고 있는데, 그 성축의 기준은 60kg를 기준으로 하는 비육돈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성장이 지체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90kg∼10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는 성축의 의미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음에도, 행정입법에 불과한 축산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또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서 돼지의 성장단계 중 최종성장단계를 비육돈이라고 정한 것을 근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의 ⁠‘성축’ 돼지 또한 비육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후 이를 초과하는 사육 두수를 재계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요건에 대한 부당한 유추해석․확대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장과의 형평을 따져보면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서만 60kg 이상의 비육돈을 모두 성축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449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 의하면, 돼지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를 사육두수로 하고,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규모 내를 농가부업 규모 축산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의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서는 돼지를 웅돈(교배에 활용되는 성숙한 수퇘지), 번식돈(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비육으로 나눈 후, 비육은 다시 그 성장단계별로 새끼돼지[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육성돈[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kg 이상 60kg 미만)], 비육돈(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무게로 나눠보면, 새끼돼지는 30kg 미만, 육성돈은 30kg 이상 60kg 미만, 비육돈은 60kg 이상을 의미한다.

       한편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기준인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2023. 7. 11. 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살처분 대상인 돼지의 보상금은 그 성장단계별로 유사산 태아, 포유(4주 이내), 이유(4-8주), 자돈(9-10주), 육성돈(31kg 초과∼60kg이하), 성돈(61kg 초과)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성돈은 ⁠‘61kg 초과’를 그 기준으로 한다(현재 위 지급요령이 2023. 7. 11. 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됨에 따라 ⁠‘성돈’은 ⁠‘비육돈’으로 그 표기가 변경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성축’ 돼지란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에서 정한 비육돈, 즉 60kg 이상의 돼지를 의미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장의 돼지 중 60kg가 넘는 개체수를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령에서는 비과세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정한 ⁠‘성축’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준의 ⁠‘성축’은 축산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에서는 비육용 돼지의 성장단계별로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 점, ② 비육돈은 그 개념상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인 육성돈 이후의 단계, 즉 이미 ⁠‘성축’으로 볼 수 있으나 질 좋은 고기를 더 얻기 위하여 살이 찌도록 하는 단계의 돼지를 의미하는 점, ③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또한 돼지의 살처분시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을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에서와 매우 유사하게 각 성장단계별로(모돈, 웅돈, 종돈, 종모돈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있다) 정하되, 새끼돼지의 범위를 더 세밀하게 나누어 규정하고, 비육돈을 61kg 초과로 보는 점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점,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는 가축 중 소에 대해서는 ⁠‘육성우 2마리를 1마리로 본다’고 정하였는데, 육성우의 사전적 의미는 ⁠‘젖을 뗀 후부터 비육우(식용으로 쓰기 위해 살이 찌도록 기른 소)로 기르기 전까지의 소’를 의미하므로, 돼지의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성장단계인 육성돈 이후의 비육돈을 ⁠‘성축’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한 해석이 앞서 본 축산법령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점, ⑤ 아래 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기준이 농가부업규모 판단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돼지의 판매 가능여부를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성축’ 돼지란 구 축산법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육성돈 이후의 비육돈, 즉 60kg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돼지가 국내에 고기로 생산되어 출하되는 평균 출하체중은 110kg이고, 최대 150kg까지 자랄 수 있으므로 60kg이라는 기준은 돼지의 성장단계로 보았을 때 미성숙 돼지라고 주장하면서,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에서 작성한『돼지의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등 관련 논문 등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준에서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 출하가능여부가 아닌 돼지의 본연의 기능 수행 가능 여부, 또는 그 성장단계에 따라 농가부업규모를 결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반면, 위 논문 또한 비육돈이 출하 가능함을 전제로, 비육돈을 최대한 성장시켜 출하하는 것이 농가에 이득을 가져다주므로 그 출하체중에 따라 성돈의 기준을 판단하자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갑 제4호증 제6쪽 참조) 출하가능여부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기준에서 의미하는 ⁠‘성축’의 판단에 위 논문의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논문이 이 사건 기준에서의 ⁠‘성축’ 의미에 관한 공인된 자료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더욱이 돼지의 출하가 이루어지는 무게나 성장기가 멈추는 시기는 일률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농장, 개체마다도 상이하며, 따라서 출하가 이루어지는 무게나 성장기가 멈추는 시기를 기준으로 ⁠‘성축’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각 농장, 개체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다.

