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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공사 완료 후 근저당권 말소청구 인정 요건 및 손해배상채권 소멸 주장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771
판결 요약
도급공사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근거로 한 근저당권 말소청구에 대해, 손해배상 등 피담보채권 소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는 기각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도급계약 #공사완료 #손해배상채권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도급공사 완료 후에도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사 완료만으로 곧바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충분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771 판결은 원고가 도급계약 이행 완료를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손해배상채권 소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 경과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설정 후 10년이 경과했어도 소멸시효 경과로 채권 소멸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771 판결은 설정 후 10년 경과를 주장하더라도 소멸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말소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 완료 또는 채권 소멸에 관한 명확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77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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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12771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02. 0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7. 5. 30. 자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AA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AAA은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합계 9억 4,000여만 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2. 18.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AA은 2007년경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의 완료를 담보한 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8년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무렵 이미 소멸하였다. 설령 위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즉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5. 30.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도급계약 불이행에 기한 피고 AAA의 원고에 대 한 손해배상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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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만으로 곧바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충분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771 판결은 원고가 도급계약 이행 완료를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손해배상채권 소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 경과하면 말소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설정 후 10년이 경과했어도 소멸시효 경과로 채권 소멸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771 판결은 설정 후 10년 경과를 주장하더라도 소멸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면 말소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사 완료 또는 채권 소멸에 관한 명확한 객관적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9-가단-512771 판결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권 소멸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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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가단512771 근저당권말소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외 1

변 론 종 결

2019. 12. 18.

판 결 선 고

2020. 02. 0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A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ㅇㅇ지방법원 ㅇㅇ등기소 2007. 5. 30. 접수 제ㅇㅇㅇㅇ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07. 5. 30. 자로 같은 일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AAA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피고 AAA은 2011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합계 9억 4,000여만 원의 조세를 체납하였는데,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9. 2. 18.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AA은 2007년경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도급하면서 공사의 완료를 담보한 다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피고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08년경 위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그 무렵 이미 소멸하였다. 설령 위 피담보채권이 위와 같이 즉시 소멸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7. 5. 30.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A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도급계약 불이행에 기한 피고 AAA의 원고에 대 한 손해배상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손해배상 등 채권이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0. 02.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7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