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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과세처분에 근거한 세금 징수는 부당이득인가

안산지원 2015가소50129
판결 요약
국세청이 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법정 불복 절차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징수된 국세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처분 #국세 반환 #부당이득 #세금 환급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불복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그 처분에 따른 세금 징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소-50129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불복절차를 거쳐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에 기한 징수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효력이 남아있는 과세처분의 세금도 법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이에 기초해 징수한 세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소-50129 판결 요지는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징수된 국세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과세처분 이후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불복 절차(이의신청, 소송 등)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네, 과세처분이 명백 무효가 아닌 한 우선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밟은 뒤에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소-5012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밟아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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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5012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9. 20.

판 결 선 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S,386,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정지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1. 선고 안산지원 2015가소50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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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청이 한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법정 불복 절차에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해당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징수된 국세는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과세처분 #국세 반환 #부당이득 #세금 환급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해당 세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니라면 불복 절차로 취소되기 전까지 그 처분에 따른 세금 징수를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소-50129 판결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불복절차를 거쳐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이에 기한 징수는 부당이득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효력이 남아있는 과세처분의 세금도 법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과세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이에 기초해 징수한 세금은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소-50129 판결 요지는 과세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징수된 국세가 부당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과세처분 이후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반드시 불복 절차(이의신청, 소송 등)를 밟아야 하나요?
답변
네, 과세처분이 명백 무효가 아닌 한 우선 국세기본법 등에서 정한 불복 절차를 밟은 뒤에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15-가소-50129 판결은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절차를 밟아 처분이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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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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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가소50129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김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6. 9. 20.

판 결 선 고

2016.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S,386,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정지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16. 10. 11. 선고 안산지원 2015가소50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