       라) 원고는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별표1은 개정되어 현재 61kg을 초과하는 돼지를 성돈이 아닌 비육돈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비육돈과 성돈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기가 변경된 것은 ⁠‘성돈’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양돈업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데다 축산법 시행령에서도 60kg 이상 돼지를 비육돈으로 표기하므로 그 용어를 통일하여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피고가 2021. 11.경 원고에 대한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시 이 사건 농장의 후보돈을 ⁠‘성축’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피고가 성축의 기준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지자체에 신고한 가축 사육 현황 보고서상 월평균 사육두수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의 사육두수를 비교하여 그중 60kg 이상의 모돈, 웅돈, 비육돈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평균치를 적용하여 그 사육두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였는데, 구 축산법 시행령에 의하면, 모돈은 번식돈 즉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을 포함한 개념이므로(구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참조) 피고가 조사시 후보돈을 ⁠‘성축’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후보돈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일 뿐 이를 두고 ⁠‘성축’의 개념에 대해 피고가 혼동하거나 모순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기준상의 ⁠‘성축’ 돼지가 90kg 이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기준에 대해 피고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국가가 조세입법 및 조세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일 뿐인바, 피고가 다른 농장과 달리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서만 60kg 이상의 비육돈을 모두 ⁠‘성축’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등 자의적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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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규모 축산 '성축' 기준 – 60kg 이상 돼지 인정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 요약
비과세 농가부업 규모 축산에서 ‘성축’ 돼지의 기준은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어 축산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본 판결에서는 60kg 이상 돼지(비육돈)를 성축으로 보았습니다. 신고서상 90kg 이상으로만 성축을 산정해 과세를 축소한 주장에 대해, 세무서장이 60kg 이상의 모든 개체를 기준으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농가부업 #축산 #성축 #돼지 #60kg 이상
질의 응답
1. 농가부업 축산의 '성축' 돼지는 몇 kg 이상부터 인정되나요?
답변
앞으로 비과세 농가부업 축산에서 ‘성축’은 60kg 이상 돼지(비육돈)부터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은 소득세법령상 성축 정의가 없을 때, 축산법령상 비육돈 기준인 60kg 이상을 성축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2. 출하체중(90kg, 110kg 이상)만을 기준으로 '성축'을 잡아도 되나요?
답변
실제 출하체중만으로 성축 기준을 잡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은 출하가능여부가 아닌 성장단계를 기준으로 성축을 판단해야 하며, 60kg 이상이면 성축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3. 성축 기준에 대해 세무서와 납세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어느 법령을 따르나요?
답변
소득세법령에 기준이 없으면 축산법령상 성장단계 분류관계 고시/관행이 준용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은 성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 축산법령의 분류(비육돈=60kg 이상)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4. 비육돈과 성돈, 용어가 바뀌었는데 기준이 달라진 건가요?
답변
두 용어가 바뀌었더라도 기준(60kg 이상)은 동일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은 살처분 보상 고시에서 비육돈/성돈 용어가 통일된 것일 뿐, 기준은 변함없음을 명시했습니다.
5. 세무서가 60kg 이상 돼지 전체를 성축으로 보고 과세하면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답변
네, 축산법령상 기준을 따랐다면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은 60kg 이상 모든 돼지를 성축으로 산정해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령에서는 비과세인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정한 '성축'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축산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성축' 돼지란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에서 의미하는 육성돈 이후의 비육돈, 즉 60kg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종합소득세 경정 처분 취소

원 고

장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14.

