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0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판 결 선 고 |
2022. 5. 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90,322,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는 2014. 3. 13. 원고 명의로 DD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DD은행 계좌’라 한다)와 EE증권 주식회사 증권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뒤, 아래 [표]와 같이 2014. 3. 20.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 발행 주식 54,11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14. 5. 22.과 2014. 6. 18. 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표 생략]
나. GG지방국세청장은 2019. 3. 13.부터 2019. 4. 14.까지 FFF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원고가 아닌 CCC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위 [표]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954,334,234원으로 평가하여 2019. 6.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390,32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6.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25.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부존재
원고는 2014. 3.경 CCC가 남편인 HHH 모르게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CCC는 HHH과 공모하여 FFF에서 횡령한 돈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할 계획을 세운 뒤, 원고를 기망하여 주민등록증을 빌려가 계좌를 개설하고 약속과 달리 9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CC의 기망에 속아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것일 뿐, CCC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약속한 금액을 넘는 주식 매입을 승낙한바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주식 중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가) CCC는 부동산 담보대출금 2억 원, HHH으로부터 받은 6억 9,000만 원, 자녀인 JJJ로부터 받은 7,200만 원 합계 9억 6,200만 원을 자금(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 6,200만 원은 HHH이 FFF의 자금을 횡령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HHH은 FFF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CCC가 HHH의 횡령 사실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횡령한 자금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2억 원은 CCC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고, 나머지 7억 6,200만 원은 HHH이 횡령한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HHH, JJJ, CCC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CCC는 단기시세차익을 얻고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 배당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없었고, 2014년 당시 FFF에서 실시한 배당은 주당 100원으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배당금 총액은 5,411,200원에 불과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 나아가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 자동적으로 공제되므로, 이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CCC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CCC가 7억 6,2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중 6억 원 부분은 배우자 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CCC가 대출받은 2억 원 부분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8억 원 부분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3, 15 내지 17, 19,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K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HHH, CCC의 지위 및 HHH의 횡령과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으로의 사용
가) HHH은 2013. 11. 18.경 LLL 주식회사(이하 ‘LLL’라 한다)에 입사하여 LLL가 FFF에 합병된 후인 2015. 7. 31.경까지 LLL 및 FFF에서 MM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LLL 운영계좌에서 자신의 동생 명의 계좌로 2014. 3. 5.부터 2014. 6. 2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531,433,8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HHH이 횡령한 자금은 HHH 동생 명의 계좌에서 HHH 명의 계좌, CCC 명의 계좌, CCC 자녀 명의 계좌로 순차 입출금을 거쳐 원고 명의 DD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체되어 7억 6,200만 원이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FFF는 2014. 5. 29. LLL에 대한 합병결정을 공시하였고, 2014. 8. 8. 합병완료하였는데, HHH은 2014. 3.경 이미 FFF가 LLL를 합병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증권계좌는 2014. 3. 13. 개설되어 2014. 6. 26. 폐쇄되었는데, 위 계좌의 개설일부터 폐쇄일까지 이 사건 증권계좌에 원고 명의 DD은행 계좌에서 총 9억 6,000여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DD은행 계좌로 13억 5,000여만 원이 출금되어 CCC는 이 사건 주식매매를 통해 3억 9,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마) 한편 CCC는 HHH과 2014. 8. 4. 협의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인 2015년경에도 여전히 HHH과 동거하고 있었다.
2) FFF의 HHH, CCC에 대한 조치
가) FFF는 HHH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2016. 7. 22.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졌고(NN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7519호), CCC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9. 6. 참고인중지 처분이 되었다(OO지방검찰청 PP지청 2018년 형제11441호).
나) 또한 FFF는 HHH, CC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QQ지방법원 2016가합83859호), 위 법원은 HHH이 FFF의 자금 1,531,433,800원을 횡령한 사실과 CCC가 위 횡령액 중 1,201,433,800원의 횡령행위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하여 2019. 5. 29. HHH, CCC에 대하여 FFF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CCC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와 원고의 CCC에 대한 고소 등
가) KK세무서장은 CCC가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6억 9,000만 원을 HHH으로부터, 7,200만 원을 JJJ로부터 각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19. 6. 10. CCC에 대하여 HHH의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1,500만 원, JJJ의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700만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4. 19. RR경찰서에 CCC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2019. 5. 22.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CC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QQ지방법원 2019카단202655호).
4) CCC의 소득금액과 소득세 납부내역 및 FFF의 배당내역
가) CCC의 종합소득액은 2010년 89,051원, 2011년 68,214원, 2012년 79,665원, 2013년 112,194원, 2014년 96,165원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없었고, CCC는 소득세로 2010년 11,140원, 2011년 9,430원, 2012년 10,990원, 2013년 14,790원, 2014년 13,270원을 각 납부하였을 뿐이다.
