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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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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5구단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7. 21. |
|
판 결 선 고 |
2016.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2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3.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리 267 전 1495㎡(이하 ‘이 사건
자경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1. 9. 2.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2011년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
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0. 천안시 서북구 &&동 1-3 답 977㎡(이하 ‘이 사건 대토토
지’라 한다)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의 지분을 취득
하였고, 2012. 7. 13. 위 토지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6.부터 2014. 3. 25.까지 현장확인한 후, 2014.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자경토지에 관한 자경사실 불분명하고,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29,89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경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자경토지를 직
접 경작하였고, 2012년에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까지 계속 이 사건 대토
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자경토지에 대한 양도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
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경토지 및 이 사건 대토토지를 각 일부 경
작한 것 외에 이 사건 자경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즉,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듯한 외관만을 창출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하 같다.)하고 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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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5구단72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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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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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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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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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8.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29,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4. 13.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리 267 전 1495㎡(이하 ‘이 사건
자경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1. 9. 2.
이A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30. 피고에게 2011년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
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2. 2. 20. 천안시 서북구 &&동 1-3 답 977㎡(이하 ‘이 사건 대토토
지’라 한다) 중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의 지분을 취득
하였고, 2012. 7. 13. 위 토지 중 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위 토지 전체를 취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2. 26.부터 2014. 3. 25.까지 현장확인한 후, 2014. 7. 5. 원고에게
「이 사건 자경토지에 관한 자경사실 불분명하고, 원고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201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029,890원의 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을 신청하였으나, 2015. 4. 30.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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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경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자경토지를 직
접 경작하였고, 2012년에 이 사건 대토토지를 취득하여 2014년까지 계속 이 사건 대토
토지를 직접 경작해 왔으므로, 이 사건 자경토지에 대한 양도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
하였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경토지 및 이 사건 대토토지를 각 일부 경
작한 것 외에 이 사건 자경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즉,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
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듯한 외관만을 창출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하 같다.)하고 이 사건 대토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요구하는 대토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7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