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속세 자산평가 시 감정가액 대신 장부가액 적용 여부

대법원 2015두58775
판결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액 산정 시 토지·건물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감가상각 반영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가액만으로 평가하려는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감가상각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세 과세 시 토지나 건물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 산정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아니라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장부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775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을 차감한 취득가액으로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기준이 정당한가요?
답변
장부가액, 즉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775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하는 산정 기준은 장부가액(감가상각 포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8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상속세 자산평가 시 감정가액 대신 장부가액 적용 여부

대법원 2015두58775
판결 요약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순자산가액 산정 시 토지·건물은 감정가액이 아니라 감가상각 반영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정가액만으로 평가하려는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상속세 #순자산가액 #장부가액 #감가상각 #감정가액
질의 응답
1. 상속세 과세 시 토지나 건물의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 산정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감정가액이 아니라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장부가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775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장부가액'은 감가상각을 차감한 취득가액으로서, 토지·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과 감정가액 중 어떤 기준이 정당한가요?
답변
장부가액, 즉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이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5-두-58775 판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가 정하는 산정 기준은 장부가액(감가상각 포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와 건물의 감정가액은 장부가액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3. 24.

출처 : 대법원 2016. 03. 24. 선고 대법원 2015두587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