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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의무적립 한도 쟁점·미환류소득 법인세 차감 범위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 요약
지방공기업이 이익준비금 적립 시 법령상 의무적립금 한도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 적립한 부분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채적립금도 2020년 이전 과세연도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감채적립금 #미환류소득
질의 응답
1. 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산정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한도는?
답변
지방공기업의 이익준비금 적립은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까지만 법령상 의무적립금으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모두 적립할 경우, 전액이 미환류소득 법인세 차감대상이 되나요?
답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한 이익준비금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아니므로 미환류소득 법인세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은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채적립금도 미환류소득세 과세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나요?
답변
2020년 3월 13일 이전 과세연도에는 감채적립금 전액은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이 그 시점 이후에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은 ‘감채적립금은 차감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이익준비금 의무적립액의 하한과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익준비금 적립액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할 수 있지만, 10분의 1만이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은 '최소한도만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5. 지방공기업이 이익준비금 적립 한도를 넘겨 미환류소득 법인세 차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법령상 한도(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를 넘는 임의적립금은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에 따르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23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63,188,826,301원의 부과처분 중 60,230,014,93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977,515,29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113,729,545,177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60,000,000,000원, 감채적립금 50,000,000,000원을 각 적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적립한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 중 이익준비금 전액을 법령상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178,578,772,650원으로 하여 산정한 법인세 38,867,329,983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106,360,245원 합계 40,973,690,226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2017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확정함에 있어 원고가 적립한 이익준비금 전액이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를 ⁠‘이 사건 제1쟁점’이라 하고, 원고가 적립한 감채적립금 전액이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를 ⁠‘이 사건 제2쟁점’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이익준비금 60,000,000,000원 중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에 한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2017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을 35,651,716,096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6.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858,109,806원(가산세 425,608,21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1. 5. 21.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264,507,352,32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9,721,475,361원[법인세 57,771,617,510원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5,417,208,791원 + 가산세 6,532,649,060원(위 가산세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부분은 977,515,293원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쟁점 관련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쟁점과 청구의 기초를 달리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세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대량으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 내부에서 지시․감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통일적인 과세행정의 확립을 꾀함과 아울러 법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그 이유가 있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제1쟁점과 관련한 주장만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각각 별개의 과세단위로서 각각 독립된 처분을 구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도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심판대상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2쟁점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을 추가한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2쟁점 관련 취소 주장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자본금의 1분의 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 전액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그 전액이 차감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2,458,397,427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쟁점 관련 부분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 60,000,000,000원 전액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차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자본금의 1분의 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 전액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그 전액이 차감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2,458,397,427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쟁점 관련 부분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 60,000,000,000원 전액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차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6조 제2항,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 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으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른 원고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이 있고 기존에 적립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는 경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발생하되, 그 적립의무는 위와 같이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를 최대한도로 하여 이익준비금의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 조항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의무 금액의 하한 역시 규정하고 있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할 수 있고, 그중 ⁠‘이익금의 10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은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반면 이를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적립하거나 혹은 전혀 적립하지 않을 수 있고, 적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원고 역시 2017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잔액 223,268,165,000원 중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인 82,385,345,757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었으나 그중 60,000,000,000원만을 임의로 적립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③ 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상법 458조 본문 역시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④ 이에 관하여 원고는, 미환류소득에 관한 법인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배당을 늘리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편입될 뿐이므로 원고를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지방공기업법령상 이익준비금 적립의무에 관한 규정과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의무에 관한 규정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이상 원고를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⑤ 오히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 이익준비금 전액이 지방공기업법령상 적립의무가 있는 이익준비금이라고 해석한다면, 법령상 적립의무가 있는 이익준비금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그 액수를 원고의 선택에 맡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2쟁점 관련 부분에 관하여

다음으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 50,000,000,000원 전액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차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이 있다면,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중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위임을 받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금액을 각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감채적립금은 위와 같이 차감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 전액이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감채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4호는 2020. 3. 13. 신설되었고, 위 시행규칙은 그 시행일(2020. 3. 13.)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감채적립금의 차감을 주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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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의무적립 한도 쟁점·미환류소득 법인세 차감 범위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 요약
지방공기업이 이익준비금 적립 시 법령상 의무적립금 한도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정되며, 이를 초과 적립한 부분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감채적립금도 2020년 이전 과세연도는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감채적립금 #미환류소득
질의 응답
1. 지방공기업 이익준비금 의무적립금 산정시,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한도는?
답변
지방공기업의 이익준비금 적립은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까지만 법령상 의무적립금으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모두 적립할 경우, 전액이 미환류소득 법인세 차감대상이 되나요?
답변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적립한 이익준비금 중 10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아니므로 미환류소득 법인세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은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감채적립금도 미환류소득세 과세 소득에서 차감될 수 있나요?
답변
2020년 3월 13일 이전 과세연도에는 감채적립금 전액은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규정이 그 시점 이후에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은 ‘감채적립금은 차감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이익준비금 의무적립액의 하한과 상한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이익준비금 적립액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할 수 있지만, 10분의 1만이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은 '최소한도만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5. 지방공기업이 이익준비금 적립 한도를 넘겨 미환류소득 법인세 차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법령상 한도(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를 넘는 임의적립금은 차감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에 따르면,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의무적립금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223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4. 7.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본세 63,188,826,301원의 부과처분 중 60,230,014,937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가산세 977,515,293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나. 원고는 2017 사업연도에 당기순이익 113,729,545,177원이 발생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익준비금 60,000,000,000원, 감채적립금 50,000,000,000원을 각 적립하였다.

