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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인수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 및 증여의제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18
판결 요약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 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신주인수 내용 미기재나 조세회피 목적의 범위가 쟁점이었으나, 기체납 조세채무 회피 의도도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되고, 사망 시 상속세 회피 결과도 고려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를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0818은 주주명부에 신주인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유상증자 신주 명의신탁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도 증여의제로 보나요?
답변
기체납 조세채무의 납부 회피 의도도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되어, 단순 명의신탁도 증여의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0818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에는 기 체납 조세채무 회피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증자가 있으면 상속세 회피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망인 사망 후 명의신탁 주식을 통한 상속세 회피 시도가 있었다면 실제로 증여의제 및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0818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고,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1.

판 결 선 고

2019. 0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6월분 증여세

311,278,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이라 한다”를 ⁠“라 한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망인이 국세 등 4,500만 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을 설립하여 2000. 1.18. 원고에게 9,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이후 발생할 조세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위 연체 국세 등을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을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2001. 6. 1.부터2001. 6. 9.까지 실시한 유상증자의 경우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주식을 배정한 것일 뿐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에는 기 체납 조세채무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조세채무의 체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상증자 역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실제로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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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신주인수 명의신탁 시 증여세 과세 및 증여의제 요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18
판결 요약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인수 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주명부에 신주인수 내용 미기재나 조세회피 목적의 범위가 쟁점이었으나, 기체납 조세채무 회피 의도도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되고, 사망 시 상속세 회피 결과도 고려되었습니다.
#유상증자 #신주인수 #명의신탁 #증여세 #증여의제
질의 응답
1.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를 명의신탁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 명의신탁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0818은 주주명부에 신주인수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유상증자 신주 명의신탁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단순 명의신탁도 증여의제로 보나요?
답변
기체납 조세채무의 납부 회피 의도도 조세회피 목적에 포함되어, 단순 명의신탁도 증여의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0818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 목적에는 기 체납 조세채무 회피도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식의 유상증자가 있으면 상속세 회피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망인 사망 후 명의신탁 주식을 통한 상속세 회피 시도가 있었다면 실제로 증여의제 및 과세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60818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회피 가능성이 있다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고, 증여의제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6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12. 11.

판 결 선 고

2019. 01.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6월분 증여세

311,278,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이라 한다”를 ⁠“라 한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망인이 국세 등 4,500만 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을 설립하여 2000. 1.18. 원고에게 9,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이후 발생할 조세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위 연체 국세 등을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을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2001. 6. 1.부터2001. 6. 9.까지 실시한 유상증자의 경우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주식을 배정한 것일 뿐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에는 기 체납 조세채무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조세채무의 체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상증자 역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실제로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