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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부당행위 여부 및 법인세 과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389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경제적 합리성 없는 비정상 거래로 부당행위에 해당되어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함.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우선 적용하며,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저가양도시 과세관청의 판단을 인정한 사례임.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부당행위 #법인세 #특수관계법인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면 법인세 부과가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면 부당행위에 해당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389 판결은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법인에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싸게 판 것은 비정상적 부당행위라고 보아 세무서의 과세처분을 인정했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시가 산정에 명확한 근거가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근거
이 판결문은 비상장주식의 시가 불분명 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명시합니다.
3. 비상장주식 저가양도가 부당행위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래 목적이나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판결문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 부당행위로 본다고 하면서, 당심의 증언이나 명확한 경제적 이유가 부족할 경우 과세를 정당화함을 의미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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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비상장주식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 법인에게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은 부당행위에 해당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2누38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창원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12. 2. 9. 선고 2011구합608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1. 1.

판 결 선 고

2013. 1.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11, 12행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 규정에서 정한”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로, 같은 면 15행의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3면 17행의 "000원이”를 "000원에”로, 제1심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을 이 판결문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각 고치고, 제6면 2, 3행의 ’'(2006. 12. 30. 대통령령 제19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삭제하며,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증인 김AA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3. 01. 10.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2누38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