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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공동명의 위조 주장과 부가세 부과취소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90
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사실의 신고로 성립하며 등록증 교부는 사실 확인에 불과합니다. 공동명의자 기재 누락·위조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직권 발급 및 과세가 가능해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공동명의 #부가가치세 취소 #명의 위조 #세무서 직권 등록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증의 공동명의 기재가 위조라면 해당 명의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취소되나요?
답변
공동명의 기재의 위조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동의가 없어 명의에서 제외되었다 해도 세무서가 직권으로 등록 및 세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쉽게 부가세 부과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90 판결은 공동명의 위조 여부와 별개로 세무서에서 직권 등록 후 과세할 수 있음을 근거로 부가세 부과취소 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명의 위조 주장(사문서위조 등)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검찰에서 위조로 볼 수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사업자등록 명의 자체의 부정 주장은 어렵고, 이에 기초한 부가세 부과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90 판결은 검찰 불기소처분(사문서위조 부정)과 세무서의 증언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명의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와 사업자 등록 사실의 효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 사실의 단순 증명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은 실질적 사업 개시 사실의 신고로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90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일 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사업자등록 명칭 또는 동의가 불명확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현금 흐름 및 실질적 지분율에 근거, 세무서에서 직권 등록 후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90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업자 명의와 무관 운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진술과 사실관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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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신청서를 수리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4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4594

변 론 종 결

2016. 05. 18.

판 결 선 고

2016. 06.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 이하 위 등록번호의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원고의 명의를 취소하고, 2012. 7. 12. 이후 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다(기록상 확인되는 2012. 7. 12. 이후의 부과내역은 2014. 10. 13. 부과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11행의 ⁠“사업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고친다.

  ○ 제4면 제13행의 ⁠“갑 제8호증의 기재,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3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제7, 10, 11, 13, 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4면 제18행의 ⁠“사용하여 온 사실”을 ⁠“사용하여 왔고, 같은 시기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이 사건 상가 OO호를 관리하는 BB프라자상가번영회의 대표 CC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서명한 사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가 2015. 9.경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DD과 CC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사실, ⑧ 위 고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세금을 부과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⑨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15. 10. 29.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원고 명의의 기명 또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공동명의자로 되지 않았으면 세무서의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을 것이라는 국세청 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것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DD과 CC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 제5면 제7행의 ⁠“제공하고”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명의에서 원고가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임대수익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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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사실의 신고로 성립하며 등록증 교부는 사실 확인에 불과합니다. 공동명의자 기재 누락·위조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무서가 직권 발급 및 과세가 가능해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 #공동명의 #부가가치세 취소 #명의 위조 #세무서 직권 등록
질의 응답
1. 사업자등록증의 공동명의 기재가 위조라면 해당 명의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취소되나요?
답변
공동명의 기재의 위조가 인정되지 않거나, 설령 동의가 없어 명의에서 제외되었다 해도 세무서가 직권으로 등록 및 세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쉽게 부가세 부과취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90 판결은 공동명의 위조 여부와 별개로 세무서에서 직권 등록 후 과세할 수 있음을 근거로 부가세 부과취소 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 과정에서 명의 위조 주장(사문서위조 등)이 사실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검찰에서 위조로 볼 수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했다면, 사업자등록 명의 자체의 부정 주장은 어렵고, 이에 기초한 부가세 부과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90 판결은 검찰 불기소처분(사문서위조 부정)과 세무서의 증언을 근거로 사업자등록 명의의 무효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의 교부와 사업자 등록 사실의 효력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 사실의 단순 증명에 불과하며, 사업자등록은 실질적 사업 개시 사실의 신고로 성립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90 판결은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일 뿐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사업자등록 명칭 또는 동의가 불명확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 현금 흐름 및 실질적 지분율에 근거, 세무서에서 직권 등록 후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90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업자 명의와 무관 운영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을 진술과 사실관계로 인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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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고, 신청서를 수리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724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0. 선고 2015구합4594

변 론 종 결

2016. 05. 18.

판 결 선 고

2016. 06. 0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OOO, 이하 위 등록번호의 사업자등록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원고의 명의를 취소하고, 2012. 7. 12. 이후 부동산 임대소득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취소한다(기록상 확인되는 2012. 7. 12. 이후의 부과내역은 2014. 10. 13. 부과된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 판결서 중 일부를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3면 제11행의 ⁠“사업등록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고친다.

  ○ 제4면 제13행의 ⁠“갑 제8호증의 기재, 을 제13호증의 기재”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8, 31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제7, 10, 11, 13, 15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4면 제18행의 ⁠“사용하여 온 사실”을 ⁠“사용하여 왔고, 같은 시기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료 중 원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월 이 사건 상가 OO호를 관리하는 BB프라자상가번영회의 대표 CC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로 고친다.

  ○ 제5면 제1행의 ⁠“서명한 사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원고가 2015. 9.경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DD과 CC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한 사실, ⑧ 위 고소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세무서 직원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공동명의자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세금을 부과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⑨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2015. 10. 29.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원고 명의의 기명 또는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서의 공동명의자로 되지 않았으면 세무서의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을 것이라는 국세청 직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인적사항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한 것이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위조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DD과 CC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

  ○ 제5면 제7행의 ⁠“제공하고”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공동사업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의 공동사업자명의에서 원고가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세무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과세관청은 직권으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임대수익에 관하여 세금을 부과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6.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724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