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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적용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 정당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
판결 요약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단순 신고방식에 따른 조정 목적의 것이므로 정당합니다. 납세자에게 의무위반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환산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세의무 #감면사유
질의 응답
1.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해당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가산세를 피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조정 목적이므로, 단순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로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납세자에게 의무위반이 있을 때만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하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 판결은 가산세가 의무위반 제재 목적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감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 전제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주장으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 판결은 가산세 부과가 의무위반 전제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상 감면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6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제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857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xx,xxx,xxx원1)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

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

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 내지 제7행의 ⁠‘제3자에게 790,000,000원에’를 ⁠‘제3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790,000,000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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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취득가액 적용 따른 양도소득세 가산세 정당성 판단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
판결 요약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방식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단순 신고방식에 따른 조정 목적의 것이므로 정당합니다. 납세자에게 의무위반이 있어야만 적용되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합니다.
#환산취득가액 #양도소득세 #가산세 #납세의무 #감면사유
질의 응답
1.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는 정당한가요?
답변
해당 신고에 따른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며, 가산세를 피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처분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 판결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가산세는 환산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조정 목적이므로, 단순 의무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로 감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2.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라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납세자에게 의무위반이 있을 때만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로 가산세를 감면하며,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 판결은 가산세가 의무위반 제재 목적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한 감면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가산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주장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소득세법상 환산취득가액에 따른 가산세는 납세의무 위반 전제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주장으로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 판결은 가산세 부과가 의무위반 전제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상 감면 근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누116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제 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857

변 론 종 결

2024. 10. 25.

판 결 선 고

2024. 11.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xx,xxx,xxx원1)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

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

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 내지 제7행의 ⁠‘제3자에게 790,000,000원에’를 ⁠‘제3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790,000,000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