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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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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원고 및 AAA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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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두367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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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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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포항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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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5706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