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00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29 |
피 고 |
CC세무서장 외 6 |
변 론 종 결 |
2021. 12. 10. |
판 결 선 고 |
2022.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2 ‘처분내역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가 ‘처분일자’란 각 처분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OOO, OOO, OOO, OOO에 대한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나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J지방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제3항과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단, 당심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1심 공동원고 OOO, OOO, OOO, OOO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1의 가.항 본문(제2면 중 제10~12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DD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주식회사’(이하 ‘DD버스조합’이라 한다)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식사를 위하여 버스 회차지에 위치한 ‘운전기사식당’을 지정하였는데, 원고들이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운영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 그 지정식당들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을 통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는 원고들이 아닌 DD버스조합일 뿐이다. 따라서 DD버스조합이 아닌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특히,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의 나.1)가)(2)항의 각 사정 포함)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을 통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영업이익은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비록 DD버스조합에 소속된 버스회사들이 음식용역의 대가 상당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경비처리를 하고 나중에 운송원가의 하나로서 보전을 받음으로써 결국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음식용역의 종국적인 수용자가 버스 운전기사들이라거나 그 용역대금의 지급주체가 버스회사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③ 앞서 인정된 ‘원고들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다’라는 사정과, 원고들이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음식용역을 공급한 자는 버스운송조합이며 원고들은 버스운송조합의 이행보조자이다’라는 사정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통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00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외 29 |
피 고 |
CC세무서장 외 6 |
변 론 종 결 |
2021. 12. 10. |
판 결 선 고 |
2022. 1. 21.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별지2 ‘처분내역 목록’ 중 ‘피고’란 기재 각 해당 피고가 ‘처분일자’란 각 처분일자에 ‘원고’란 기재 각 해당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OOO, OOO, OOO, OOO에 대한 부분은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갑나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JJ지방국세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제3항과 같이 당심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단, 당심 심판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1심 공동원고 OOO, OOO, OOO, OOO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제1의 가.항 본문(제2면 중 제10~12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DD광역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주식회사’(이하 ‘DD버스조합’이라 한다)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식사를 위하여 버스 회차지에 위치한 ‘운전기사식당’을 지정하였는데, 원고들이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각 운영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 그 지정식당들이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들의 주장
설령 원고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식당을 통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는 원고들이 아닌 DD버스조합일 뿐이다. 따라서 DD버스조합이 아닌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등 참조).
2)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인용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특히,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의 나.1)가)(2)항의 각 사정 포함)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을 통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영업이익은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② 비록 DD버스조합에 소속된 버스회사들이 음식용역의 대가 상당을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의 계정으로 경비처리를 하고 나중에 운송원가의 하나로서 보전을 받음으로써 결국 버스 운전기사들에게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그 음식용역의 종국적인 수용자가 버스 운전기사들이라거나 그 용역대금의 지급주체가 버스회사라는 의미에 불과하다.
③ 앞서 인정된 ‘원고들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다’라는 사정과, 원고들이 이 부분에서 주장하는 ‘음식용역을 공급한 자는 버스운송조합이며 원고들은 버스운송조합의 이행보조자이다’라는 사정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이 사건 식당을 통하여 운전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1누30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