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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절차 미이행 시 세금 관련 행정소송 각하 가능성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146
판결 요약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부적법하여 각하. 이의신청만으로는 소송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세경정 #과세불복 #행정소송 #전심절차 #심사청구
질의 응답
1. 국세 과세결정의 취소소송을 바로 제기해도 되나요?
답변
국세 과세처분을 취소하려면 먼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절차(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146 판결은 전심절차(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며 소를 각하하였습니다.
2. 이의신청만 했다면 세금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이의신청만으로는 적법한 행정소송 제기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까지 거쳐야 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146 판결은 이의신청만으로는 전심절차 충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송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전심절차(심사청구, 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내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146 판결은 전심절차 미이행은 부적법 사유로 각하판결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이의신청 기각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 기간을 넘기면 적법절차(전심절차) 보완이 불가능하며, 소송도 각하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146 판결은 이의신청 기각 통보 후 90일 이내 전심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송요건 보완 불가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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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고,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146 과세경정결정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0.

판 결 선 고

2016. 05.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경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호텔 AAA’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28.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이라 한다)에게 ⁠‘호텔 AAA’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2014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BBBBB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3,636,36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51,363,635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부터 2015. 3. 9.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BBB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4. 7. 3.자

218,181,81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급금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가산세 합계 26,399,999원을 환급세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환급신청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363,635원 중 위 26,399,999원을 제외한 나머지 24,963,636원만을 환급하기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5.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위 이의신청은 2015.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4, 갑 제7호증의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 하였는바, 위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심판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의 보완도 불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5.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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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고,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구합1146 과세경정결정취소

원 고

0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20.

판 결 선 고

2016. 05.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과세경정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호텔 AAA’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4. 28. 주식회사 BBBBBB(이하 ⁠‘BBBBBB’이라 한다)에게 ⁠‘호텔 AAA’의 신축공사를 도급주었고, 2014년 제2기의 과세기간 동안 BBBBBB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13,636,365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51,363,635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부터 2015. 3. 9.까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BBBBBB로부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2014. 7. 3.자

218,181,819원의 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급금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및 가산세 합계 26,399,999원을 환급세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3.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환급신청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363,635원 중 위 26,399,999원을 제외한 나머지 24,963,636원만을 환급하기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2015. 5.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2015.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위 이의신청은 2015.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1 내지 4, 갑 제7호증의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국세기본법상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55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만을 하였을 뿐 이의신청 기각 통보가 있은 후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 하였는바, 위 이의신청을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나아가, 심판청구 내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인 ⁠‘이의신청 기각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90일’도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소송요건의 보완도 불가능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6. 05.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1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