나) FFF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은 1주당 100원이고, 매년 12. 31.을 배당금 기준일로 정하였다.
라. 판단
1)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① CCC가 2014. 3.경 원고에게 남편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증권계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 ② CCC가 2019. 4. 19.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릴 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거래를 하는 동안 거래 내용에 대해 말하거나 통장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원고는 주식거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준 사실, ③ 원고가 이를 토대로 CCC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⑵ 그러나 원고가 CCC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로 하여금 자기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원고와 CCC 사이에는 CCC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해 매수한 주식을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CCC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원고와 특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권계좌를 원고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할 때, HHH의 횡령 사실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모른 채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CCC의 내심의 의사로서 이를 들어 CCC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 개설을 허락받았다거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 명의인으로서 언제든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만일 주식거래 한도를 정하였다면 수시로 CCC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CC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2017. 4.경에도 SS경찰서에 출석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위 각 조사 당시 CCC의 거래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수년간 CCC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와 CCC는 FFF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원고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CCC에게 원고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9. 3. 4.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 및 CCC가 2019. 3. 12.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도 CCC가 HHH 모르게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면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거래의 한도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CCC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새로 작성하고, 원고가 CCC를 고소한 시점은 모두 2019. 4. 19.로서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CCC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후였다.
2)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⑴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등 참조).
⑵ 다만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⑶ 한편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1327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CCC에게는 조세회피목적보다는 HHH의 횡령 사실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주식매매를 통해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앞서 본 것처럼 HHH은 LLL와 FFF에서 MM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FF가 LLL를 합병한다는 호재성 내부정보를 입수하였고, 횡령한 자금으로 FFF 주식을 매수한 뒤 단기간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HHH과 CCC는 여러 계좌를 통한 입출금 방식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증권계좌에 7억 6,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여기에 CCC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2억 원을 더하여 2014. 3. 20.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2014. 5. 22.과 2014. 6. 18.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도한 뒤, 2014. 6. 26.까지 이 사건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전부 인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증권계좌를 폐쇄하였다.
이처럼 CCC는 지인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HHH의 횡령자금 등으로 위 계좌 개설일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그때부터 2개월 내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도함으로써 3억 9,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는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HHH의 횡령 사실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 사건 주식거래 사실을 은폐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단기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⑵ 한편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KK세무서장은 CCC가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6억 9,000만 원을 남편인 HHH으로부터, 7,200만 원을 자녀인 JJJ로부터 각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19. 6. 10. CCC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2,200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CCC가 HHH과 JJJ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돈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는 모두 HHH이 FFF에서 횡령한 자금이고, CCC는 횡령한 돈의 은닉 및 보존에 협력하여 HHH과 자신 명의 계좌 및 자녀 명의 계좌 등을 거쳐 이 사건 증권계좌에 횡령한 돈을 입금한 뒤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본 것처럼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와 이유, CCC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CC가 이 사건 주식거래 후 7억 6,2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2,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위 증여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증여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CCC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얻은 시세차익 액수, 당시 CCC의 인식이나 상황,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와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000만 원이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⑶ CCC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얻은 소득과 그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액은 미미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아예 없었다. 또한 FFF는 2012년과 2013년에 각 매년 말을 기준으로 주당 100원의 이익배당을 실시하였고, 2014년에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는데, CCC가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배당금은 5,411,200원에 불과하여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더구나 CCC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부터 단기간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고, 연말까지 보유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CCC는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정들이 단순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
⑷ 한편 CCC는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2억 원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으로 마련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거래 시 자동적으로 공제되어 이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
마. 소결
따라서 CC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명의신탁 당시 범죄사실 은닉과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026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3. 24. |
판 결 선 고 |
2022. 5. 1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6. 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90,322,7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CCC는 2014. 3. 13. 원고 명의로 DD은행 보통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DD은행 계좌’라 한다)와 EE증권 주식회사 증권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증권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뒤, 아래 [표]와 같이 2014. 3. 20.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 발행 주식 54,11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하였다가, 2014. 5. 22.과 2014. 6. 18. 이 사건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다.
