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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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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82191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OOO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16.09.29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9. 11. 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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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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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82191 가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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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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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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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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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09.29 |
주 문
1. 피고는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OO등기소 1999. 11. 1.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