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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 위반 시 납세고지 효력 판단

대법원 2022두42600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납세자 소재 불명 이유로 공시송달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주소·영업소 등 소재 파악에 필요한 조사(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요건(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납세고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제11조 #종합소득세 #세무서장 #납세고지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공시송달이 유효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을 찾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히 조사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한 공시송달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600 판결은 세무서가 납세자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요건(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소재 조사 없이 바로 공시송달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소 등 소재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공시송달과 그에 기초한 세금부과는 부적법하며, 납세자는 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600 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법한 경정고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연락 두절 시에도 세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주소·영업소 등에서의 조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세무서가 실질적 조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600 판결은 현장조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260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12. 선고 2021누437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대법원 2022두42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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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요건 위반 시 납세고지 효력 판단

대법원 2022두42600
판결 요약
세무서장이 납세자 소재 불명 이유로 공시송달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하였으나, 세무서가 주소·영업소 등 소재 파악에 필요한 조사(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시송달 요건(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어 납세고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시송달 #국세기본법 제11조 #종합소득세 #세무서장 #납세고지
질의 응답
1. 세무서의 공시송달이 유효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답변
세무서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을 찾기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분히 조사해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한 공시송달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600 판결은 세무서가 납세자 소재 파악을 위해 필요한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요건(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의 흠결로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가 소재 조사 없이 바로 공시송달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소 등 소재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은 공시송달과 그에 기초한 세금부과는 부적법하며, 납세자는 그 부과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600 판결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위법한 경정고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연락 두절 시에도 세무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주소·영업소 등에서의 조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세무서가 실질적 조사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2600 판결은 현장조사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원고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을 조사한 다음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로 송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260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4. 12. 선고 2021누4373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대법원 2022두42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