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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상속 포기 후 등기 효력 및 단독상속 인정 여부

밀양지원 2016가단1559
판결 요약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일로 소급해 단독상속인이 되어, 타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로 봅니다. 이에 따라 말소등기 및 승낙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포기 #단독상속 #소유권이전등기무효 #배우자상속 #압류등기무효
질의 응답
1.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남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나요?
답변
예, 나머지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 사망일로 소급하여 해당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559 판결은 공동상속인들 중 배우자 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포기한 자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559 판결에서 상속포기 사실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자녀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포기 후 압류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559 판결은 상속포기로 무효가 된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도 함께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위권을 가진 채권자가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인 상속인이 무자력인 경우,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559 판결은 대여금채권자가 상속인(배우자) 무자력 시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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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공동 상속인들 중 배우자 외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인 피고 등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피고 등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등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5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 고

AAAAA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외 6

변 론 종 결

2016. 11. 1.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BBB에게, 피고 CCC, DDD, EEE는 각 4/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FFF는 6/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GG, HHH는 각 1/26 지분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9. 10. 21. 접수 제25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피고 DDD의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JJJ은 1987. 12. 1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소외 BBB과 자녀들인 피고 CCC, FFF, DDD, EEE, GGG, HHH(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CCC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나. 망 JJJ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CC 등은 부산지방법원 88느368, 369, 370, 371,372, 373호로 망 JJJ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1988. 3. 9. 위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공동상속인들인 BBB과 피고 CCC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2. 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B, 피고 FFF는 각 6/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 DDD, EEE는 각 4/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GG, HHH는 각 1/26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체납 국세 및 추징금 등의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DDD의 4/26 지분에 관한 체납처분을 한 다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1. 10. 12. 접수 제23869호, 2002. 7. 20. 접수 제17840호, 2008. 3. 12. 접수 제7297호의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01. 12. 26. BBB에게 ○○○원을 이율 연 5%, 지연이자율 연 15%, 변제기일 2011. 1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BB이 그 이행을 지체하자 2016. 3. 23.자로 ⁠“BB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6차114호)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피고 CCC, DDD, EEE, GGG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FFF, HHH,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JJJ의 공동 상속인들 중 배우자인 BBB 외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인 피고 CCC 등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BBB은 망 JJJ이 사망한 1987. 12. 12.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피고 CCC 등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DDD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각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CC 등은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9. 선고 밀양지원 2016가단1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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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가 피상속인 사망일로 소급해 단독상속인이 되어, 타 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근거한 압류등기는 모두 무효로 봅니다. 이에 따라 말소등기 및 승낙의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포기 #단독상속 #소유권이전등기무효 #배우자상속 #압류등기무효
질의 응답
1.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남은 배우자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나요?
답변
예, 나머지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는 피상속인 사망일로 소급하여 해당 부동산을 단독상속하게 됩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559 판결은 공동상속인들 중 배우자 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효력을 인정하였습니다.
2. 상속포기가 소유권이전등기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포기한 자 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무효로 판단됩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559 판결에서 상속포기 사실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자녀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모두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포기 후 압류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포기한 상속인의 지분에 대한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가 됩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559 판결은 상속포기로 무효가 된 지분에 관한 압류등기도 함께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4. 대위권을 가진 채권자가 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우자인 상속인이 무자력인 경우, 채권자는 대위권을 행사해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밀양지원-2016-가단-1559 판결은 대여금채권자가 상속인(배우자) 무자력 시 대위하여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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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공동 상속인들 중 배우자 외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인 피고 등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피고 등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등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각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15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원 고

AAAAA협동조합 

피 고

대한민국 외 6

변 론 종 결

2016. 11. 1.

판 결 선 고

2016. 11. 2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BBB에게, 피고 CCC, DDD, EEE는 각 4/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FFF는 6/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GG, HHH는 각 1/26 지분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9. 10. 21. 접수 제259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피고 DDD의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망 JJJ은 1987. 12. 1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소외 BBB과 자녀들인 피고 CCC, FFF, DDD, EEE, GGG, HHH(이하 위 피고들을 통칭하여 ⁠‘피고 CCC 등’이라 한다)가 있었다.

나. 망 JJJ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CCC 등은 부산지방법원 88느368, 369, 370, 371,372, 373호로 망 JJJ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1988. 3. 9. 위 재산상속 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상속포기 사실을 모른 채 공동상속인들인 BBB과 피고 CCC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2. 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BBB, 피고 FFF는 각 6/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CC, DDD, EEE는 각 4/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GGG, HHH는 각 1/26 지분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의 체납 국세 및 추징금 등의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 DDD의 4/26 지분에 관한 체납처분을 한 다음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01. 10. 12. 접수 제23869호, 2002. 7. 20. 접수 제17840호, 2008. 3. 12. 접수 제7297호의 각 압류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는 2001. 12. 26. BBB에게 ○○○원을 이율 연 5%, 지연이자율 연 15%, 변제기일 2011. 12.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BBB이 그 이행을 지체하자 2016. 3. 23.자로 ⁠“BB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잔존 원리금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 2016.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법원 2016차114호)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피고 CCC, DDD, EEE, GGG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에 의한 자백간주, 피고 FFF, HHH,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민법 제1043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JJJ의 공동 상속인들 중 배우자인 BBB 외에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전원인 피고 CCC 등은 상속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BBB은 망 JJJ이 사망한 1987. 12. 12.로 소급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므로, 피고 CCC 등의 명의로 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DDD의 지분에 관하여 마친 위 각 압류등기 역시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CCC 등은 BBB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D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BBB에 대한 대여금채권자로서 무자력인 BBB을 대위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6. 11. 29. 선고 밀양지원 2016가단1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