판 결 선 고

2023.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종합소득세 127,891,440원, 2019년 종합소득세 108,634,540원, 2020년 종합소득세 127,060,5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7.부터 OO시 OO면 OO길 OO에서 ⁠‘OO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각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호 다항, 동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 정한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이 사건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 및 이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각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귀속 연도

월평균 사육두수(90kg)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

과세수입금액

2018년

869

169

707,000,000

2019년

891

191

694,000,000

2020년

1,006

306

923,000,000

합계

2,766

666

2,324,000,000

  다. 피고는 2021. 10. 13.부터 2021. 11. 19.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① 60kg 이상으로서 성축으로 판단되는 모돈, 웅돈, 비육돈의 사육두수를 과소신고한 결과 과세수입금액 4,477,000,000원을 과소신고하였고, ② 분뇨처리비로 291,000,000원을 과다 계상하였으며, ③ 업무와 무관한 경비 183,000,000원을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라. 피고는 2021. 12. 1. 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7,891,450원으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08,634,550원으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27,060,54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22. 7.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5. 1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는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내로 보고 있는데, 그 성축의 기준은 60kg를 기준으로 하는 비육돈이 아니라, 그중에서도 성장이 지체되고 교배가 가능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축산물로서 판매가 가능한 90kg∼10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는 성축의 의미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음에도, 행정입법에 불과한 축산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또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에서 돼지의 성장단계 중 최종성장단계를 비육돈이라고 정한 것을 근거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의 ⁠‘성축’ 돼지 또한 비육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후 이를 초과하는 사육 두수를 재계산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요건에 대한 부당한 유추해석․확대해석으로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그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농장과의 형평을 따져보면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서만 60kg 이상의 비육돈을 모두 성축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가)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449 판결 등 참조).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 의하면, 돼지는 매월 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를 사육두수로 하고,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규모 내를 농가부업 규모 축산의 범위로 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의 ⁠‘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서는 돼지를 웅돈(교배에 활용되는 성숙한 수퇘지), 번식돈(번식에 활용되는 어미돼지), 비육으로 나눈 후, 비육은 다시 그 성장단계별로 새끼돼지[초기(젖먹이 돼지), 후기(젖뗀 돼지)], 육성돈[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30kg 이상 60kg 미만)], 비육돈(육성돈 이후 고기생산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돼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 무게로 나눠보면, 새끼돼지는 30kg 미만, 육성돈은 30kg 이상 60kg 미만, 비육돈은 60kg 이상을 의미한다.

