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16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제 1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857 |
변 론 종 결 |
2024. 10. 25. |
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xx,xxx,xxx원1)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
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
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 내지 제7행의 ‘제3자에게 790,000,000원에’를 ‘제3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790,000,000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 의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는 정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누1160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제 1심 판결 |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3857 |
변 론 종 결 |
2024. 10. 25. |
판 결 선 고 |
2024. 11. 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xx,xxx,xxx원1)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는,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에 따라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행위와 관련하
여,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원고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1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는 가산세라는 형
식을 빌려 건물의 취득가액 신고방법에 따른 납부세액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일
뿐, 납세자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제재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납세자에게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음을 전제로 그 의
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이 사건 가산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원고
의 주장은 옳지 않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
용한다.
○ 제1심판결 제2쪽 제6행 내지 제7행의 ‘제3자에게 790,000,000원에’를 ‘제3자에게
위 토지와 건물을 790,000,000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제1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3행의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삭제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4. 11. 22.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4누1160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