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204231 압류말소등기 |
|
원 고 |
○○중앙회 |
|
피 고 |
대한민국 외 3 |
|
변 론 종 결 |
2023. 1. 31. |
|
판 결 선 고 |
2023. 3. 7. |
주 문
1. 피고 ○○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4. 7. 접수 제388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군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2. 제5240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11. 제3167호, 2000. 3. 17. 제3327호 및 2010. 10. 7. 제11943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30. 제994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곽AA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1차전71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1. 11. 30. ‘곽AA은 원고에게 217,468,541원 및 그중 65,081,700원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2. 9.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 ○○군은 곽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5. 12. 접수 제524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3. 11. 접수 제316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3. 17. 접수 제332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10. 7. 접수 제1194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30. 접수 제99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4. 7. 접수 제388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의 곽AA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곽AA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곽AA에 대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군의 곽AA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곽AA을 대위하여 피고 ○○군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204231 압류말소등기 |
|
원 고 |
○○중앙회 |
|
피 고 |
대한민국 외 3 |
|
변 론 종 결 |
2023. 1. 31. |
|
판 결 선 고 |
2023. 3. 7. |
주 문
1. 피고 ○○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4. 7. 접수 제388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군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2. 제5240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11. 제3167호, 2000. 3. 17. 제3327호 및 2010. 10. 7. 제11943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30. 제994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곽AA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1차전71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1. 11. 30. ‘곽AA은 원고에게 217,468,541원 및 그중 65,081,700원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2. 9.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 ○○군은 곽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5. 12. 접수 제524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3. 11. 접수 제316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3. 17. 접수 제332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10. 7. 접수 제1194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30. 접수 제99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4. 7. 접수 제388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의 곽AA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곽AA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곽AA에 대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군의 곽AA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곽AA을 대위하여 피고 ○○군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