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1908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2. 1. |
판 결 선 고 |
2024. 3. 2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윤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윤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0. 4.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윤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994,050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권(이하 각 순번 기재에 따라 ’제1 채권‘ 등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채권 산정 및 부과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제1 채권과 관련하여, 윤AA은 BB CC시 DD면 EE리 534-2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1. 15. 진AA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6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2. 26.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는 윤AA은 BB CC시 DD면 EE리 544 및 542 토지를 2013. 12. 9. 정AA에게 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윤AA은 2014. 9. 4. BB CC시 DD면 EE리 711외 4필지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였는데,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근거하여 앞서 매수한 부동산(EE리 534-2, 544, 542)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대체농지로 취득한 EE리 711 외 4필지가 2017. 6.경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대체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정한 기간 이상 경작하지 않아 당초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 101,475,980원으로 산정하여 2020. 1. 29.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갑 제3호증의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EE리 534-2외 2필지).
2) 제2 채권과 관련하여 윤AA은 BB CC시 DD면 EE리 495-1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6. 6. 24. 이AA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7.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윤AA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6,007,05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6,136,810원을 2016.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3) 제3, 4 채권과 관련하여 윤AA은 BB CC시 DD면 EE리 711외 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7. 5. 24. 총 매각가 142,657,000원에 임의경매 매각되어 임AA 등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절차가 마쳐졌고, 마찬가지로 BB CC시 DD면 GG리 181-1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7. 7. 20. 매각가 87,700,000원에 임의경매 매각되어 강AA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이후 윤AA은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윤AA에게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605,670원(EE리 711외 4필지)을 2018. 3. 31까지, 2,014,430원(GG리 181-1)을 2019. 3.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윤AA은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20. 4. 13.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0. 4. 16. 접수 제#####호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윤AA은 2020. 4. 13.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0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이외의 국세는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같은 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압류 등으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된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윤AA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 채권의 경우 윤AA은 2017. 5. 24. 경 임의경매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7. 6. 30.까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2022. 6. 30.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기간 내인 2019. 12. 2. 납부․고지하였다.
다음으로, 제2 채권의 경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액 6,136,810원을 2016.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5년 이내인 2020. 6. 15. 윤AA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한 뒤 같은 해 10. 20. 추심 및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압류가 해제된 2020. 10. 20.부터 다시 위 제2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 4 채권의 경우, 대상 부동산들은 2017. 5. 24. 및 같은 해 7. 20. 경 각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윤AA이 2017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다음 날인 2018. 6. 1.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인 2025. 5. 31.까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기간 내인 2019. 3. 1. 및 같은 달 2. 각 납부․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 적법하게 부과된 조세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 6180 판결, 2001. 3. 27. 선고 2000다48104 판결 참조).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윤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윤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윤AA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고는 하나 사실상 오랜 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 났었던 상태였고, 이후 2023. 6. 12. 실제로 피고는 윤AA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협의로서 유효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은 혼인관계의 파탄 상태 내지 재산분할 협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때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윤AA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윤AA과 피고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윤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후 2021. 7. 21. 대출금원리금 합계 #,###원 상당의 윤A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원상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임차인 박AA의 임차보증금 #,###만 원(임대차기간 1998. 8. 14. ~), 임차인 정BB의 보증금 #,###만 원(임대차기간 2008. 2. 25. ~)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아닌, 위 대위변제금 및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된 상태에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에 공동담보 재산이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로 됨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근저당권의 확정시까지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이므로, 설령 수익자가 취득 후 그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그 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후 피담보채무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근저당권으로 부담하는 잠재적인 채무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전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위변제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종국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수익자에 의한 채무 일부의 대위변제가 있은 경우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으로 부담하는 잠재적인 채무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전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임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101908 사해행위 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김AA |
변 론 종 결 |
2024. 2. 1. |
판 결 선 고 |
2024. 3. 21. |
주 문
1. 피고와 소외 윤AA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4.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윤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0. 4. 16.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윤AA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1,994,050원(가산금 포함)의 조세채권(이하 각 순번 기재에 따라 ’제1 채권‘ 등으로 특정하고, 이를 통틀어 ’이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 채권자이다.
