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가단301650 추심금 |
|
원 고 |
BBB |
|
피 고 |
주식회사 AAA |
|
변 론 종 결 |
2024. 7. 17. |
|
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KKK
(이하 ‘ KKK’라 한다)는 2021. 7. 2.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가산금 포
함)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21. 7. 22. KKK가 위 6개 항목의 국
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KKK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
할 채권 포함) 중에서 위 6개 항목의 국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서 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1. 7.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KKK는
2023. 9. 5.을 기준으로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는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에 포함되는 사실(별지 2표의 5개 항목의 국세는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 중 두 번째 항목부터 여섯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위 2021. 7. 26. 후에도 별지 3 표와 같이 KKK에게 수억 원의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실,1) 그리고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 체납액의 합계인 46,856,940원은 위 수억 원보다 작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KKK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에서 위
46,856,9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85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다
음날인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1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체납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에서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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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301650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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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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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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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7.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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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8.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6,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국세징수법 제5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체납처분으로 채권압류를 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한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주식회사 KKK
(이하 ‘ KKK’라 한다)는 2021. 7. 2.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가산금 포
함)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 ② 원고는 2021. 7. 22. KKK가 위 6개 항목의 국
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이유로, KKK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장래 발생
할 채권 포함) 중에서 위 6개 항목의 국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한다는 압류통지서 를 발송하였고, 위 압류통지서는 2021. 7. 2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KKK는
2023. 9. 5.을 기준으로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 그리고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는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에 포함되는 사실(별지 2표의 5개 항목의 국세는 별지 1 표의 6개 항목의 국세 중 두 번째 항목부터 여섯 번째 항목에 해당한다), ④ 피고는 위 2021. 7. 26. 후에도 별지 3 표와 같이 KKK에게 수억 원의 매출대금을 지급한 사실,1) 그리고 별지 2 표의 5개 항목의 국세 체납액의 합계인 46,856,940원은 위 수억 원보다 작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KKK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매출채권 중에서 위
46,856,940원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가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85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다
음날인 2023.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인천지방법원 2024. 08. 28. 선고 인천지방법원 2023가단30165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