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 귀속 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쟁점법인 인정

수원고법 2023누10668
판결 요약
원고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쟁점 금액이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귀속됨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은 인적 독립성을 지니므로 법인 귀속 수입을 개인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인소득 #귀속주체 #대표자 #종합소득세 #법인귀속
질의 응답
1. 법인의 수입을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법-2023-누-10668 판결은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 소유 소득이 대표자개인에게 과세되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득이 법인 귀속임을 입증하면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와 법인 활동 내역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법-2023-누-10668 판결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소득이 법인 귀속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 이유가 1심과 동일하고 별다른 추가 판단 필요가 없으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법-2023-누-1066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4. 개인 영업자인지 법인 영업자인지에 따라 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법인 소득은 법인세, 개인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귀속 주체에 따라 과세 유형 및 부담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근거
수원고법-2023-누-10668 판결은 소득 귀속 주체 판단이 과세 적정성의 근본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7.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하였다(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쟁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BB건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2나***(본소), 2022나****(반소) 판결], 위 판결은 2024.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라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4. 선고 수원고법 2023누10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 귀속 소득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쟁점법인 인정

수원고법 2023누10668
판결 요약
원고 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쟁점 금액이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귀속됨을 근거로, 세무서장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은 인적 독립성을 지니므로 법인 귀속 수입을 개인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법인소득 #귀속주체 #대표자 #종합소득세 #법인귀속
질의 응답
1. 법인의 수입을 개인의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금액이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볼 합리적 사정이 있다면, 개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법-2023-누-10668 판결은 이 사건 금액이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회사 소유 소득이 대표자개인에게 과세되었다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득이 법인 귀속임을 입증하면 부과처분 취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와 법인 활동 내역 확보가 중요합니다.
근거
수원고법-2023-누-10668 판결은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소득이 법인 귀속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나요?
답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항소 이유가 1심과 동일하고 별다른 추가 판단 필요가 없으면 1심 판결 이유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법-2023-누-10668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근거로 1심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4. 개인 영업자인지 법인 영업자인지에 따라 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법인 소득은 법인세, 개인 소득은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므로, 귀속 주체에 따라 과세 유형 및 부담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근거
수원고법-2023-누-10668 판결은 소득 귀속 주체 판단이 과세 적정성의 근본임을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금액은 원고 개인이 아닌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누106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3. 27.

판 결 선 고

2024. 4.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03,917,67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면 제4행의 ⁠“하였다(갑 제17호증,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이라 한다).” 다음에 ⁠“이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2024. 1. 18. 쟁점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BB건설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수원고등법원 2022나***(본소), 2022나****(반소) 판결], 위 판결은 2024. 2. 9. 그대로 확정되었다.”라고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 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04. 24. 선고 수원고법 2023누10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