나. 이 사건 각 채권 산정 및 부과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제1 채권과 관련하여, 윤AA은 BB CC시 DD면 EE리 534-2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3. 11. 15. 진AA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36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해 12. 26.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는 윤AA은 BB CC시 DD면 EE리 544 및 542 토지를 2013. 12. 9. 정AA에게 30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윤AA은 2014. 9. 4. BB CC시 DD면 EE리 711외 4필지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였는데,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근거하여 앞서 매수한 부동산(EE리 534-2, 544, 542)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대체농지로 취득한 EE리 711 외 4필지가 2017. 6.경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과정에서 대체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에 정한 기간 이상 경작하지 않아 당초 감면 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 101,475,980원으로 산정하여 2020. 1. 29.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갑 제3호증의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EE리 534-2외 2필지).
2) 제2 채권과 관련하여 윤AA은 BB CC시 DD면 EE리 495-1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6. 6. 24. 이AA에게 위 부동산을 매매대금 9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달 27.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윤AA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6,007,05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위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액 6,136,810원을 2016.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다.
3) 제3, 4 채권과 관련하여 윤AA은 BB CC시 DD면 EE리 711외 4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7. 5. 24. 총 매각가 142,657,000원에 임의경매 매각되어 임AA 등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절차가 마쳐졌고, 마찬가지로 BB CC시 DD면 GG리 181-1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2017. 7. 20. 매각가 87,700,000원에 임의경매 매각되어 강AA에게 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마쳐졌다.
이후 윤AA은 위 각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윤AA에게 가산세가 포함된 양도소득세 605,670원(EE리 711외 4필지)을 2018. 3. 31까지, 2,014,430원(GG리 181-1)을 2019. 3. 31.까지 납부할 것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윤AA은 본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2020. 4. 13. 피고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 2020. 4. 16. 접수 제#####호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윤AA은 2020. 4. 13.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성립 여부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제1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0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하면,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이외의 국세는 5년의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같은 법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압류 등으로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동안 중단된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윤AA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사건 각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 채권의 경우 윤AA은 2017. 5. 24. 경 임의경매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7. 6. 30.까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2022. 6. 30.까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원고는 위 기간 내인 2019. 12. 2. 납부․고지하였다.
다음으로, 제2 채권의 경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산하 FF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액 6,136,810원을 2016.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5년 이내인 2020. 6. 15. 윤AA의 보험금 채권을 압류한 뒤 같은 해 10. 20. 추심 및 압류를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압류가 해제된 2020. 10. 20.부터 다시 위 제2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3, 4 채권의 경우, 대상 부동산들은 2017. 5. 24. 및 같은 해 7. 20. 경 각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윤AA이 2017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2. 1. 6. 대통령령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다음 날인 2018. 6. 1.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인 2025. 5. 31.까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기간 내인 2019. 3. 1. 및 같은 달 2. 각 납부․고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채권은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 적법하게 부과된 조세채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가지고 있었던 실질상의 공동재산을 청산하여 분배함과 동시에 이혼 후에 상대방의 생활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있지만, 분할자의 유책행위에 의하여 이혼함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상 명백하므로 재산분할자가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재산을 분할한다면 무자력이 되는 경우에도 분할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및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재산분할자가 당해 재산분할에 의하여 무자력이 되어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270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 6180 판결, 2001. 3. 27. 선고 2000다48104 판결 참조). 또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다33458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윤AA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관한 윤AA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윤AA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다고는 하나 사실상 오랜 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파탄 났었던 상태였고, 이후 2023. 6. 12. 실제로 피고는 윤AA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재산분할 협의로서 유효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은 혼인관계의 파탄 상태 내지 재산분할 협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수익자의 악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이때 사해행위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다20560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이전까지 윤AA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윤AA과 피고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고는 윤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이후 2021. 7. 21. 대출금원리금 합계 #,###원 상당의 윤A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원상회복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임차인 박AA의 임차보증금 #,###만 원(임대차기간 1998. 8. 14. ~), 임차인 정BB의 보증금 #,###만 원(임대차기간 2008. 2. 25. ~)의 선순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부동산 자체의 회복이 아닌, 위 대위변제금 및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된 상태에서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해행위로써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 중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은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므로 수익자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일부가 대위변제된 경우에 공동담보 재산이 그만큼 증가하는 결과로 됨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근저당권의 확정시까지는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유동적이므로, 설령 수익자가 취득 후 그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더라도, 그 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거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후 피담보채무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근저당권으로 부담하는 잠재적인 채무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전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근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대위변제에 의하여 피담보채무가 종국적으로 감소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수익자에 의한 채무 일부의 대위변제가 있은 경우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더라도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3971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담보채무액이 감소하여 확정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 근저당권으로 부담하는 잠재적인 채무는 여전히 채권최고액 전액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