[표 생략]
나. GG지방국세청장은 2019. 3. 13.부터 2019. 4. 14.까지 FFF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주주가 원고가 아닌 CCC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피고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C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위 [표]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954,334,234원으로 평가하여 2019. 6.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이하 ‘증여의제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증여세(가산세 포함) 390,322,7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6.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9. 25.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부존재
원고는 2014. 3.경 CCC가 남편인 HHH 모르게 원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주식투자를 하고 싶다고 말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그런데 CCC는 HHH과 공모하여 FFF에서 횡령한 돈으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투자를 할 계획을 세운 뒤, 원고를 기망하여 주민등록증을 빌려가 계좌를 개설하고 약속과 달리 9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CCC의 기망에 속아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것일 뿐, CCC와 이 사건 주식 취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사실이 없고, 약속한 금액을 넘는 주식 매입을 승낙한바 없으므로, 적어도 이 사건 주식 중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조세회피목적 부존재
가) CCC는 부동산 담보대출금 2억 원, HHH으로부터 받은 6억 9,000만 원, 자녀인 JJJ로부터 받은 7,200만 원 합계 9억 6,200만 원을 자금(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7억 6,200만 원은 HHH이 FFF의 자금을 횡령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HHH은 FFF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통해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CCC가 HHH의 횡령 사실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횡령한 자금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지,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
나)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2억 원은 CCC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이고, 나머지 7억 6,200만 원은 HHH이 횡령한 범죄수익을 은닉할 목적으로 HHH, JJJ, CCC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CCC는 단기시세차익을 얻고자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 배당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없었고, 2014년 당시 FFF에서 실시한 배당은 주당 100원으로 이 사건 주식 전부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더라도 배당금 총액은 5,411,200원에 불과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 나아가 증권거래세는 거래 시 자동적으로 공제되므로, 이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CCC가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을 통해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설령 CCC가 7억 6,200만 원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중 6억 원 부분은 배우자 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애초에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CCC가 대출받은 2억 원 부분도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닌 8억 원 부분은 증여세 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위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내지 13, 15 내지 17, 19, 21,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K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HHH, CCC의 지위 및 HHH의 횡령과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으로의 사용
가) HHH은 2013. 11. 18.경 LLL 주식회사(이하 ‘LLL’라 한다)에 입사하여 LLL가 FFF에 합병된 후인 2015. 7. 31.경까지 LLL 및 FFF에서 MM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LLL 운영계좌에서 자신의 동생 명의 계좌로 2014. 3. 5.부터 2014. 6. 20.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531,433,8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나) HHH이 횡령한 자금은 HHH 동생 명의 계좌에서 HHH 명의 계좌, CCC 명의 계좌, CCC 자녀 명의 계좌로 순차 입출금을 거쳐 원고 명의 DD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이 사건 증권계좌로 이체되어 7억 6,200만 원이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
다) FFF는 2014. 5. 29. LLL에 대한 합병결정을 공시하였고, 2014. 8. 8. 합병완료하였는데, HHH은 2014. 3.경 이미 FFF가 LLL를 합병하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이 사건 증권계좌는 2014. 3. 13. 개설되어 2014. 6. 26. 폐쇄되었는데, 위 계좌의 개설일부터 폐쇄일까지 이 사건 증권계좌에 원고 명의 DD은행 계좌에서 총 9억 6,000여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위 DD은행 계좌로 13억 5,000여만 원이 출금되어 CCC는 이 사건 주식매매를 통해 3억 9,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마) 한편 CCC는 HHH과 2014. 8. 4. 협의이혼하였으나, 이혼 후인 2015년경에도 여전히 HHH과 동거하고 있었다.
2) FFF의 HHH, CCC에 대한 조치
가) FFF는 HHH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2016. 7. 22.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졌고(NN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7519호), CCC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2018. 9. 6. 참고인중지 처분이 되었다(OO지방검찰청 PP지청 2018년 형제11441호).
나) 또한 FFF는 HHH, CC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QQ지방법원 2016가합83859호), 위 법원은 HHH이 FFF의 자금 1,531,433,800원을 횡령한 사실과 CCC가 위 횡령액 중 1,201,433,800원의 횡령행위에 협력한 사실을 인정하여 2019. 5. 29. HHH, CCC에 대하여 FFF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CCC에 대한 증여세 결정․고지와 원고의 CCC에 대한 고소 등
가) KK세무서장은 CCC가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6억 9,000만 원을 HHH으로부터, 7,200만 원을 JJJ로부터 각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19. 6. 10. CCC에 대하여 HHH의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1,500만 원, JJJ의 증여분에 관한 증여세 700만 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4. 19. RR경찰서에 CCC를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고, 2019. 5. 22.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CC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결정을 받았다(QQ지방법원 2019카단202655호).
4) CCC의 소득금액과 소득세 납부내역 및 FFF의 배당내역
가) CCC의 종합소득액은 2010년 89,051원, 2011년 68,214원, 2012년 79,665원, 2013년 112,194원, 2014년 96,165원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없었고, CCC는 소득세로 2010년 11,140원, 2011년 9,430원, 2012년 10,990원, 2013년 14,790원, 2014년 13,270원을 각 납부하였을 뿐이다.
나) FFF의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은 1주당 100원이고, 매년 12. 31.을 배당금 기준일로 정하였다.
