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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토지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위법 부과 무효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01
판결 요약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달리 보아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세액산출방식의 다양성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감면 #경감 #분리과세 #분리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그 단서 등에 따라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 판결은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본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3.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라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 판결은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라 경감규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율을 산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세액 산출방식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다양한 산출방식의 여지가 있더라도, 법령이 분명한 경우 위법성은 명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 판결은 세액 산출방식의 다양한 가능성을 이유로 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흠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A도는 515,020,446원과 그중 478,030,006원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833,246,941원과 그중 2,637,699,121원에 대하여 각 2021.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1심 판결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로 교체하며,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면 5행 중 ⁠“AA도 설치 및 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구 AA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3면 13행, 마지막 행 및 4면 1행 중 ⁠“종합소득세”를 ⁠“종합부동산세” 로 모두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4행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3행 중 ⁠“감경 규정”을 ⁠“경감규정”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12행 중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를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아래에서 3행 중 ⁠“79,978,776”을 ⁠“80,005,776”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6면 아래에서 2행 중 ⁠“이 사건 감경규정”을 ⁠“이 사건 경감규정”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8면 8행 중 ⁠“2023. 6. 1. 법률 제19422호”를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1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서 11면 6행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6행부터 20행까지 중 ⁠“재산세는 … 산출하여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재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뒤, 각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역시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라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서 14면 8행 중 ⁠“지방세”를 ⁠“재산세”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1)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세액 계산방식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피고들 공통 주장).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BB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라 CC시장, DD시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부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재산세 과세자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재산세 과세 실무에 관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 경우에 알 수 있으므로, CC시장과 DD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부세 등 부과처분 역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 대한민국 주장).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②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제2항 제1호(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제2호(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5. 1. 5.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호 단서와 같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2005. 1. 5. 지방세법이 개정될 당시 개정이유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 없기는 하나,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05. 1. 5.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와 구 지방세법 제106조는 ⁠‘과세대상의 구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도 분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라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세액의 계산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의 계산방식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2)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부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종부세 등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BB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별도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세내용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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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경감 토지 분리과세대상 해당 여부와 위법 부과 무효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01
판결 요약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를 달리 보아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보았습니다. 이와 달리 세액산출방식의 다양성 주장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산세 #감면 #경감 #분리과세 #분리과세대상
질의 응답
1.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 판결은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그 단서 등에 따라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산세 경감대상 토지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과세하면 무효인가요?
답변
분리과세대상 토지를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과세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 판결은 분리과세대상임에도 종합합산 또는 별도합산으로 본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3.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해당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라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이에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 판결은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라 경감규정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율을 산출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세액 산출방식이 다양하다는 이유로 과세 처분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있나요?
답변
다양한 산출방식의 여지가 있더라도, 법령이 분명한 경우 위법성은 명백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3-나-2035501 판결은 세액 산출방식의 다양한 가능성을 이유로 처분의 명백한 하자를 흠결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AA도는 515,020,446원과 그중 478,030,006원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2,833,246,941원과 그중 2,637,699,121원에 대하여 각 2021. 9.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제1심 판결서 별지를 이 판결에 첨부한 별지로 교체하며,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면 5행 중 ⁠“AA도 설치 및 구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구 AA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3면 13행, 마지막 행 및 4면 1행 중 ⁠“종합소득세”를 ⁠“종합부동산세” 로 모두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4행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3행 중 ⁠“감경 규정”을 ⁠“경감규정”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12행 중 ⁠“2018. 12. 31. 법률 제16109호”를 ⁠“2020. 6. 9. 법률 제17339호”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5면 아래에서 3행 중 ⁠“79,978,776”을 ⁠“80,005,776”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6면 아래에서 2행 중 ⁠“이 사건 감경규정”을 ⁠“이 사건 경감규정”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8면 8행 중 ⁠“2023. 6. 1. 법률 제19422호”를 ⁠“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0면 14행부터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다2424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법령 규정의 문언상 과세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과세처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등 참조).』
○ 제1심 판결서 11면 6행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6행부터 20행까지 중 ⁠“재산세는 … 산출하여야 한다.”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재산세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뒤, 각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9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 역시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라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서 14면 8행 중 ⁠“지방세”를 ⁠“재산세”로 수정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1)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쟁점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세액 계산방식이 도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피고들 공통 주장).

2) 피고 대한민국 산하 BB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라 CC시장, DD시장으로부터 전달받은 재산세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종부세 등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바, 위와 같이 전달받은 재산세 과세자료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은 재산세 과세 실무에 관한 사실관계를 별도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 경우에 알 수 있으므로, CC시장과 DD시장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하여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부세 등 부과처분 역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피고 대한민국 주장).

나. 판단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위 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분리과세대상이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②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제2항 제1호(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제2호(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에서 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을 종합합산과세표준 또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05. 1. 5. 종합토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면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호 단서와 같이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2005. 1. 5. 지방세법이 개정될 당시 개정이유에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의 과세대상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 없기는 하나,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5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가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2005. 1. 5.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와 구 지방세법 제106조는 ⁠‘과세대상의 구분’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 요소인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인 ⁠‘과세표준’은 명백히 구분되므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제2호 단서를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해석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는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에도 분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라 이 사건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여러 가지 세액의 계산방식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설령 위 피고의 주장과 같이 구체적인 세액의 계산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위와 같은 정당한 세액의 계산방식은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2) BB세무서장의 이 사건 종부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한 이 사건 종부세 등 부과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산하 BB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별도로 조사하고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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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4. 06.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55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