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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징수 절차에서 채권압류 통지 후 추심권 취득 인정 기준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1650
판결 요약
국세 체납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통지하면 압류채권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이후 제3채무자가 매출채권을 체납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체납액은 압류권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는 세무서장이 압류통지서를 송달한 날 이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지급액 중 체납액 상당분에 대해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국세 체납 #채권압류 #추심권 #매출채권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할 매출채권 중 체납액 상당 부분을 압류권자(세무서장 등)에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체납액 상당 금액을 세무서장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 후에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후 체납자에게 지급된 매출채권액 중 체납액 상당액은 압류권자(세무서장 등)에게 추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판결은 체납자에게 채권을 지급한 경우에도 채권압류통지서 기준으로 국가는 추심권을 확보하므로,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세체납으로 체납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추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압류통지서에 적시된 국세 체납액 범위 내에서만 추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판결은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압류권자에게 추심권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통지 후 새로 발생하는 매출채권도 추심 대상인가요?
답변
네, 압류통지서 송달 이후 발생한 장래 채권도 추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판결에서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추심 대상에 포함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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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1650 추심금

원 고

BBB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KKK

(이하 ⁠‘ KKK’라 한다)는 2021. 7. 2.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가산금 포

함)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21. 7. 22. KKK가 위 6개 항목의 국

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KKK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

할 채권 포함) 중에서 위 6개 항목의 국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서 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1. 7.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KKK는

2023. 9. 5.을 기준으로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는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에 포함되는 사실(별지 2표의 5개 항목의 국세는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 중 두 번째 항목부터 여섯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위 2021. 7. 26. 후에도 별지 3 표와 같이 KKK에게 수억 원의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실,1) 그리고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 체납액의 합계인 46,856,940원은 위 수억 원보다 작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KKK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에서 위

46,856,9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85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다

음날인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1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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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국세 체납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매출채권을 압류·통지하면 압류채권자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추심권을 취득합니다. 이후 제3채무자가 매출채권을 체납자에게 지급했다면, 그 체납액은 압류권자에게 직접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례는 세무서장이 압류통지서를 송달한 날 이후 발생하는 매출채권의 지급액 중 체납액 상당분에 대해 국가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추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국세 체납 #채권압류 #추심권 #매출채권 #제3채무자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에 따라 채권압류 통지서를 받으면 제3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해야 할 매출채권 중 체납액 상당 부분을 압류권자(세무서장 등)에 직접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판결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제3채무자는 체납액 상당 금액을 세무서장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권압류통지 후에도 제3채무자가 체납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면 책임이 있나요?
답변
네, 채권압류통지서 송달 후 체납자에게 지급된 매출채권액 중 체납액 상당액은 압류권자(세무서장 등)에게 추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판결은 체납자에게 채권을 지급한 경우에도 채권압류통지서 기준으로 국가는 추심권을 확보하므로, 세무서장은 제3채무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국세체납으로 체납자 채권이 압류된 경우 추심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압류통지서에 적시된 국세 체납액 범위 내에서만 추심권이 인정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판결은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압류권자에게 추심권이 인정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채권압류통지 후 새로 발생하는 매출채권도 추심 대상인가요?
답변
네, 압류통지서 송달 이후 발생한 장래 채권도 추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인천지방법원-2023-가단-301650 판결에서 장래 발생할 채권도 압류·추심 대상에 포함됨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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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301650 추심금

원 고

BBB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8. 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KKK

(이하 ⁠‘ KKK’라 한다)는 2021. 7. 2.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가산금 포

함)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21. 7. 22. KKK가 위 6개 항목의 국

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KKK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

할 채권 포함) 중에서 위 6개 항목의 국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서 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1. 7.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KKK는

2023. 9. 5.을 기준으로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는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에 포함되는 사실(별지 2표의 5개 항목의 국세는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 중 두 번째 항목부터 여섯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위 2021. 7. 26. 후에도 별지 3 표와 같이 KKK에게 수억 원의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실,1) 그리고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 체납액의 합계인 46,856,940원은 위 수억 원보다 작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KKK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에서 위

46,856,9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85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다

음날인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1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