       한편 가축 살처분에 대한 보상기준인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2023. 7. 11. 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살처분 대상인 돼지의 보상금은 그 성장단계별로 유사산 태아, 포유(4주 이내), 이유(4-8주), 자돈(9-10주), 육성돈(31kg 초과∼60kg이하), 성돈(61kg 초과)으로 구분되는데, 그중 성돈은 ⁠‘61kg 초과’를 그 기준으로 한다(현재 위 지급요령이 2023. 7. 11. 고시 제2023-45호로 개정됨에 따라 ⁠‘성돈’은 ⁠‘비육돈’으로 그 표기가 변경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성축’ 돼지란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에서 정한 비육돈, 즉 60kg 이상의 돼지를 의미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농장의 돼지 중 60kg가 넘는 개체수를 계산한 후 이를 토대로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소득세법령에서는 비과세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정한 ⁠‘성축’의 개념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준의 ⁠‘성축’은 축산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것과 같이 ①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에서는 비육용 돼지의 성장단계별로 새끼돼지, 육성돈, 비육돈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 점, ② 비육돈은 그 개념상 성장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의 돼지인 육성돈 이후의 단계, 즉 이미 ⁠‘성축’으로 볼 수 있으나 질 좋은 고기를 더 얻기 위하여 살이 찌도록 하는 단계의 돼지를 의미하는 점, ③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또한 돼지의 살처분시 보상금 평가액 상한선을 구 축산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별표1에서와 매우 유사하게 각 성장단계별로(모돈, 웅돈, 종돈, 종모돈의 경우 별도의 기준이 있다) 정하되, 새끼돼지의 범위를 더 세밀하게 나누어 규정하고, 비육돈을 61kg 초과로 보는 점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 점,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1에서는 가축 중 소에 대해서는 ⁠‘육성우 2마리를 1마리로 본다’고 정하였는데, 육성우의 사전적 의미는 ⁠‘젖을 뗀 후부터 비육우(식용으로 쓰기 위해 살이 찌도록 기른 소)로 기르기 전까지의 소’를 의미하므로, 돼지의 경우에도 이에 상응하는 성장단계인 육성돈 이후의 비육돈을 ⁠‘성축’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러한 해석이 앞서 본 축산법령의 규정에도 부합하는 점, ⑤ 아래 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사건 기준이 농가부업규모 판단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돼지의 판매 가능여부를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준에서 정한 ⁠‘성축’ 돼지란 구 축산법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육성돈 이후의 비육돈, 즉 60kg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는, 돼지가 국내에 고기로 생산되어 출하되는 평균 출하체중은 110kg이고, 최대 150kg까지 자랄 수 있으므로 60kg이라는 기준은 돼지의 성장단계로 보았을 때 미성숙 돼지라고 주장하면서,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에서 작성한『돼지의 성장단계별 용어 정의에 관한 연구』등 관련 논문 등을 근거로 든다. 그러나 이 사건 기준에서 판매두수가 아닌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농가부업규모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 출하가능여부가 아닌 돼지의 본연의 기능 수행 가능 여부, 또는 그 성장단계에 따라 농가부업규모를 결정하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반면, 위 논문 또한 비육돈이 출하 가능함을 전제로, 비육돈을 최대한 성장시켜 출하하는 것이 농가에 이득을 가져다주므로 그 출하체중에 따라 성돈의 기준을 판단하자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여(갑 제4호증 제6쪽 참조) 출하가능여부에 따른 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기준에서 의미하는 ⁠‘성축’의 판단에 위 논문의 내용 등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논문이 이 사건 기준에서의 ⁠‘성축’ 의미에 관한 공인된 자료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더욱이 돼지의 출하가 이루어지는 무게나 성장기가 멈추는 시기는 일률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농장, 개체마다도 상이하며, 따라서 출하가 이루어지는 무게나 성장기가 멈추는 시기를 기준으로 ⁠‘성축’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이 해석할 경우 각 농장, 개체마다 그 기준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다.

       라) 원고는 구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 별표1은 개정되어 현재 61kg을 초과하는 돼지를 성돈이 아닌 비육돈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비육돈과 성돈이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표기가 변경된 것은 ⁠‘성돈’이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양돈업에서 사용되지 않는 용어인데다 축산법 시행령에서도 60kg 이상 돼지를 비육돈으로 표기하므로 그 용어를 통일하여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원고는 피고가 2021. 11.경 원고에 대한 개인 비정기 통합조사시 이 사건 농장의 후보돈을 ⁠‘성축’에서 제외하였고, 이는 피고가 성축의 기준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지자체에 신고한 가축 사육 현황 보고서상 월평균 사육두수와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의 사육두수를 비교하여 그중 60kg 이상의 모돈, 웅돈, 비육돈의 합계를 12개월로 나눈 평균치를 적용하여 그 사육두수 차이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재계산하였는데, 구 축산법 시행령에 의하면, 모돈은 번식돈 즉 임신돈, 분만돈, 종부대기돈, 후보돈을 포함한 개념이므로(구 축산법 시행령 별표1 참조) 피고가 조사시 후보돈을 ⁠‘성축’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가 후보돈을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유리한 처분일 뿐 이를 두고 ⁠‘성축’의 개념에 대해 피고가 혼동하거나 모순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신뢰보호원칙 위반 또는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5279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기준상의 ⁠‘성축’ 돼지가 90kg 이상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고, 원고로서도 이 사건 기준에 대해 피고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평등주의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국가가 조세입법 및 조세법령의 해석․적용에 있어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일 뿐인바, 피고가 다른 농장과 달리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는 원고에 대해서만 60kg 이상의 비육돈을 모두 ⁠‘성축’으로 인정하여 과세하는 등 자의적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광주지방법원 2023구합137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