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4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02.24. |
판 결 선 고 |
2022.03.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6, 17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로 고친다.
○ 5면 20행의 “2015. 12. 12. 법률 제13558호”를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고친다.
○ 6면 9행의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집합건물의 개별 호실에 관하여 가액을 명시하여 매매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구분이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 8면 12행부터 9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⑷ 원고는 AA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할지, 토지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안분계산 조항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의 기준시가는 토지 가격을 제외하고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같은 호 나목의 건물과 달리 토지 가격이 포함된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정하고 있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공동주택을 인도받았다면 그때 매수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매수인이 장차 공동주택을 철거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이는 매매당사자 간 합의로 조세 징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을 호별 대지권 면적에 따라 토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더라도 그 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여전히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1호의 토지 1㎡당 거래가액이 비슷한 시기에 인접한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양도된 경우의 거래가액(갑 제5호증 참조)과 비교해 볼 때, 불합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양자 간에는 부동산별 면적과 위치, 건물 신축연도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⑸ 한편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호는 제1호,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43호)가 마련되어 있는데, 위 고시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하나의 토지와 건물 등이 일괄 매매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 사이의 기준가액에 따른 계산방법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 집합건물의 여러 호실을 일괄 매매할 때 어떤 기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할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이 이 사건과 같이 집합건물의 여러 호실을 매매할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예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64조에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건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가액과 면제되지 아니하는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따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령상 안분계산조항은 ‘토지와 토지’ 또는 ‘건물과 건물’이 함께 공급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 소득세법상 일괄양도의 경우에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을 ‘토지와 건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11면 18행의 “,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4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므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64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임○○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02.24. |
판 결 선 고 |
2022.03.3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5면 16, 17행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호”를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6항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 9. 28. 대통령령 제291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4조 제1호”로 고친다.
○ 5면 20행의 “2015. 12. 12. 법률 제13558호”를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고친다.
○ 6면 9행의 “참조).”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집합건물의 개별 호실에 관하여 가액을 명시하여 매매한 경우에도 양도가액 구분이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안분계산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 8면 12행부터 9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⑷ 원고는 AA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적용할지, 토지 기준시가인 공시지가를 적용할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안분계산 조항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의 기준시가는 토지 가격을 제외하고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같은 호 나목의 건물과 달리 토지 가격이 포함된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정하고 있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공동주택을 인도받았다면 그때 매수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만일 매수인이 장차 공동주택을 철거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공동주택이 아닌 토지의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이는 매매당사자 간 합의로 조세 징수권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어 부당하다.
설령 이 사건 건물을 호별 대지권 면적에 따라 토지 기준시가인 개별공시지가로 안분하더라도 그 가액은 아래 표와 같이 여전히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01호의 토지 1㎡당 거래가액이 비슷한 시기에 인접한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양도된 경우의 거래가액(갑 제5호증 참조)과 비교해 볼 때, 불합리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양자 간에는 부동산별 면적과 위치, 건물 신축연도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⑸ 한편 원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호는 제1호,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계산방법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5-43호)가 마련되어 있는데, 위 고시도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는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및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하나의 토지와 건물 등이 일괄 매매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 사이의 기준가액에 따른 계산방법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을 뿐, 집합건물의 여러 호실을 일괄 매매할 때 어떤 기준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할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제3항이 이 사건과 같이 집합건물의 여러 호실을 매매할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예정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제64조에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이유는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국민주택을 제외한 건물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의 공급가액과 면제되지 아니하는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따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이며,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구 부가가치세법령상 안분계산조항은 ‘토지와 토지’ 또는 ‘건물과 건물’이 함께 공급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구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구 소득세법상 일괄양도의 경우에 양도가액을 산정할 때도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의 적용대상을 ‘토지와 건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 11면 18행의 “, 이하 같다”를 삭제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3.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641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