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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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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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국세기본법 등이 정하는 불복절차를 밟아 취소되기 이전에는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바, 위 과세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수납의 국세는 법률상 원인을 결한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소50129 부당이득금반환 |
|
원 고 |
김AA |
|
피 고 |
대한민국 |
|
변 론 종 결 |
2016. 9. 20. |
|
판 결 선 고 |
2016.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S,386,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사 정지선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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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소50129 부당이득금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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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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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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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9.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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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0. 11.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S,386,8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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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