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67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9.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91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양수도계약 및 기본합의서의 작성
1) 원고와 배우자인 정○○(이하 원고 부부를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2. 11. 1.경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AA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체 발행주식 78만주 중 각 39만주(정○○), 36만 6,600주(원고)를 주당 50원에 취득하여 약 97%의 지분(75만 6,600주)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정○○은 2010. 7.경 김○○과 사이에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2010. 7. 1.경 김○○, BB 주식회사(김○○이 주식회사 CC 명의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기본합의서 김○○(이하 갑이라 한다), 정○○(매도인, 이하 을이라 한다)과 BB(이하 병이라 한다)은 2010년 7월 1일 다음과 같이 본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과 을이, 갑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 ○○구 ○○로 ○○가 ○○-○○에 소재한 DD 및 같은 곳에 소재한 EE1)가 ○○시 ○○면 ○○리 ○○-○○에 소재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97%인 75만 6,000주와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2010년 7월 15일 체결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각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2조(갑의 의무) ① 갑은 CC가 취득한 BB 총 발행주식의 6%인 삼천주(3,000주)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육억 원(₩600,000,000)에 양도하고, 2010년 10월말까지 위 주식 전부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삼십육억 원(₩3,600,000,000)에 매수하기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갑의 재매수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나 지정일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을의 주식취득자금은 김○○이 조달하여 지급한다. ② 위 1항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1. BB 총 발행주식의 14%인 칠천주(7,000주)를 담보 2. BB 명의의 증서금액 일십억 원(₩1,000,000,000원)의 양도성예금증서 ③ ①항의 거래로 인하여 을이 부담하는 세액 중 주식의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제외한 세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을의 의무) 3. 을은 갑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잔여주식 3%를 양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조건 없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다. 제6조(주식양도와의 관계) 1. 본 합의서는 주식양수도계약과 보완관계에 있으며, 주식양수도 계약의 내용과 상충 또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합의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
3) 정○○은 2010. 8. 31. 김○○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이 사건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주식 97%인 75만 6,000주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정○○(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DD, EE(이상 2인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주식의 양수도) “갑”은 본인 및 배우자(원고)가 소유한 “회사”의 발행주식 97%인 75만 6,000주와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3조(양수도대금) 1.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의 양수도대금은 일십오억 원(₩1,500,000,000)으로 한다. 제4조(양수도대금의 지급 및 주식인도) 1. 제3조의 양수도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2. 계약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BB 주식 7,000주를 제공한다. |
4) 정○○은 2010. 8. 31. 김○○이 C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BB의 주식 3,000주를 원고 등이 6억 원에 양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9. 3. 위 BB 주식 3,000주를 김○○에게 36억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김○○으로부터 BB 주식 1만 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았다.
나.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소급계약서의 작성
1) 이후 정○○은 2012. 3. 30. 김○○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김○○, DD, EE, CC, BB(이하 통틀어서 “을”이라고 함)과 정○○(이하 “갑”이라고 함)이 체결한 기존의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갑”과 “을” 간의 기존 계약금액은, 45억 원에서 34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다만,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회사 및 BB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세금은 “을”이 책임지고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을”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서 “갑”이 보관중인 4억 7천만 원은 “갑”에게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 금액은 30억 원으로 한다. 3. “을”은 제1항의 세금에 대한 담보로서, 본 이행각서 교부와 동시에 골프회원권(법인용 1구좌)를 “갑”에게 담보제공하기로 한다. 4. 상기 30억 원 중 10억 원은 “을”이 2012년 3월 30일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늦어도 2012년 4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갑”은 “을”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5. 상기 30억 원 중 20억 원은, “을”이 2012년 6월 30일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을”은 위 시점까지 제1항의 세금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로 한다. 이때 “갑”은 담보로 교부받은 BB주식 7,000주 및 골프회원권(법인용 1구좌)을 “을”에게 반환한다. |
