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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채무자 사이의 동업관계,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으로 볼 때 원고가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합835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윤ZZ |
|
피 고 |
YY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5. 3. |
|
판 결 선 고 |
2016. 6.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윤〇〇(2004. 2. 1. 사망하였다.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5.
10. 2.부터 1998. 7. 28.까지 사업을 함께 하던 김〇〇에게 합계 5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하였고, 피고는 2014. 7. 25. 신고누락을 이유로 상속세 15,661,397,982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1일 3/10,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러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 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
(미납부세액의 크기와 미납부기간의 장단에 비례한다)을 택하고 있고,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인 1일 3/10,000(연 10.95%가 된다)은 당시 금융기관의 이자율, 법정이자율 등과상속인에게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한편 상속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세의 경우 세원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회피시도가 많을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세목보다 긴 부과제척기간을 통해 국
가재정수입의 확보 및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둔 취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성격 등과
함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세의 경우 긴 부과제
척기간으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본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상속인은
1995. 11. 15.부터 2003. 12. 15.까지 총 98회에 걸쳐 김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3,941,000,000원)를 지급 받은 사실, ② 망인이 사망한 2004. 2. 1. 전후해서는 김〇〇(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다)이 2004. 1. 1.부터 2004. 2. 28.까지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65,000,000원)를, 윤〇〇(피상속인의 아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을 물려받았다)이 2004. 3. 5.부터 2005. 12. 13.까지 총 2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66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③ 김〇〇은 2004. 2. 17.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무렵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
았고, 지급받은 이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상속인과
채무자인 김〇〇 사이의 동업관계, 윤〇〇이 피상속인의 사업체를 물려받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무렵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
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임 점을 더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아서
개인적인 채권까지는 파악이 힘들었다거나 2007년 4월경 윤〇〇으로부터 들어 그 때
비로소 이 사건 대여금의 존재를 알았다는 등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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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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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합8352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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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Z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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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YY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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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5.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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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6. 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5.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상속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아버지인 윤〇〇(2004. 2. 1. 사망하였다.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5.
10. 2.부터 1998. 7. 28.까지 사업을 함께 하던 김〇〇에게 합계 50억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
하였고, 피고는 2014. 7. 25. 신고누락을 이유로 상속세 15,661,397,982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900,900,72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의 위헌 여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1일 3/10,0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이러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유도하여 그 납부
의무의 이행을 확보함과 아울러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 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다. 앞서 본 바 와 같이 미납세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제재방법
(미납부세액의 크기와 미납부기간의 장단에 비례한다)을 택하고 있고, 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인 1일 3/10,000(연 10.95%가 된다)은 당시 금융기관의 이자율, 법정이자율 등과상속인에게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한편 상속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상속세의 경우 세원 포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회피시도가 많을
수 있어 이를 사전에 막을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세목보다 긴 부과제척기간을 통해 국
가재정수입의 확보 및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이 상속세에 대하여 특례제척기간을 둔 취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성격 등과
함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속세의 경우 긴 부과제
척기간으로 인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본세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8100 판결 등 참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상속인은
1995. 11. 15.부터 2003. 12. 15.까지 총 98회에 걸쳐 김〇〇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3,941,000,000원)를 지급 받은 사실, ② 망인이 사망한 2004. 2. 1. 전후해서는 김〇〇(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다)이 2004. 1. 1.부터 2004. 2. 28.까지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65,000,000원)를, 윤〇〇(피상속인의 아들로서 공동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을 물려받았다)이 2004. 3. 5.부터 2005. 12. 13.까지 총 22회에 걸쳐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664,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③ 김〇〇은 2004. 2. 17. 지급받은 이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무렵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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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존재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2007년
4월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