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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양도가액 산정 기준과 인정 요건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380
판결 요약
현물출자에서 주식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등 객관적 금전가치로 산정이 가능하며, 신주발행가액 산출이나 정산금 지급이 없더라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실제 감정가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현물출자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양도가액 산정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현물출자에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현물출자에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공인 감정인이 평가한 금전가치(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판결은 현물출자 계약에서 감정가액으로 주식가액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주를 발행하면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 기준의 ‘가치적 교환’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현물출자시 신주와 교환하는 기존 주식의 평가를 계약 당사자 임의로 정해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에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신주 수량을 정했다면 임의성이나 정산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판결은 FFFFF 신주의 가액이 별도 감정 없이 정해졌더라도, 주식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목적물의 수량 및 가액을 정하면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현물출자에 정산금 지급이 반드시 있어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로 인정받나요?
답변
별도의 정산 절차나 정산금 수수 없이도 객관적 금전가치에 따라 수량과 가액을 합의했다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판결은 현물출자에서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도 가치적 교환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감정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과 달라도 양도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꼭 상증세법 방식 평가액과 같지 않아도 공인된 감정방법으로 산정되고, 부당하지 않다면 주식의 양도가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판결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실지 약정된 금액 위주이므로, 상증세법과 일치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8380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4

피 고

갑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21. 04. 30.

판 결 선 고

2021. 07. 0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293,865,2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531,988,9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8. 10. 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198,941,570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29,386,000원,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9,796,210원

(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EEEE 주식회사(이하 ⁠‘EEEE’이라 한다)는 2004. 7. 12. 설립되어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FFFFF 주식회사(이하 ⁠‘FFFFF’이라 한다)는 2010. 11. 12. 설립되어 선박대리점업, 해운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들과 FFFFF은 2016. 11. 24. 원고들이 각 보유하던 EEEE주식 합계 812,412주(원고 ○○○○○○ 224,384주, 원고 AAA 406,206주, 원고 BBB 151,904주, 원고 CCC 22,438주, 원고 DDD 7,480주, 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FFFFF에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260,895,552,444원(1주당 가액 321,137원)으로 하며, 이에 상응하여 FFFFF이 원고들에게 신주 25,637,690주(1주당 발행가액 10,176원)를 발행하기로 하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FFFFF은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검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감정인은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257,715,771,876원(1주당 가액 317,223원)으로 평가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들과 FFFFF은 2016. 12. 1. 위 나.항의 현물출자 계약을 변경하여 원고들이 FFFFF에 현물출자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257,715,771,876원(1주당 가액 317,223원)으로 하고, 이에 상응하여 FFFFF 이 원고들에게 신주 25,325,840주(1주당 발행가액 10,176원)를 발행하기로 하는 현물출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현물출자 계약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현물출자하기로 한 주식과 FFFFF이 발행하기로 한 신주의 각 수량 및 가액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들은 2016. 12.경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FFFFF에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였고, FFFFF의 신주를 교부받았다.