2) 정○○은 2012. 4.경 김○○과 사이에 정○○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9만주를 EE에게 515,463,918원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6만 6,600주를 DD에게 484,536,082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자를 ‘2010년 8월 31일’로 기재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소급 계약서’라고 한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 등은 김○○으로부터 2012. 4. 4.경 7억 원, 2012. 5. 7.경 3억 원 합계 10억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등은 2012. 7. 19. 피고에게, ① 정○○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 2002. 11. 1., 취득가액: 1,950만 원, 양도일: 2012. 5. 30., 양수인: EE, 양도가액: 515,463,918원’으로, ②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 2002. 11. 1., 취득가액: 1,833만 원, 양도일: 2012. 5. 30., 양수인: DD, 양도가액: 484,536,082원’으로 각 기재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정○○ 163,616,288원, 원고 152,308,311원을 각 신고한 다음, 2012. 7. 31. 위 각 신고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 등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급계약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나머지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정○○은 2013. 8. 20. 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하여 정○○에게 24억 원의 채무(원금 20억 원, 세금 4억 원)를 부담하고 있는바, 금일 정○○에게 10억 원을 변제하고, 정○○으로부터 BB 발행주식 1만주를 반환받았으며, 정○○에게 나머지 14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고, 2013. 8. 21. 김○○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지방국세청은 2018. 12. 10.부터 2019. 2. 28.까지 원고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실제 가액은 34억 7,000만 원이고, 양수인이 세금 4억 원 상당을 부담하여 양도가액 합계는 38억 7,000만 원임에도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가액이 10억 원인 거짓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관할 과세관청에 통지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 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912,4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11,474,0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81,025,890원 포함, 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2019. 6. 28. ○○지방국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6. 기각결정을 받고, 2019.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과 김○○ 사이의 BB 주식 양수도 거래는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의 제안에 따라 선택한 실재하는 진정한 거래일 뿐 가공거래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택한 거래형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등이 김○○의 자금사정, 이 사건 회사 매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 및 BB 주식 양수도 거래’라는 매각 방식을 선택한 것이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양도차익 중 일부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서 그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10억 원임이 분명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양도 대가를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급계약서’를 통해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데, 원고 등의 과소신고 및 이 사건 소급계약서의 제출로써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 관련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기가 실제로 현저히 곤란하였다.
① 신고납세방식의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 및 첨부 서류 등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
② 원고 등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서류에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10억 원으로 기재하면서 이 사건 소급계약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나머지 정○○과 김○○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이행각서나 기본합의서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납부 시 또는 수정신고기간 내에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 세액 등을 수정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소급계약서는 허위의 서류로서, 이를 작성한 원고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2. 4.경 작성된 이 사건 소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전체의 양도대금이 합계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과 김○○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을 최초 45억 원에서 34억 7,000만 원으로 합의하여 2012. 3. 30.자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34억 7,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반면에, 정○○과 김○○ 사이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직후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이 사건 소급계약서(양도가액 합계 10억 원)와 함께 10억 원이 교부된 점, 그럼에도 그 후 또다시 이 사건 이행각서(양도가액 34억 7,000만 원)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3. 8. 20.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급계약서(양도가액 합계 10억 원)는 그 작성일자와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허위의 양도가액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허위의 증빙서류로 추정된다.
다) 실제로 정○○과 김○○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가액을 축소하였음’을 인정한바 있다.
① 김○○은 2017. 12. 29. ‘이 사건 회사(피해자)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표이사인 정○○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25억 원을 BB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77,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② 김○○은 2011. 12. 7.경 검찰조사 당시 ‘주식양수대금 45억 원은 정○○의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15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정○○이 김○○으로부터 BB 주식 3,000주를 6억 원에 산 것으로 하고 나중에 BB의 가치가 오르면 36억 원에 다시 김○○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도 ‘세금 문제로 주식양수대금을 김○○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 맞고, 그에 따라 자문 회계사 전○○에게 맡겨 김○○과 사이에 이 사건 기본합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한편, 정○○과 김○○이 수차례에 걸쳐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서, 이행각서 등 수차례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 등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합계 10억 원이고, 실제 양도가액은 합계 38억 7,000만 원으로 4배에 가까운 금액인 점,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 체결의 경위 및 양도소득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 등은 단순히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671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 고 |