라. 판단
1)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의 존재 여부
가) 관련 법리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관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두393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① CCC가 2014. 3.경 원고에게 남편 몰래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증권계좌 등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사실, ② CCC가 2019. 4. 19. 원고에게 ‘원고의 명의를 빌릴 때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의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식거래를 하는 동안 거래 내용에 대해 말하거나 통장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 원고는 주식거래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준 사실, ③ 원고가 이를 토대로 CCC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⑵ 그러나 원고가 CCC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CC로 하여금 자기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허락함으로써 원고와 CCC 사이에는 CCC가 이 사건 증권계좌를 통해 매수한 주식을 그 명의인인 원고에게 신탁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CCC가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다거나 원고와 특정 금액을 한도로 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권계좌를 원고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요청할 때, HHH의 횡령 사실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있었고, 원고가 이를 모른 채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CCC의 내심의 의사로서 이를 들어 CCC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증권계좌 개설을 허락받았다거나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증권계좌 명의인으로서 언제든지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만일 주식거래 한도를 정하였다면 수시로 CCC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특히 원고는 2016년경 이 사건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출석하여 CCC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2017. 4.경에도 SS경찰서에 출석하여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진술하였는데, 위 각 조사 당시 CCC의 거래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임에도 수년간 CCC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원고와 CCC는 FFF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당시, 원고가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CCC에게 원고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고, 원고가 2019. 3. 4.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 및 CCC가 2019. 3. 12.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도 CCC가 HHH 모르게 비자금을 조성하겠다면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주식거래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주식거래의 한도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 CCC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새로 작성하고, 원고가 CCC를 고소한 시점은 모두 2019. 4. 19.로서 당시에는 이미 원고와 CCC가 원고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후였다.
2) 조세회피목적 인정 여부
가) 관련 규정과 법리
⑴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51689 판결 등 참조).
⑵ 다만 증여의제 규정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그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으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증명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⑶ 한편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는 다른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누1327 판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두147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당시 CCC에게는 조세회피목적보다는 HHH의 횡령 사실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사실을 숨기고, 이 사건 주식매매를 통해 단기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으며, 설령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는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앞서 본 것처럼 HHH은 LLL와 FFF에서 MM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FFF가 LLL를 합병한다는 호재성 내부정보를 입수하였고, 횡령한 자금으로 FFF 주식을 매수한 뒤 단기간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다. 이에 HHH과 CCC는 여러 계좌를 통한 입출금 방식의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증권계좌에 7억 6,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여기에 CCC의 부동산 담보대출금 2억 원을 더하여 2014. 3. 20.부터 2014. 4. 30.까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2014. 5. 22.과 2014. 6. 18.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도한 뒤, 2014. 6. 26.까지 이 사건 증권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전부 인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증권계좌를 폐쇄하였다.
이처럼 CCC는 지인인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HHH의 횡령자금 등으로 위 계좌 개설일로부터 불과 1개월여 만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그때부터 2개월 내에 이 사건 주식을 모두 매도함으로써 3억 9,000여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CCC는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HHH의 횡령 사실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이 사건 주식거래 사실을 은폐하고, 이 사건 주식거래를 통하여 단기시세차익을 얻으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⑵ 한편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실제로 KK세무서장은 CCC가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6억 9,000만 원을 남편인 HHH으로부터, 7,200만 원을 자녀인 JJJ로부터 각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19. 6. 10. CCC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2,200만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CCC가 HHH과 JJJ로부터 지급받은 위 각 돈에 대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출처는 모두 HHH이 FFF에서 횡령한 자금이고, CCC는 횡령한 돈의 은닉 및 보존에 협력하여 HHH과 자신 명의 계좌 및 자녀 명의 계좌 등을 거쳐 이 사건 증권계좌에 횡령한 돈을 입금한 뒤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앞서 본 것처럼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된 동기와 이유, CCC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당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CC가 이 사건 주식거래 후 7억 6,200만 원에 대하여 증여세 합계 2,200만 원을 부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위 증여세를 회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증여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CCC가 이 사건 주식거래로 얻은 시세차익 액수, 당시 CCC의 인식이나 상황, 구 상증세법 제53조 제1호와 제3호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000만 원이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으로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
⑶ CCC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얻은 소득과 그에 따라 납부한 소득세액은 미미하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아예 없었다. 또한 FFF는 2012년과 2013년에 각 매년 말을 기준으로 주당 100원의 이익배당을 실시하였고, 2014년에도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는데, CCC가 2014. 12. 31.까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더라도 그에 따른 이익배당금은 5,411,200원에 불과하여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다. 더구나 CCC는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할 당시부터 단기간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였고, 연말까지 보유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CCC는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의 배당소득과 관련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피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사정들이 단순히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다.
⑷ 한편 CCC는 이 사건 주식매수자금 중 2억 원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담보대출금으로 마련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고, 증권거래세도 거래 시 자동적으로 공제되어 이를 회피할 가능성도 없었다.
마. 소결
따라서 CC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5.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02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