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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재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740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취소범위는 공동담보가액까지로 제한함. 사해의사·수익자 악의·원상회복방법 등 실무 핵심 기준을 명확히 적시.
#사해행위 #대물변제 #유일한 재산 #공동담보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동서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해 다른 채권자의 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의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판결은 공동담보가액(289,180,039원)까지 취소범위를 인정하며 그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임을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판결은 수익자(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 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판결은 근저당권 등 처분으로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상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74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7.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289,180,0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9,180,0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7.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403,510,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3,510,3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BB과 동서지간이다.

  나. BBB은 2019. 12. 2. ○○시 ○○면 ○○리 540-1 대 2,950㎡, 같은 리 000-0 대 2,377㎡, 같은 리 000-0 도로 710㎡ 중 177/710 지분과 143/710 지분(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CCCC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1,233,5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2. 27. DD세무서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을 367,884,278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BBB에게 2019년도 양도소득세 중 185,735,560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2020. 5. 31.로, 185,735,560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2020. 9. 8.로 각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 BBB의 2019년도 양도소득세 체납액 합계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411,868,450원(208,023,740원 + 203,844,710원)1)이다.

  라. BBB은 2020. 2. 7. 피고와 사이에 ⁠‘BB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25필지(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위 등기를 필할 때 BBB의 채무 1,382,664,000원의 소멸을 승낙‘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2020. 2. 25.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1, 16, 1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BB은 원고에게 2019년도 양도소득세 403,510,390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를 자신의 동서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위 403,510,39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3,510,3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DD세무서장이 BBB에게 고지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 12. 31.에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의 BBB에 대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채권 411,868,450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403,510,390원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BB의 무자력 여부 및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나) BBB의 무자력

        갑 제5,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는 B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BBB의 2019년도 금융소득도 1,662원에 불과하다),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1,382,664,000원인 사실, 이 사건 양도부동산 및 대물변제 토지 등에 2013. 11. 28. 채권최고액 1,57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EEEEE조합(2020. 2. 4. 확정채권양도에 따라 FFFFFF조합의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공동담보목록 제000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FFFFF조합, 공동담보목록 제000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쳤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를 위 공동담보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 가액에 안분한 금액은 1,093,483,9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89,180,039원(= 1,382,664,000원 – 1,093,483,961원)이고, 당시 BB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2019년도 양도소득세 채무만을 고려하여도 411,868,450원의 조세채무가 존재하였는바(피고가 주장하는 BBB에 대한 채권은 1,839,036,299원이다), BBB은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로 인하여 BBB은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감소하고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됨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인은 등기부에 기재된 2020. 2. 7.자 대물변제계약이 아니라 2013. 11.경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것이고, 다만 2020. 2. 7. 2013. 11.경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BBB과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2020. 2. 7.자 대물변제계약으로 기재한 점, ② 위 등기신청시 첨부서류인 대물변제계약서에도 피고가 2013. 11.경에 체결된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소멸되는 BBB의 채무를 2020. 2. 7.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0. 2. 7.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11.경 자신의 명의로 EEEEEE조합 등으로부터 합계 2,725,000,000원을 대출받아 BBB의 채권자들에게 1,739,370,45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에도 BBB으로부터 335,368,690원만을 변제받았는바, 자신도 BB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기준시가는 1,382,664,000원으로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1,839,036,299원(위 1,739,370,450원 + 대출이자 대납액 455,034,539원 – 위 335,368,69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중 335,368,690원만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매각대금으로는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가압류 채무를 변제한다고 말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선의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인식을 할 수 없었더라도, 피고가 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BBB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기초사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BBB과 피고는 동서지간인 점, ② 피고는 2013. 11.경 BBB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낮은 신용도로 은행에서 BBB의 명의로 대출도 되지 않자, BB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B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점, ③ 피고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B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B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행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3. 24.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FFFFFF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대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20. 2. 7.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양도가액이 1,382,664,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 가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별다른 주장이 없고,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변론종결일 가액을 달리 산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를 위 공동담보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 가액에 안분한 금액은 1,093,483,961원이고, 그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가 증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가 부담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공동담보가액은 289,180,039원(= 1,382,664,000원 – 1,093,483,961원)이고, 위 공동담보가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원고의 피보전채권 403,510,390원보다 적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289,180,039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위 289,180,0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9,180,0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원고는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403,510,390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7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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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일재산 대물변제 사해행위 인정 기준과 취소 범위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7405
판결 요약
채무자가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해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였으며, 취소범위는 공동담보가액까지로 제한함. 사해의사·수익자 악의·원상회복방법 등 실무 핵심 기준을 명확히 적시.
#사해행위 #대물변제 #유일한 재산 #공동담보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면 사해행위로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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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 공동담보가 줄어들면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판결은 채무자가 자신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동서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해 다른 채권자의 담보가 감소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는 피보전채권액, 공동담보가액, 수익자의 이익 중 가장 적은 금액까지 제한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판결은 공동담보가액(289,180,039원)까지 취소범위를 인정하며 그 기준을 상세히 제시하였습니다.
3. 수익자가 선의임을 주장할 때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채권자취소권 요건이 충족된 경우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임을 수익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판결은 수익자(피고)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 성립 시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1-가합-17405 판결은 근저당권 등 처분으로 원물반환이 곤란하므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사실상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합1740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4. 13.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7.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289,180,03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89,180,0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7.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을 403,510,3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3,510,3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BB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BBB과 동서지간이다.

