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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유상증자로 주주 지분율 감소 시 증여세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76
판결 요약
자금난 때문에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거쳐 주주(원고) 지분율이 하락한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본조정의 경위·사유 등이 실질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무상감자 #유상증자 #지분율 감소 #증여세 부과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회사의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로 주주 지분이 줄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난 해결 목적의 무상감자·유상증자로 인한 지분 감소라 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 판결은 채권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지분율 감소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1심 취지와 같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의 출자전환이나 증자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자본조정의 목적·경위·정당성 등 개별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면제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 판결은 자금난으로 인한 조치라 해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1심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지분 감소가 있었다면 주주가 반드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나, 지분 감소가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과 유사한 경제 효과를 초래할 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은 감자·증자로 인한 지분율 하락이 부당이득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38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673

변 론 종 결

2020. 1. 10.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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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감자·유상증자로 주주 지분율 감소 시 증여세 부과 정당성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76
판결 요약
자금난 때문에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거쳐 주주(원고) 지분율이 하락한 경우, 채권의 출자전환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자본조정의 경위·사유 등이 실질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무상감자 #유상증자 #지분율 감소 #증여세 부과 #정당한 사유
질의 응답
1. 회사의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로 주주 지분이 줄었을 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답변
자금난 해결 목적의 무상감자·유상증자로 인한 지분 감소라 해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 판결은 채권 출자전환 등으로 인한 지분율 감소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1심 취지와 같이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의 출자전환이나 증자 사유가 있을 때 증여세 부과를 면제받으려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실제 자본조정의 목적·경위·정당성 등 개별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해야 면제됩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 판결은 자금난으로 인한 조치라 해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1심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지분 감소가 있었다면 주주가 반드시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나, 지분 감소가 실질적으로 무상 이전과 유사한 경제 효과를 초래할 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2019-누-23876은 감자·증자로 인한 지분율 하락이 부당이득에 해당될 소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채권의 출자전환 등의 건」에 의하면, 자금난으로 인하여 무상감자 및 유상증자를 실시한 결과 원고 주식의 지분율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누2387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673

변 론 종 결

2020. 1. 10.

판 결 선 고

2020. 1. 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2.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0. 01. 31.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38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