바. 원고들은 2017. 2.경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하면 서, 이 사건 주식이 구 증권거래세법(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5조 제4항의 기준시가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16,06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을 94,288,536,720원(= 116,060원 × 812,412주)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471,442,68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317,223원)이 시가보다 낮다 고 보아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1)항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 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333,504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0. 1. 및 2010. 10. 4.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증권거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그런데 FFFFF이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EEEE이 해외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한 후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들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EEEE이 2013 내지 2015사업연도에 해외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한 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18,411원으로 재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권거래세액을 아래와 같이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8. 10. 1.자 및 2018. 10. 4.자 각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FFFFF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목적물의금전가치를 표준으로 교환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과 FFFFF이 발행할 신주의 상대적 교환비율을 정하였을 뿐이다. DCF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감정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금전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이 이 사건 주식과 FFFFF 발행 신주 사이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현물출자는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이 아니라 교환목적물의 교환비율만을 정한 ⁠‘단순한 교환’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거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 외에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권 등의 양도 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주권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가)목],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항에서 정한“시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 등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란 비상장법인 주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양도된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단순한 교환거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거래가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교환으로 양수하는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물건의 가액에서 정산금을 차감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물출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FFFFF이 발행할 신주의 수량과 가액을 정하였으므로,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현물출자가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들과 FFFFF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현물출자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감정인이 제반 법령에 따라 평가한 257,715,771,876원(1주당 가액 317,223원)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여 FFFFF이 원고들에게 발행가액 합계 257,715,747,840원(1주당 발행가액 10,176원)의 신주25,325,840주를 발행한다고 명시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과 FFFFF은 교환목적물의 가액에 대하여 합의하고, 교환목적물의 일방인 이 사건 주식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여 이에 상응하는 신주의 수량 및 발행가액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물출자는 교환목적물의 수량이나 교환비율만을 약정한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 당시 FFFFF 신주발행가액을 10,176원으로 정함에 있어 별도의 감정절차 등을 거친 바 없고, 당초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315,580원으로 평가되자 위 평가액과 FFFFF 주식의 액면가액 10,000원의 비율에 따라 1 : 31.5575의 교환비율을 정하였을 뿐이며, 이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315,580원에서 321,137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 교환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10,000원에서 10,176원으로 변경하였는바, 교환목적물의 하나인 FFFFF 발행 신주의 가액이 임의로 정해진 이상 이 사건 현물출자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금전을 지급받고 주권 등을 매도하는 전형적인 증권거래의 경우, 그 주권 등에 대하여 별도의 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거래의 당사자들이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양도 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수량 및 가액에 대하여 합의하여 거래하였다면 이것은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동일한 판단기준을 교환거래에도 적용시켜 보면, 증권 등의 교환거래가 ⁠‘단순한 교환’이 아닌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환목적물 모두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금전가치를 감정한 뒤 그 감정가액을 해당 교환목적물의 가액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사자들이 나머지 교환목적물의 가액 및 수량에 대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교환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도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과 FFFFF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감정인의 감정가액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FFFFF이 발행할 신주의 수량 및 가액을 합의하였으므로, FFFFF 신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현물출자가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감정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금전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법 제422조 제1항, 제416조 제4호는 주식회사가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법 제42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주식회사의 이사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22조 제3항, 제4항은 법원이 검사인의 조사보고 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 등이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판예규 인「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제7조 제2항 제1호는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 법원이 이를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여백에 인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 제422조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주와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FFFF은 상법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대상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 등에 대한 감정을 받은 후 그 감정서에 법원의 인가를 받았고, 원고들과 FFFFF은 이 사건 현 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정한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DCF방법이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과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DCF방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금전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것이 반드시 구 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인된 감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한 이상 그 감정가액은 이를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금전가치로서 교환거래에서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더욱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등이 시가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도가액이 아니라 시가액 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구 증권거래세법 역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 시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과 FFFFF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된 감정인이 DCF방법에 따라 산정한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았으며, 특별히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감정가액은 교환거래의 기준이 된 교환목적물의 객관적 금전가치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더욱이 DCF방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317,223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318,411원과 거의 일치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적용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116,060원이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산금의 수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원고들과 FFFFF이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따로 정산절차를 예정하거나, 이 사건 현물출자 과정에서 따로 정산금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물출자를 통한 신주발행은 출자자가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에 상응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 수량을 정하여 이를 출자자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성격상 정산금이 발생하기 어렵다. 원고들과 FFFFF 역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동등한 가액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결과 교환목적물 사이의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어 특별히 정산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정산절차가 수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가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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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380
판결 요약
현물출자에서 주식 양도가액은 감정가액 등 객관적 금전가치로 산정이 가능하며, 신주발행가액 산출이나 정산금 지급이 없더라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실제 감정가액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현물출자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 #양도가액 산정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현물출자에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현물출자에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공인 감정인이 평가한 금전가치(감정가액)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판결은 현물출자 계약에서 감정가액으로 주식가액을 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신주를 발행하면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 기준의 ‘가치적 교환’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2. 현물출자시 신주와 교환하는 기존 주식의 평가를 계약 당사자 임의로 정해도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답변
계약에서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주식 가액·신주 수량을 정했다면 임의성이나 정산금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로 봅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판결은 FFFFF 신주의 가액이 별도 감정 없이 정해졌더라도, 주식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교환목적물의 수량 및 가액을 정하면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3. 현물출자에 정산금 지급이 반드시 있어야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로 인정받나요?
답변
별도의 정산 절차나 정산금 수수 없이도 객관적 금전가치에 따라 수량과 가액을 합의했다면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판결은 현물출자에서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도 가치적 교환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4. 감정가액이 상증세법상 평가액과 달라도 양도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꼭 상증세법 방식 평가액과 같지 않아도 공인된 감정방법으로 산정되고, 부당하지 않다면 주식의 양도가액에 해당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380 판결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실지 약정된 금액 위주이므로, 상증세법과 일치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58380 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4

피 고

갑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21. 04. 30.

