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04231 압류말소등기 |
원 고 |
○○중앙회 |
피 고 |
대한민국 외 3 |
변 론 종 결 |
2023. 1. 31. |
판 결 선 고 |
2023. 3. 7. |
주 문
1. 피고 ○○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4. 7. 접수 제388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군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2. 제5240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11. 제3167호, 2000. 3. 17. 제3327호 및 2010. 10. 7. 제11943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30. 제994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곽AA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1차전71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1. 11. 30. ‘곽AA은 원고에게 217,468,541원 및 그중 65,081,700원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2. 9.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 ○○군은 곽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5. 12. 접수 제524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3. 11. 접수 제316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3. 17. 접수 제332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10. 7. 접수 제1194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30. 접수 제99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4. 7. 접수 제388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의 곽AA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곽AA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곽AA에 대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군의 곽AA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곽AA을 대위하여 피고 ○○군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단204231 압류말소등기 |
원 고 |
○○중앙회 |
피 고 |
대한민국 외 3 |
변 론 종 결 |
2023. 1. 31. |
판 결 선 고 |
2023. 3. 7. |
주 문
1. 피고 ○○군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4. 7. 접수 제3884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군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군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원고에게,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8. 5. 12. 제5240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0. 3. 11. 제3167호, 2000. 3. 17. 제3327호 및 2010. 10. 7. 제11943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각 말소하고,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 30. 제994호로 마친 압류등기를 말소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곽AA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21차전713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지방법원 ○○지원은 2021. 11. 30. ‘곽AA은 원고에게 217,468,541원 및 그중 65,081,700원에 대하여 2021. 11. 2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2. 9.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 ○○군은 곽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5. 12. 접수 제5240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3. 11. 접수 제316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0. 3. 17. 접수 제3327호로 압류등기를 마쳤으며,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0. 10. 7. 접수 제1194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공단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2. 1. 30. 접수 제99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 ○○군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6. 4. 7. 접수 제3884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의 곽AA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곽AA을 대위하여 위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계속되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의 곽AA에 대한 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모두 회수되었다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군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군의 곽AA에 대한 채권은 모두 회수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곽AA을 대위하여 피고 ○○군을 상대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피고 ○○군, 대한민국, ○○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