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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총 3장이고 매매가액도 각각 다른바, 어떤 계약서가 진정한 계약서인지 단정할 수 없고 주장의 일관성도 없어 제출된 검인계약서를 진정한 계약서로 인정할 수 밖에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 |
|
피고, 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2015. 10. 20. |
|
변 론 종 결 |
2016. 11. 17. |
|
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33,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증인 ○○○은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19억 5천만 원인데 25억 원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신이 원고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억 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점,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원고의 2015. 8. 25.자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 매매대금 정리표’는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는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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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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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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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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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노원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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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15.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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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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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933,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증인 ○○○은 당심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은 19억 5천만 원인데 25억 원으로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자신이 원고에게 요청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은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7억 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주었던 점, 원고와 ○○○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은 2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므로(원고의 2015. 8. 25.자 준비서면에 첨부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 매매대금 정리표’는 원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하는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66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