판 결 선 고

2021. 07. 09.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1.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 주식회사(이하 ⁠‘원고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293,865,240원(가산세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2018. 10.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531,988,990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2018. 10. 4.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198,941,570원,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29,386,000원, 원고 DDD에 대하여 한 2016년 10월 귀속 증권거래세 9,796,210원

(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EEEE 주식회사(이하 ⁠‘EEEE’이라 한다)는 2004. 7. 12. 설립되어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FFFFF 주식회사(이하 ⁠‘FFFFF’이라 한다)는 2010. 11. 12. 설립되어 선박대리점업, 해운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다.

나. 원고들과 FFFFF은 2016. 11. 24. 원고들이 각 보유하던 EEEE주식 합계 812,412주(원고 ○○○○○○ 224,384주, 원고 AAA 406,206주, 원고 BBB 151,904주, 원고 CCC 22,438주, 원고 DDD 7,480주, 이하 위 각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FFFFF에 현물출자하고,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260,895,552,444원(1주당 가액 321,137원)으로 하며, 이에 상응하여 FFFFF이 원고들에게 신주 25,637,690주(1주당 발행가액 10,176원)를 발행하기로 하는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FFFFF은 상법 제422조에 따라 현물출자의 검사 절차를 진행하였고, 감정인은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ethod, 이하 ⁠‘DCF방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257,715,771,876원(1주당 가액 317,223원)으로 평가 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들과 FFFFF은 2016. 12. 1. 위 나.항의 현물출자 계약을 변경하여 원고들이 FFFFF에 현물출자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257,715,771,876원(1주당 가액 317,223원)으로 하고, 이에 상응하여 FFFFF 이 원고들에게 신주 25,325,840주(1주당 발행가액 10,176원)를 발행하기로 하는 현물출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현물출자 계약을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현물출자하기로 한 주식과 FFFFF이 발행하기로 한 신주의 각 수량 및 가액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들은 2016. 12.경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FFFFF에 현물출자(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라 한다)하였고, FFFFF의 신주를 교부받았다.

