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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매매계약서 진정성 판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취소를 위한 매매계약서가 총 3종 제출되었으나, 기재 내용 및 주장 불일치, 객관적 자료 미흡으로 검인계약서만을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증인의 진술도 일관성 부족과 자료 미비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 #계약서 진정성 #검인계약서 #부과처분취소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여러 매매계약서 중 진정한 계약서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매매계약서 제출 시 내용·주장 일관성 및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면 관공서 검인계약서 등이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76 판결은 계약서 기재·주장 불일치 및 객관자료 부족을 이유로 검인계약서만을 진정서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양도가액과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다른 경우 증언이나 확인서로 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강조되지 않은 증거, 일관성 없는 진술, 객관적 자료 뒷받침이 없으면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으로 채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76 판결은 증인의 진술이나 확인서가 일관성·자료 부족으로 신뢰받지 못하였음을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대금수수 입증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76 판결은 실제 대금수수 내역 불명확할 경우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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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총 3장이고 매매가액도 각각 다른바, 어떤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단정할 수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어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0. 20.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33,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증인 ○○○은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19억 5천만 원인데 25억 원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신이 원고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억 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점,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원고의 2015. 8. 25.자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 매매대금 정리표’는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는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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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여러 매매계약서 중 진정한 계약서가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러 매매계약서 제출 시 내용·주장 일관성 및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면 관공서 검인계약서 등이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76 판결은 계약서 기재·주장 불일치 및 객관자료 부족을 이유로 검인계약서만을 진정서로 판단하였습니다.
2. 실제 양도가액과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다른 경우 증언이나 확인서로 변경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강조되지 않은 증거, 일관성 없는 진술, 객관적 자료 뒷받침이 없으면 검인계약서상 금액이 기준으로 채택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76 판결은 증인의 진술이나 확인서가 일관성·자료 부족으로 신뢰받지 못하였음을 판시했습니다.
3. 부동산 매매계약서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 자료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대금수수 입증자료가 필수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5-누-66976 판결은 실제 대금수수 내역 불명확할 경우 객관적 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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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총 3장이고 매매가액도 각각 다른바, 어떤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단정할 수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어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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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노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5. 10. 20.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33,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증인 ○○○은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19억 5천만 원인데 25억 원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신이 원고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억 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점,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원고의 2015. 8. 25.자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 매매대금 정리표’는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는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