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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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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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6월분 증여세
311,278,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이라 한다”를 “라 한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망인이 국세 등 4,500만 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을 설립하여 2000. 1.18. 원고에게 9,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이후 발생할 조세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위 연체 국세 등을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을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2001. 6. 1.부터2001. 6. 9.까지 실시한 유상증자의 경우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주식을 배정한 것일 뿐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에는 기 체납 조세채무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조세채무의 체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상증자 역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실제로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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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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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0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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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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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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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12.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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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6월분 증여세
311,278,3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마지막 행 “이라 한다”를 “라 한다”로 고침
○ 제1심판결문 제13면 아래에서 제3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원고는, 망인이 국세 등 4,500만 원을 연체한 상태에서 ○○을 설립하여 2000. 1.18. 원고에게 9,000주를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은 명의신탁 이후 발생할 조세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망인의 위 연체 국세 등을 이유로 조세회피 목적을 추단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2001. 6. 1.부터2001. 6. 9.까지 실시한 유상증자의 경우 종래 주식보유현황에 기초하여 원고에게 주식을 배정한 것일 뿐이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의 조세회피 목적에는 기 체납 조세채무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조세채무의 체납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유상증자 역시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등이 회피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실제로 망인의 사망 후 상속인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08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