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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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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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원심 요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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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2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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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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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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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5누24420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