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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대손채권 손금산입 범위와 요건 – 청구권 소멸시점 처리

서울고등법원 2016누59258
판결 요약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상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되었을 뿐 한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회계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손 사유의 한정적 해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인세 #대손채권 #손금산입 #회계처리 #법적소멸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등에서 대손처리로 손금산입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반드시 그 사유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사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채권 열거는 한정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당해 채권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회계상 대손처리와 관계없이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판결에 따르면, 법적으로 소멸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처리 사유가 한정적으로 해석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 사유예시적 열거로 해석되어야 하며, 한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판결에서,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한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4. 회계상 대손처리가 반드시 법인세 손금산입 요건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회계상 대손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판결에 의하면 회계상 대손처리와 별개로 법적 소멸시점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이 결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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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92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구합6240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22.

판 결 선 고

2016. 12.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492,904,105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365,541,506원의 부과처분 중 14,140,818,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의 부과처분 중 1,300,172,5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4,184,352원의 부과처분 중 1,622,550,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의 부과처분 중 1,300,172,5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하였고, 2010 사업연도는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4~5면 표를 아래 표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5행 ⁠“4” 다음에 ⁠“, 갑 제26호증”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 ⁠“제12조”를 ⁠“제21조”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포함되는 채권에 관한 규정을 한정적 규정으로 보고 있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30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처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그 규정 형식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의 소득 개념 또한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과 다르므로, 위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2행 ⁠“2011”부터 같은 면 제16행 ⁠“취소하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가 2010 사업연도에 원고의 웰빙디앤씨 및 플러스타에 대한 이자 상당액 1,776,179,798원을 익금 산입한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은 위 금액만큼 증가되고, 이와 같이 증가된 2010 사업연도의 결손금 1,776,179,798원은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웰빙디앤씨 및 플러스타와 관련하여 2010, 2011 사업

연도 익금 산입된 부분을 공제하고 2010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세액

인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492,904,105원 = 6,905,337,341원 -6,412,433,236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9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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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세법 및 그 시행령상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되었을 뿐 한정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회계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소멸된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된다. 대손 사유의 한정적 해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인세 #대손채권 #손금산입 #회계처리 #법적소멸
질의 응답
1. 법인세법상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등에서 대손처리로 손금산입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반드시 그 사유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사건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채권 열거는 한정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청구권이 소멸된 경우, 당해 채권을 언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회계상 대손처리와 관계없이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판결에 따르면, 법적으로 소멸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3. 법인세법 시행령상 대손처리 사유가 한정적으로 해석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 사유예시적 열거로 해석되어야 하며, 한정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판결에서,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사유를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한 하급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4. 회계상 대손처리가 반드시 법인세 손금산입 요건이 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회계상 대손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었다면 그 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59258 판결에 의하면 회계상 대손처리와 별개로 법적 소멸시점을 기준으로 손금 산입이 결정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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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와 같음) 법인세법 및 시행령 상 대손 처리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어야 하는 채권은 예시적으로 열거된 것이며,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유무와 상관없이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925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28. 선고 2015구합62409 판결

변 론 종 결

2016. 11. 22.

판 결 선 고

2016. 12.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492,904,105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4,365,541,506원의 부과처분 중 14,140,818,24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의 부과처분 중 1,300,172,5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624,184,352원의 부과처분 중 1,622,550,0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990,742,079원의 부과처분 중 1,300,172,52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 ⁠“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침“하였고, 2010 사업연도는 세무상 결손이 발생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 제1심 판결문 제4~5면 표를 아래 표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5면 밑에서 제5행 ⁠“4” 다음에 ⁠“, 갑 제26호증”을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3행 ⁠“제12조”를 ⁠“제21조”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16면 제13행 ⁠“한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

(원고는,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은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소득세법상 대손금에 포함되는 채권에 관한 규정을 한정적 규정으로 보고 있는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8130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법인세법상 대손처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대손금에 관한 법인세법 시행령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그 규정 형식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의 소득 개념 또한 소득세법의 소득 개념과 다르므로, 위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이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문 제18면 제12행 ⁠“2011”부터 같은 면 제16행 ⁠“취소하고,”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피고가 2010 사업연도에 원고의 웰빙디앤씨 및 플러스타에 대한 이자 상당액 1,776,179,798원을 익금 산입한 처분 역시 위법하므로 원고의 2010 사업연도 결손금은 위 금액만큼 증가되고, 이와 같이 증가된 2010 사업연도의 결손금 1,776,179,798원은 2011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되어야 하는바, 2011 사업연도 법인세

7,312,821,918원의 부과처분 중 웰빙디앤씨 및 플러스타와 관련하여 2010, 2011 사업

연도 익금 산입된 부분을 공제하고 2010년도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세액

인 6,412,433,23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492,904,105원 = 6,905,337,341원 -6,412,433,236원)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592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