다. 원고는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위와 같이 적립한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 중 이익준비금 전액을 법령상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178,578,772,650원으로 하여 산정한 법인세 38,867,329,983원,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106,360,245원 합계 40,973,690,226원을 신고·납부하였다(이하 원고의 2017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확정함에 있어 원고가 적립한 이익준비금 전액이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를 ⁠‘이 사건 제1쟁점’이라 하고, 원고가 적립한 감채적립금 전액이 법령상 의무적립금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지 여부를 ⁠‘이 사건 제2쟁점’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의 2017 사업연도 이익준비금 60,000,000,000원 중 과세대상 소득에서 차감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은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의 10분의 1에 한정되고 나머지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고 보아, 이를 기초로 2017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을 35,651,716,096원으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3. 6.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42,858,109,806원(가산세 425,608,214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2. 2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1. 5. 21.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을 각 264,507,352,320원으로 경정하여 원고에게 201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9,721,475,361원[법인세 57,771,617,510원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5,417,208,791원 + 가산세 6,532,649,060원(위 가산세 중 미환류소득에 대한 부분은 977,515,293원이다)]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4, 1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쟁점 관련 취소청구 부분은 원고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 사건 제1쟁점과 청구의 기초를 달리하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조세소송에서 필요적 전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과세처분은 다른 행정처분과는 달리 대량으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청 내부에서 지시․감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잘못을 시정함으로써 능률적이고 통일적인 과세행정의 확립을 꾀함과 아울러 법원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그 이유가 있고(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54 판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누11292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이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심절차에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서의 주장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닌 한 그 주장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는 전심절차에서 미처 주장하지 아니한 사유를 공격방어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두9407 판결).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제1쟁점과 관련한 주장만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경우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각각 별개의 과세단위로서 각각 독립된 처분을 구성하고, 이 사건 처분의 경우에도 원고의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이 심판대상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제2쟁점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소송물의 범위 내에서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을 추가한 데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2쟁점 관련 취소 주장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자본금의 1분의 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 전액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그 전액이 차감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2,458,397,427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쟁점 관련 부분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 60,000,000,000원 전액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차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자본금의 1분의 2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과 감채적립금 전액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에 해당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그 전액이 차감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세액은 2,458,397,427원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쟁점 관련 부분에 관하여

우선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이익준비금 60,000,000,000원 전액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차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56조 제2항,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 법 시행규칙(2018. 3. 21. 기획재정부령 제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은행법 등 개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한도 이내에서 적립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을 차감한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이익금으로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른 원고의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는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이 있고 기존에 적립된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하는 경우 이익준비금 적립의무가 발생하되, 그 적립의무는 위와 같이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에 한하여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립한 금액까지 법령상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를 최대한도로 하여 이익준비금의 적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위 조항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립의무 금액의 하한 역시 규정하고 있다.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할 수 있고, 그중 ⁠‘이익금의 10분의 1에 달하는 금액’은 반드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이다. 반면 이를 초과하는 이익준비금은 원고의 선택에 따라 적립하거나 혹은 전혀 적립하지 않을 수 있고, 적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원고 역시 2017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 잔액 223,268,165,000원 중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인 82,385,345,757원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었으나 그중 60,000,000,000원만을 임의로 적립한 사실은 다투지 않고 있다).

③ 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최소한도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상법 458조 본문 역시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④ 이에 관하여 원고는, 미환류소득에 관한 법인세의 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와 같은 지방공기업의 경우 배당을 늘리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편입될 뿐이므로 원고를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지방공기업법령상 이익준비금 적립의무에 관한 규정과 상법상 이익준비금 적립의무에 관한 규정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이상 원고를 일반 사기업과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⑤ 오히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한 이익준비금 전액이 지방공기업법령상 적립의무가 있는 이익준비금이라고 해석한다면, 법령상 적립의무가 있는 이익준비금이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 채 그 액수를 원고의 선택에 맡기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입법론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문언해석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제2쟁점 관련 부분에 관하여

다음으로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 50,000,000,000원 전액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있어 차감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방공기업법 제67조 제1항 제3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이익금 중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이익금이 있다면, 매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공사채 미상환 잔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중 10분의 5 이상을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제2항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다)목의 위임을 받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금액을 각호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감채적립금은 위와 같이 차감되는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2017 사업연도에 적립한 감채적립금 전액이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차감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감채적립금을 의무적립금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5조의9 제4항 제4호는 2020. 3. 13. 신설되었고, 위 시행규칙은 그 시행일(2020. 3. 13.)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되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감채적립금의 차감을 주장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232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