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소50129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
김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9. 20. |
|
판 결 선 고 |
2016.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S,386,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정지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