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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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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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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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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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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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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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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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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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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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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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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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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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7002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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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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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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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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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1.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나○○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1. 11. 30.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3.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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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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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기타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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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2024.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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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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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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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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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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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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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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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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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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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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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가단170021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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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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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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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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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3. 21. |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나○○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1. 11. 30.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3.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