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92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AAA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구합6240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1. 22. |
|
판 결 선 고 |
2016. 12. 13.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492,904,105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365,541,506원의 부과처분 중 14,140,818,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의 부과처분 중 1,300,172,5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4,184,352원의 부과처분 중 1,622,550,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의 부과처분 중 1,300,172,5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하였고, 2010 사업연도는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4~5면 표를 아래 표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5행 “4” 다음에 “, 갑 제26호증”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 “제12조”를 “제21조”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포함되는 채권에 관한 규정을 한정적 규정으로 보고 있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30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처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그 규정 형식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의 소득 개념 또한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과 다르므로, 위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2행 “2011”부터 같은 면 제16행 “취소하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가 2010 사업연도에 원고의 웰빙디앤씨 및 플러스타에 대한 이자 상당액 1,776,179,798원을 익금 산입한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은 위 금액만큼 증가되고, 이와 같이 증가된 2010 사업연도의 결손금 1,776,179,798원은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웰빙디앤씨 및 플러스타와 관련하여 2010, 2011 사업
연도 익금 산입된 부분을 공제하고 2010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세액
인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492,904,105원 = 6,905,337,341원 -6,412,433,236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9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592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AAA 주식회사 |
|
피고, 피항소인 |
BBB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구합6240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6. 11. 22. |
|
판 결 선 고 |
2016. 12. 13.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492,904,105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365,541,506원의 부과처분 중 14,140,818,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의 부과처분 중 1,300,172,5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4,184,352원의 부과처분 중 1,622,550,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의 부과처분 중 1,300,172,5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하였고, 2010 사업연도는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4~5면 표를 아래 표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5행 “4” 다음에 “, 갑 제26호증”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 “제12조”를 “제21조”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포함되는 채권에 관한 규정을 한정적 규정으로 보고 있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30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처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그 규정 형식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의 소득 개념 또한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과 다르므로, 위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2행 “2011”부터 같은 면 제16행 “취소하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가 2010 사업연도에 원고의 웰빙디앤씨 및 플러스타에 대한 이자 상당액 1,776,179,798원을 익금 산입한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은 위 금액만큼 증가되고, 이와 같이 증가된 2010 사업연도의 결손금 1,776,179,798원은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웰빙디앤씨 및 플러스타와 관련하여 2010, 2011 사업
연도 익금 산입된 부분을 공제하고 2010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세액
인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492,904,105원 = 6,905,337,341원 -6,412,433,236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9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