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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부과 정당 여부

대법원 2016두52224
판결 요약
사업수익의 실질 귀속자인 경우 명의대여자라 주장해도 과세를 회피할 수 없음을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계속적으로 수익을 공유하고 사업이익의 귀속주체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의대여 #부가가치세 #사업자 실질 #세무조사 #국세청
질의 응답
1. 사업수익을 실질적으로 귀속받은 명의대여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수익의 실질 귀속주체가 명의상 대표라면 명의대여자라 주장해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224 판결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사업수익을 공유한 관계라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등록된 사업자라도 실질적 협업관계에 있으면 세금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계속적인 협업관계에서 사업의 실질이 귀속되는 경우 세금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224 판결은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 협업관계라면 명의대여자라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과세철회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실질적으로 이익을 귀속받은 정황이 있다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과세철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224 판결은 원고가 명의대여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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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5누244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2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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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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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업수익을 실질적으로 귀속받은 명의대여자에게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수익의 실질 귀속주체가 명의상 대표라면 명의대여자라 주장해도 부가가치세 부과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224 판결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사업수익을 공유한 관계라면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목상 등록된 사업자라도 실질적 협업관계에 있으면 세금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계속적인 협업관계에서 사업의 실질이 귀속되는 경우 세금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224 판결은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 협업관계라면 명의대여자라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3. 명의대여 주장만으로 과세철회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실질적으로 이익을 귀속받은 정황이 있다면 명의대여 주장만으로는 과세철회가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2224 판결은 원고가 명의대여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과세가 정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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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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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두52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5누2442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대법원 2016두5222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