고○○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5. 19. |
판 결 선 고 |
2022. 7. 2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4. 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912,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양수도계약 및 기본합의서의 작성
1) 원고와 배우자인 정○○(이하 원고 부부를 통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2. 11. 1.경 원고의 부친으로부터 AA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전체 발행주식 78만주 중 각 39만주(정○○), 36만 6,600주(원고)를 주당 50원에 취득하여 약 97%의 지분(75만 6,600주)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정○○은 2010. 7.경 김○○과 사이에 원고 등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4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2010. 7. 1.경 김○○, BB 주식회사(김○○이 주식회사 CC 명의로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회사, 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본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기본합의서 김○○(이하 갑이라 한다), 정○○(매도인, 이하 을이라 한다)과 BB(이하 병이라 한다)은 2010년 7월 1일 다음과 같이 본 합의서(이하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과 을이, 갑이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 ○○구 ○○로 ○○가 ○○-○○에 소재한 DD 및 같은 곳에 소재한 EE1)가 ○○시 ○○면 ○○리 ○○-○○에 소재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97%인 75만 6,000주와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을 2010년 7월 15일 체결함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각자의 권리의무를 확정하기 위하여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 제2조(갑의 의무) ① 갑은 CC가 취득한 BB 총 발행주식의 6%인 삼천주(3,000주)를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육억 원(₩600,000,000)에 양도하고, 2010년 10월말까지 위 주식 전부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삼십육억 원(₩3,600,000,000)에 매수하기로 한다. 단, 상황에 따라 갑의 재매수 시기는 변경될 수 있으나 지정일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을의 주식취득자금은 김○○이 조달하여 지급한다. ② 위 1항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담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1. BB 총 발행주식의 14%인 칠천주(7,000주)를 담보 2. BB 명의의 증서금액 일십억 원(₩1,000,000,000원)의 양도성예금증서 ③ ①항의 거래로 인하여 을이 부담하는 세액 중 주식의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제외한 세금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갑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3조(을의 의무) 3. 을은 갑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잔여주식 3%를 양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을 때 조건 없이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다. 제6조(주식양도와의 관계) 1. 본 합의서는 주식양수도계약과 보완관계에 있으며, 주식양수도 계약의 내용과 상충 또는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 합의서가 우선하여 적용된다. |
3) 정○○은 2010. 8. 31. 김○○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이 사건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 및 회사주식 97%인 75만 6,000주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정○○(양도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DD, EE(이상 2인 양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주식의 양수도) “갑”은 본인 및 배우자(원고)가 소유한 “회사”의 발행주식 97%인 75만 6,000주와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기로 한다. 제3조(양수도대금) 1.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의 양수도대금은 일십오억 원(₩1,500,000,000)으로 한다. 제4조(양수도대금의 지급 및 주식인도) 1. 제3조의 양수도대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2. 계약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BB 주식 7,000주를 제공한다. |
4) 정○○은 2010. 8. 31. 김○○이 C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BB의 주식 3,000주를 원고 등이 6억 원에 양수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0. 9. 3. 위 BB 주식 3,000주를 김○○에게 36억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무렵 김○○으로부터 BB 주식 1만 주에 대한 주권을 교부받았다.
나. 계약 내용의 변경 및 소급계약서의 작성
1) 이후 정○○은 2012. 3. 30. 김○○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행각서 김○○, DD, EE, CC, BB(이하 통틀어서 “을”이라고 함)과 정○○(이하 “갑”이라고 함)이 체결한 기존의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한다. 1. “갑”과 “을” 간의 기존 계약금액은, 45억 원에서 34억 7,000만 원으로 조정한다. 다만, 이와 별도로 이 사건 회사 및 BB의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세금은 “을”이 책임지고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을”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서 “갑”이 보관중인 4억 7천만 원은 “갑”에게 이미 지급되었으므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최종 금액은 30억 원으로 한다. 3. “을”은 제1항의 세금에 대한 담보로서, 본 이행각서 교부와 동시에 골프회원권(법인용 1구좌)를 “갑”에게 담보제공하기로 한다. 4. 상기 30억 원 중 10억 원은 “을”이 2012년 3월 30일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늦어도 2012년 4월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때 “갑”은 “을”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전해주기로 한다. 5. 상기 30억 원 중 20억 원은, “을”이 2012년 6월 30일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을”은 위 시점까지 제1항의 세금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로 한다. 이때 “갑”은 담보로 교부받은 BB주식 7,000주 및 골프회원권(법인용 1구좌)을 “을”에게 반환한다. |
2) 정○○은 2012. 4.경 김○○과 사이에 정○○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9만주를 EE에게 515,463,918원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36만 6,600주를 DD에게 484,536,082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일자를 ‘2010년 8월 31일’로 기재하였다(이하 위 각 계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소급 계약서’라고 한다).
