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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자식에 대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021
판결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등기 말소도 명령됩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 적용이 핵심근거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체납자 #무자력 #자녀 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 판결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등기 말소절차까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서 부동산 증여가 취소되려면 어떤 조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친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 판결은 무자력 상태 및 자녀에 대한 증여라는 요소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주된 근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 등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법령으로 명확히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2024.03.2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요 지]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단1700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나○○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1. 11. 30.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3.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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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의 자식에 대한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취소 인정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021
판결 요약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등기 말소도 명령됩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 적용이 핵심근거입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 #체납자 #무자력 #자녀 증여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그 증여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 판결은 무자력 상태의 체납자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에서 사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등기 말소절차까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 판결 주문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서 부동산 증여가 취소되려면 어떤 조건이 중요한가요?
답변
체납자의 무자력 상태친족 등 이해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 판결은 무자력 상태 및 자녀에 대한 증여라는 요소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주된 근거임을 명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 등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관련법령으로 명확히 들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상세내용

[세 목]

기타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가단-170021(2024.03.2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무변론) 체납자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식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요 지]

(무변론) 체납자가 자신의 자식에게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자력인 상태에서 증여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증여행위는 취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 건

2023가단17002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나○○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21.

주 문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나○○ 사이에 2021. 11. 2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나○○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1. 11. 30. 접수 제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03. 21.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700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