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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인정

고양지원 2016가단8219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토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권리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의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소멸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82191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82191 판결 주문은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하고, 법원에 가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 등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82191 판결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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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8219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09.29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9. 11. 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고양지원 2016가단82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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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토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10년) 경과로 소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1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권리는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법의 무변론판결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소멸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매매예약완결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답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82191 판결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후 가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면,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82191 판결 주문은 제척기간 경과로 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매매예약완결권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을 확인하고, 법원에 가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변론판결 등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양지원-2016-가단-82191 판결은 피고에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고,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규정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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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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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16가단82191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6.09.29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9. 11. 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16. 09. 29. 선고 고양지원 2016가단821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