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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2주택 공동소유 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준은?

대법원 2024두49711
판결 요약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세 중과와 관련한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넘지 않았으며, 1주택 공동소유 특례를 2주택 공동소유에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 #공동소유 #부부소유 #세금중과
질의 응답
1.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각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이 부부 각각을 2주택 소유자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입법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711 판결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중과세는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때의 특례규정을 2주택 공동소유에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1주택 공동소유 특례규정을 2주택을 공동소유할 때까지 반드시 확장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711 판결은 부부 1주택 공동소유에 대한 특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2주택 공동소유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본 사건의 판결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711 판결 주문, 이유 부분에 따라 상고 이유는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97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49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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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2주택 공동소유 종합부동산세 중과 기준은?

대법원 2024두49711
판결 요약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종부세 중과와 관련한 시행령은 위임의 한계를 넘지 않았으며, 1주택 공동소유 특례를 2주택 공동소유에 반드시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2주택 #공동소유 #부부소유 #세금중과
질의 응답
1.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각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서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되는 것이 타당한가요?
답변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이 부부 각각을 2주택 소유자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입법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으므로 타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711 판결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중과세는 시행령의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때의 특례규정을 2주택 공동소유에도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1주택 공동소유 특례규정을 2주택을 공동소유할 때까지 반드시 확장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711 판결은 부부 1주택 공동소유에 대한 특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2주택 공동소유에까지 적용할 의무는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이 본 사건의 판결에서 상고인의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명백히 이유 없음으로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49711 판결 주문, 이유 부분에 따라 상고 이유는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부부가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 각자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해당 시행령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부부가 1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이를 2주택을 공동소유할 경우까지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49711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14.

판 결 선 고

2024. 11.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대법원 2024두497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