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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매각대금 분할협의가 법적 상속재산분할인지 여부

대법원 2015두36799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토지 매각대금을 분할한 협의는 민법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으며, 그 협의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의에 소급효 인정 또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매각대금 분할 #상속인 협의 #소급효 불인정 #실질과세 원칙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매각대금 분할협의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재산인 토지 매각대금을 분할한 협의는 민법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799 판결은 신탁토지 매각대금 분할 협의가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상속인들의 분할협의가 개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협의가 원고 및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799 판결은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상의 소급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분할협의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799 판결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매각대금의 분할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799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도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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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원고 및 AAA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7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5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6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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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두36799
판결 요약
상속재산인 토지 매각대금을 분할한 협의는 민법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으며, 그 협의가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협의에 소급효 인정 또는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매각대금 분할 #상속인 협의 #소급효 불인정 #실질과세 원칙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매각대금 분할협의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되나요?
답변
상속재산인 토지 매각대금을 분할한 협의는 민법상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799 판결은 신탁토지 매각대금 분할 협의가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상속인들의 분할협의가 개별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협의가 원고 및 상속인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799 판결은 분할협의가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상의 소급효가 인정되나요?
답변
분할협의에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799 판결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 소급효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 위반으로 매각대금의 분할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5두36799 판결은 실질과세 원칙 위배 주장도 이유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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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상속재산인 이 사건 신탁토지의 매각대금을 분할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볼 수 없고, 원고 및 AAA 등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볼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두367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 9. 선고 2014누57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05. 14. 선고 대법원 2015두367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