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074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 |
판 결 선 고 |
2024.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8,193,6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중 일부 기재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으로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3행 “신○○ 외 1명에게”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을”을 추가한다.
○ 2쪽 7행부터 10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원고는 2020. 2.경.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직전일인 2008. 7. 22.을 기준시기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20. 2. 21.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388,796,400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1. 11. 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소급하여 감정평가된 388,796,4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9,975,524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38,193,66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 4쪽 아래에서 1행 “2020. 6. 23.”을 “2020. 6. 27.”로 고친다.
○ 5쪽 4행부터 6쪽 6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원고는, 개정된 의제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관하여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경정이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 또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을 때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경정을 통지 또는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개정된 의제규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원고의 2020. 3. 2.자 기한 후 신고를 바탕으로 2023. 6. 27.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과세가액을 평가하여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액을 0원으로 산출한 증여세 결정을 하고 2023. 7. 10.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개정된 의제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의제를 위한 결정·경정의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세무서장 등이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경정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③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된 의제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그 처분이 자산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④ 개정된 의제규정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증여세 결정·경정 당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겠다는 취지일 뿐,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요건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의 의제 취득가액 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는 것도 부당하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한 내에 증여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을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나 그 통지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20. 3. 2.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1)에 따라 15년이 되어 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3. 10. 31.이 되는데, 그 기간 내에 피고의 증여세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개정된 의제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6쪽 7행부터 17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개정된 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세무서장 등에 결정·경정한 가액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주장할 수 있고, 원고가 의뢰한 위 감정평가법인의 시가 감정평가액은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금액에 해당하여 그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공제해야 할 취득가액은 위 감정평가법인이 한 시가 감정평가액인 388,796,4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개정된 의제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과세처분의 불합리를 시정하며 과세처분의 공평성, 적합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이러한 목적에 더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세무서장 등이 증여와 관련하여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개정된 의제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 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구 상증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증
여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이 증여세 부과대상의 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내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어야 하고(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됨),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위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데(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한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시가감정액만 존재하고, 해당 감정가액평가서 역시 위 평가기간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20. 2. 21.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한 시가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나.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6. 12.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건은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적용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되는 것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누11074 양도소득경정거부처분취소 |
원 고 |
윤○○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5. 1. |
판 결 선 고 |
2024. 6.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2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38,193,66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그와 같은 주장을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 중 일부 기재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등으로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3행 “신○○ 외 1명에게” 다음에 “이 사건 부동산을”을 추가한다.
○ 2쪽 7행부터 10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다. 원고는 2020. 2.경.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직전일인 2008. 7. 22.을 기준시기로 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위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2020. 2. 21.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388,796,400원이라는 결과를 통보받았고, 이를 근거로 2021. 11. 8.경 피고에게 위와 같이 소급하여 감정평가된 388,796,400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9,975,524원으로 경정하고, 그 차액 38,193,66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
○ 4쪽 아래에서 1행 “2020. 6. 23.”을 “2020. 6. 27.”로 고친다.
○ 5쪽 4행부터 6쪽 6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3) 원고는, 개정된 의제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등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관하여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경정이 늦어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이전까지 또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을 때까지 납세의무자에게 통지 또는 고지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증여세 과세표준에 관한 결정·경정을 통지 또는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개정된 의제규정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가 원고의 2020. 3. 2.자 기한 후 신고를 바탕으로 2023. 6. 27.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과세가액을 평가하여 원고가 납부할 증여세액을 0원으로 산출한 증여세 결정을 하고 2023. 7. 10. 이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점, ② 개정된 의제규정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증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의제를 위한 결정·경정의 시기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지 않았고, 세무서장 등이 결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때 경정처분은 부과권의 제척기간 내에서는 횟수의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③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 의제를 위한 개정된 의제규정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장 등의 결정·경정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달리 그 처분이 자산양도 또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는 점, ④ 개정된 의제규정은 실지거래가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증여세 결정·경정 당시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겠다는 취지일 뿐, 증여세 부과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요건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부의무자의 의제 취득가액 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차익이 달라지는 것도 부당하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한 내에 증여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까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을 통지할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볼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경정의 통지 여부나 그 통지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개정된 의제규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20. 3. 2.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기한 후 신고를 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1)에 따라 15년이 되어 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3. 10. 31.이 되는데, 그 기간 내에 피고의 증여세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개정된 의제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 6쪽 7행부터 17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4) 원고는,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개정된 의제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세무서장 등에 결정·경정한 가액의 부당성을 다투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인 시가를 주장할 수 있고, 원고가 의뢰한 위 감정평가법인의 시가 감정평가액은 비록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금액에 해당하여 그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은 감정평가액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의제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공제해야 할 취득가액은 위 감정평가법인이 한 시가 감정평가액인 388,796,400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개정된 의제규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시에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가급적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시에만 소급감정을 통하여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높임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세액 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과세처분의 불합리를 시정하며 과세처분의 공평성, 적합성을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② 이러한 목적에 더하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두7392 판결 등 참조)까지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세무서장 등이 증여와 관련하여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상 요건을 갖춘 다른 평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고, 개정된 의제규정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을 취득가액 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③ 구 상증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증
여일을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이 증여세 부과대상의 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여일 이전 6개월부터 증여일 이후 3개월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내에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어야 하고(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이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시가로 인정됨), 그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위 평가기간 내에 있어야 하는데(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한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시가감정액만 존재하고, 해당 감정가액평가서 역시 위 평가기간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후인 2020. 2. 21.에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이 한 시가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나. 「상증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24. 06. 12. 선고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0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