  나. BBB은 2019. 12. 2. ○○시 ○○면 ○○리 540-1 대 2,950㎡, 같은 리 000-0 대 2,377㎡, 같은 리 000-0 도로 710㎡ 중 177/710 지분과 143/710 지분(이하 ⁠‘이 사건 양도부동산’이라 한다)을 CCCC 주식회사에게 매매대금 1,233,500,000원에 매도하고, 2020. 2. 27. DD세무서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을 367,884,278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 산하 DD세무서장은 BBB에게 2019년도 양도소득세 중 185,735,560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2020. 5. 31.로, 185,735,560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 2020. 9. 8.로 각 고지하였으나, B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현재 BBB의 2019년도 양도소득세 체납액 합계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411,868,450원(208,023,740원 + 203,844,710원)1)이다.

  라. BBB은 2020. 2. 7. 피고와 사이에 ⁠‘BBB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25필지(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즉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위 등기를 필할 때 BBB의 채무 1,382,664,000원의 소멸을 승낙‘하기로 하는 대물변제계약(이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2020. 2. 25.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내지 9, 11, 16, 17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BB은 원고에게 2019년도 양도소득세 403,510,390원에 대한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를 자신의 동서인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위 403,510,390원의 범위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03,510,3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고(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DD세무서장이 BBB에게 고지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채권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9. 12. 31.에 발생하였음이 분명하고, 원고의 BBB에 대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도 피보전채권에 포함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채권 411,868,450원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403,510,390원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BBB의 무자력 여부 및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나) BBB의 무자력

        갑 제5, 12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는 B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사실(BBB의 2019년도 금융소득도 1,662원에 불과하다), BBB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양도가액은 1,382,664,000원인 사실, 이 사건 양도부동산 및 대물변제 토지 등에 2013. 11. 28. 채권최고액 1,575,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EEEEE조합(2020. 2. 4. 확정채권양도에 따라 FFFFFF조합의 근저당권을 양수받았다), 공동담보목록 제000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FFFFFF조합, 공동담보목록 제0000-000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쳤고,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를 위 공동담보 각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 가액에 안분한 금액은 1,093,483,96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289,180,039원(= 1,382,664,000원 – 1,093,483,961원)이고, 당시 BBB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2019년도 양도소득세 채무만을 고려하여도 411,868,450원의 조세채무가 존재하였는바(피고가 주장하는 BBB에 대한 채권은 1,839,036,299원이다), BBB은 이 사건 대물변제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BBB은 사실상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를 피고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이로 인하여 BBB은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피고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BB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으로 채권의 공동담보가 감소하고 자신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됨을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BBB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피고는 BBB으로부터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원인은 등기부에 기재된 2020. 2. 7.자 대물변제계약이 아니라 2013. 11.경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것이고, 다만 2020. 2. 7. 2013. 11.경 대물변제예약에 따른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 1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BBB과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2020. 2. 7.자 대물변제계약으로 기재한 점, ② 위 등기신청시 첨부서류인 대물변제계약서에도 피고가 2013. 11.경에 체결된 대물변제예약에 따라 예약완결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에 의하여 소멸되는 BBB의 채무를 2020. 2. 7.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0. 2. 7.자 대물변제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13. 11.경 자신의 명의로 EEEEEE조합 등으로부터 합계 2,725,000,000원을 대출받아 BBB의 채권자들에게 1,739,370,450원을 대위변제하였음에도 BBB으로부터 335,368,690원만을 변제받았는바, 자신도 BBB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이고,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기준시가는 1,382,664,000원으로 피고의 BBB에 대한 대여금 채권 1,839,036,299원(위 1,739,370,450원 + 대출이자 대납액 455,034,539원 – 위 335,368,690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에게 사해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B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중 335,368,690원만을 변제하면서 나머지 매각대금으로는 자신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가압류 채무를 변제한다고 말하였는바,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원고의 BBB에 대한 2019년도 양도소득세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이 충족된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선의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구체적인 인식을 할 수 없었더라도, 피고가 BBB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BBB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위 기초사실, 을 제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BBB과 피고는 동서지간인 점, ② 피고는 2013. 11.경 BBB이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낮은 신용도로 은행에서 BBB의 명의로 대출도 되지 않자, BBB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아 BB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점, ③ 피고도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당시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BBB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BBB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사행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가) 원상회복의 방법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20. 3. 24.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를 포함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FFFFFF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에 대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가액배상의 범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020. 2. 7.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양도가액이 1,382,664,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 가액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별다른 주장이 없고, 갑 제6호증,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변론종결일 가액을 달리 산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 무렵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를 위 공동담보 부동산 가액에 비례하여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 가액에 안분한 금액은 1,093,483,961원이고, 그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가 증감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의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가 부담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상 채무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결국 이 사건 대물변제 토지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공동담보가액은 289,180,039원(= 1,382,664,000원 – 1,093,483,961원)이고, 위 공동담보가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원고의 피보전채권 403,510,390원보다 적으므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 위 289,180,039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와 BBB 사이의 이 사건 대물변제계약은 위 289,180,03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89,180,03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다만, 원고는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403,510,390원의 범위에서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1.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74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