바. 원고들은 2017. 2.경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하면 서, 이 사건 주식이 구 증권거래세법(2016. 3. 22. 법률 제14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5조 제4항의 기준시가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116,060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현물출자의 과세표준을 94,288,536,720원(= 116,060원 × 812,412주)으로 산정하여 증권거래세 471,442,682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 목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1주당 317,223원)이 시가보다 낮다 고 보아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 1)항을 적용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 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를 333,504원으로 평가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0. 1. 및 2010. 10. 4.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각 증권거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아. 원고들은 2018. 12. 28. 조세심판원에 위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2. 1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자. 그런데 FFFFF이 피고 남대문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2020. 6. 30. ⁠‘EEEE이 해외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한 후 순손익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들은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EEEE이 2013 내지 2015사업연도에 해외중개업체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한 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다시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318,411원으로 재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부과한 증권거래세액을 아래와 같이 감액하는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8. 10. 1.자 및 2018. 10. 4.자 각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FFFFF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목적물의금전가치를 표준으로 교환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과 FFFFF이 발행할 신주의 상대적 교환비율을 정하였을 뿐이다. DCF방법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감정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금전가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이 이 사건 주식과 FFFFF 발행 신주 사이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현물출자는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이 아니라 교환목적물의 교환비율만을 정한 ⁠‘단순한 교환’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이 사건 현물출자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는 증권시장에서 양도되거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또는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하여 장외거래를 하는 경우 외에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권 등의 양도 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다만 주권 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가)목],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1)항에서 정한“시가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 등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는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이란 비상장법인 주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양도된 주권 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 단순한 교환거래인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거래가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등가교환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감정가액이나 시장가격 등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른 하나의 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다면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교환으로 양수하는 물건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지급하였다면 물건의 가액에서 정산금을 차감한 가액이 양도가액이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현물출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금전가치를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FFFFF이 발행할 신주의 수량과 가액을 정하였으므로,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으로서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현물출자가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원고들과 FFFFF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이 현물출자하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감정인이 제반 법령에 따라 평가한 257,715,771,876원(1주당 가액 317,223원)으로 하고, 그에 상응하여 FFFFF이 원고들에게 발행가액 합계 257,715,747,840원(1주당 발행가액 10,176원)의 신주25,325,840주를 발행한다고 명시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들과 FFFFF은 교환목적물의 가액에 대하여 합의하고, 교환목적물의 일방인 이 사건 주식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여 이에 상응하는 신주의 수량 및 발행가액을 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현물출자는 교환목적물의 수량이나 교환비율만을 약정한 ⁠‘단순한 교환’이 아니라 교환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 당시 FFFFF 신주발행가액을 10,176원으로 정함에 있어 별도의 감정절차 등을 거친 바 없고, 당초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이 315,580원으로 평가되자 위 평가액과 FFFFF 주식의 액면가액 10,000원의 비율에 따라 1 : 31.5575의 교환비율을 정하였을 뿐이며, 이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이 315,580원에서 321,137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 교환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10,000원에서 10,176원으로 변경하였는바, 교환목적물의 하나인 FFFFF 발행 신주의 가액이 임의로 정해진 이상 이 사건 현물출자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금전을 지급받고 주권 등을 매도하는 전형적인 증권거래의 경우, 그 주권 등에 대하여 별도의 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않더라도 거래의 당사자들이 금전가치를 기준으로 양도 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수량 및 가액에 대하여 합의하여 거래하였다면 이것은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에서 정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동일한 판단기준을 교환거래에도 적용시켜 보면, 증권 등의 교환거래가 ⁠‘단순한 교환’이 아닌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교환목적물 모두에 대하여 감정인의 감정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금전가치를 감정한 뒤 그 감정가액을 해당 교환목적물의 가액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당사자들이 나머지 교환목적물의 가액 및 수량에 대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교환거래를 진행한 경우에도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과 FFFFF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감정인의 감정가액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정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FFFFF이 발행할 신주의 수량 및 가액을 합의하였으므로, FFFFF 신주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감정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현물출자가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감정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금전가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법 제422조 제1항, 제416조 제4호는 주식회사가 설립 후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상법 제42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주식회사의 이사가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422조 제3항, 제4항은 법원이 검사인의 조사보고 서 또는 감정인 감정결과를 심사하여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불복하는 현물출자를 한자는 그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의 감정서 등이 제출된 때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재판예규 인「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등 처리 요령(재민 99-3)」제7조 제2항 제1호는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인의 감정서가 제출된 때에 법원이 이를 심사한 결과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본 및 부본 표지의 여백에 인가의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이 기명날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상법 제422조는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자본충실을 해하는 것을 방지하여 주주와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물출자의 목적물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FFFFF은 상법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대상인 이 사건 주식의 가액 등에 대한 감정을 받은 후 그 감정서에 법원의 인가를 받았고, 원고들과 FFFFF은 이 사건 현 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정한다고 합의하였으므로, 이는 교환목적물 중 어느 하나의 가액을 객관적 금전가치에 의하여 정한 것에 해당한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DCF방법이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적절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구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과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DCF방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금전가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므로, 이것이 반드시 구 상증세법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인된 감정인이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감정한 이상 그 감정가액은 이를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 금전가치로서 교환거래에서의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더욱이 구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 등이 시가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하여 양도가액이 아니라 시가액 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상 구 증권거래세법 역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이 시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인다.

원고들과 FFFFF은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된 감정인이 DCF방법에 따라 산정한 감정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으로 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았으며, 특별히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감정가액은 교환거래의 기준이 된 교환목적물의 객관적 금전가치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에 해당한다. 더욱이 DCF방법에 따라 산정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317,223원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구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318,411원과 거의 일치하고, 오히려 원고들이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적용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 116,060원이 이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정산금의 수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원고들과 FFFFF이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따로 정산절차를 예정하거나, 이 사건 현물출자 과정에서 따로 정산금을 수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물출자를 통한 신주발행은 출자자가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그 가액에 상응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 수량을 정하여 이를 출자자에게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그 성격상 정산금이 발생하기 어렵다. 원고들과 FFFFF 역시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서 이 사건 주식의 가액과 동등한 가액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결과 교환목적물 사이의 가액에 거의 차이가 없어 특별히 정산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의 정산절차가 수반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현물출자가 ⁠‘가치적 교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1. 07. 09.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83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