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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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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가단512771 근저당권말소 |
|
원 고 |
◯◯◯ |
|
피 고 |
대한민국 외 1 |
|
변 론 종 결 |
2019. 12. 18. |
|
판 결 선 고 |
2020. 02. 0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7. 5. 30. 자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AA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AAA은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합계 9억 4,000여만 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2. 18.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AA은 2007년경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의 완료를 담보한 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8년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무렵 이미 소멸하였다. 설령 위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즉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5. 30.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도급계약 불이행에 기한 피고 AAA의 원고에 대 한 손해배상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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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가단512771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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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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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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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12.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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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02. 05.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7. 5. 30. 자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AA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AAA은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합계 9억 4,000여만 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2. 18.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AA은 2007년경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의 완료를 담보한 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8년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무렵 이미 소멸하였다. 설령 위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즉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5. 30.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도급계약 불이행에 기한 피고 AAA의 원고에 대 한 손해배상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