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0339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O태규 |
제1심 판 결 |
고양지원 2022. 6. 10. 선고 2022가단8157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7. 18. |
판 결 선 고 |
2023. 8.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권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7,028,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028,5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권AA가 그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당사자가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제1 내지 제3 체납세액(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피보전채권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체납세액을 일부 납부하자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결국 제 3체납세액(양도소득세) 부분만이 남게 되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127,028,550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피보전채권이 될수 없다.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에서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위 판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산정기준을 밝힌 것이지만 그 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당시에 이미 성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원상회복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8.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0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0339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소인 |
대한민국 |
피고, 항소인 |
O태규 |
제1심 판 결 |
고양지원 2022. 6. 10. 선고 2022가단81571 판결 |
변 론 종 결 |
2023. 7. 18. |
판 결 선 고 |
2023. 8. 29.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권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27,028,5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028,5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판단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권AA가 그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가액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은 당사자가 다투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을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제1 내지 제3 체납세액(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피보전채권을 주장하였는데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러 체납세액을 일부 납부하자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결국 제 3체납세액(양도소득세) 부분만이 남게 되었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가산금 포함) 127,028,550원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 자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피보전채권이 될수 없다.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에서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할 때 소극재산으로 고려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통상적으로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대한 대금이 모두 지급된 이후에 비로소 성립하므로 사해행위로 주장하는 행위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행위 당시 이미 성립되었다거나 이에 기초하여 이러한 채무가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나 건물의 양도에 관한 계약 등의 교섭이 진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 채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교섭이라고 볼 수 없어서 채무 성립의 개연성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위 판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산정기준을 밝힌 것이지만 그 판시 이유를 살펴보면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 사해행위를 이유로 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는 것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이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 당시에 이미 성립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토지나 건물의 양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생한 양도소득세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친다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원상회복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
2. 결론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3. 08. 29.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033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