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및 부과처분의 경위
1) 원고 등은 김○○으로부터 2012. 4. 4.경 7억 원, 2012. 5. 7.경 3억 원 합계 10억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등은 2012. 7. 19. 피고에게, ① 정○○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 2002. 11. 1., 취득가액: 1,950만 원, 양도일: 2012. 5. 30., 양수인: EE, 양도가액: 515,463,918원’으로, ②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하여 ‘취득일: 2002. 11. 1., 취득가액: 1,833만 원, 양도일: 2012. 5. 30., 양수인: DD, 양도가액: 484,536,082원’으로 각 기재하고 이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 정○○ 163,616,288원, 원고 152,308,311원을 각 신고한 다음, 2012. 7. 31. 위 각 신고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원고 등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소급계약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나머지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정○○은 2013. 8. 20. 김○○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하여 정○○에게 24억 원의 채무(원금 20억 원, 세금 4억 원)를 부담하고 있는바, 금일 정○○에게 10억 원을 변제하고, 정○○으로부터 BB 발행주식 1만주를 반환받았으며, 정○○에게 나머지 14억 원의 채무가 남아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고, 2013. 8. 21. 김○○으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4) ○○지방국세청은 2018. 12. 10.부터 2019. 2. 28.까지 원고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실제 가액은 34억 7,000만 원이고, 양수인이 세금 4억 원 상당을 부담하여 양도가액 합계는 38억 7,000만 원임에도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양도가액이 10억 원인 거짓계약서를 소급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관할 과세관청에 통지하였다.
5)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 2.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9,912,4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211,474,02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381,025,890원 포함, 원 미만 버림)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전심절차의 이행
원고는 2019. 6. 28. ○○지방국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6. 기각결정을 받고, 2019. 11.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7. 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등과 김○○ 사이의 BB 주식 양수도 거래는 이 사건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김○○의 제안에 따라 선택한 실재하는 진정한 거래일 뿐 가공거래가 아니고,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제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택한 거래형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등이 김○○의 자금사정, 이 사건 회사 매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 거래 및 BB 주식 양수도 거래’라는 매각 방식을 선택한 것이고, 매각대금 중 일부를 양도차익 중 일부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으로서 그 중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은 10억 원임이 분명하고,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 등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등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는 ‘국세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을 위임받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제2호에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제3호에서 ‘장부와 기록의 파기’, 제4호에서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제5호에서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제7호에서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7,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에 대한 양도 대가를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단순한 과소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급계약서’를 통해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아닌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데, 원고 등의 과소신고 및 이 사건 소급계약서의 제출로써 피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 관련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징수하기가 실제로 현저히 곤란하였다.
① 신고납세방식의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내용 및 첨부 서류 등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다.
② 원고 등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서류에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을 10억 원으로 기재하면서 이 사건 소급계약서만을 첨부하였을 뿐, 나머지 정○○과 김○○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이행각서나 기본합의서 등은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 등은 양도소득세 신고 이후에도 양도소득세 납부 시 또는 수정신고기간 내에 양도가액 및 과세표준, 세액 등을 수정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나) 이 사건 소급계약서는 허위의 서류로서, 이를 작성한 원고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12. 4.경 작성된 이 사건 소급계약서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전체의 양도대금이 합계 1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과 김○○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도대금을 최초 45억 원에서 34억 7,000만 원으로 합의하여 2012. 3. 30.자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도가액은 34억 7,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② 반면에, 정○○과 김○○ 사이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한 직후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이 사건 소급계약서(양도가액 합계 10억 원)와 함께 10억 원이 교부된 점, 그럼에도 그 후 또다시 이 사건 이행각서(양도가액 34억 7,000만 원)가 유효함을 전제로 2013. 8. 20.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급계약서(양도가액 합계 10억 원)는 그 작성일자와 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허위의 양도가액을 신뢰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허위의 증빙서류로 추정된다.
다) 실제로 정○○과 김○○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도가액을 축소하였음’을 인정한바 있다.
① 김○○은 2017. 12. 29. ‘이 사건 회사(피해자)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표이사인 정○○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 소유의 25억 원을 BB 명의 계좌로 이체받았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177,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② 김○○은 2011. 12. 7.경 검찰조사 당시 ‘주식양수대금 45억 원은 정○○의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15억 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정○○이 김○○으로부터 BB 주식 3,000주를 6억 원에 산 것으로 하고 나중에 BB의 가치가 오르면 36억 원에 다시 김○○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정○○도 ‘세금 문제로 주식양수대금을 김○○의 진술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기로 한 것이 맞고, 그에 따라 자문 회계사 전○○에게 맡겨 김○○과 사이에 이 사건 기본합의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라) 한편, 정○○과 김○○이 수차례에 걸쳐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합의서, 이행각서 등 수차례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한 점, 원고 등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합계 10억 원이고, 실제 양도가액은 합계 38억 7,000만 원으로 4배에 가까운 금액인 점,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계약 체결의 경위 및 양도소득에 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 등의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2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7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