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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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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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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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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두522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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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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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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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6. 9. 7. 선고 2015누24420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