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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보상 토지 양도 시 농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 요약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에 대해 경작확인서 등 사적 증거만으로는 농지로 단정할 수 없음. 토지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용도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적법.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
#양어장 #농지인정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질의 응답
1. 양어장 보상받은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적 경작확인서와 일부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 당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에서 사인간 경작확인서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농지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가 양어장으로 보상되었다면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양어장으로 보상받고 사용해온 경우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은 토지 감정 및 보상 절차에서 양어장으로 인정돼 관련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했습니다.
3. 경작확인서, 인수증 등 사적 증명이 농지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작확인서 등이 사인간 작성된 자료라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은 사적 증빙만으론 객관성이 부족하여 농지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토지 일부에 주택이 있으나 나머지에서 경작해도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전체 실사용 및 경작 여부가 중요하며, 일부에 주택이 있어도 나머지 경작 사실이 입증되어야 농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에서 일부 주택 소재만으로 경작활동 부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질 경작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와 가산금 고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선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므로 별도의 고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 수용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로서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당시 원고가 경작한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피고가 2019.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가산금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관하여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부분은 제외,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 부분

○ 2쪽 8∼9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를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및 농어촌특별

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수정한다.

○ 3쪽 아래에서 8행의 ⁠“을 제2내지 10호증”을 ⁠“을 제2내지 11호증”으로 수정한다.

○ 3쪽 아래에서 6행의 ⁠“갑 제3내지 13,15내지 18호증”을 ⁠“갑 제3내지 13,15내지 18, 21내지 33,35 내지 40호증”으로 수정한다.

○ 4쪽 9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00시는 3개의 감정평가기관[(주)aa정평가법인, ⁠(주)bb감정평가법인,(주)cc감정평가법인]에 위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각 감정평가기관 모두 감정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미꾸라지를 양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어장임을 전제로 보상금액(위 육상양식어업 영업손실 보상금 00,000,000원 및 우렁이, 미꾸라지를 비롯한 양식 중인 물건의 보상금 등)을 산출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09.xx.xx. 이사건 토지에 내수면 양식업을 등록하였을 때부터 2014년경 내수면양식기자재 지원금 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6. x.xx.영업손실 보상금 00,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어장임을 전제로 행위하여 오다가 2016. x.xx.양도세 신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4쪽 아래에서 7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연근은 그 특성상 상온에서 쉽게 변색 및 변질되고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 에 원고가 지속적으로 연근을 상품으로 재배.판매하여 왔다면 저온보관 창고, 진공포

장 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와 같은 설비를 구입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 4쪽 아래에서 6행의 ⁠“확인서(갑 제3호증)와 인수증(갑 제7호증)은”을 ⁠“확인서(갑

제3호증), 인수증(갑 제7호증)및 농작업확인서(갑 제36호증)는”으로 수정한다.

○ 4쪽 아래에서 2행의 ⁠“갑 제6호증”을 ⁠“갑 제6,31호증”으로 수정한다.

○ 5쪽 아래에서 6행의 ⁠“2020. x.xx.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를 삭제한다.

○ 5쪽 아래에서 4행의 ⁠“0,000,000원”을 ⁠“0,000,000원”으로 수정한다.

○ 6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원주시 봉산동 321-1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토지의 면적은 495㎡인데 그 중 원고 소유의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84.54㎡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연근, 연꽃 등을 재배하는 등 경작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사용한 명함 3장(갑 제40호증) 모두에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00시 00길 ⁠(00시 00동 321-1의 도로명주소이다)이 사업장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00시 00동 321-1토지 지상에 원고 소유의 주택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위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6쪽 10행 뒤에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농

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2018.12.31.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10. 선고 2005다15482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다가 갑 제2, 14,3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2016.x.xx.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9. x.x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인 2019.2.28.이 경과

한 이후 1개월까지의 가산금 0,000,000원을 고지한 사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농

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x.xx.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가산금 0,000,000원을 합산한 00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고지한 위 가산금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

촌특별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고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농어촌특별

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각 이유 없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00

판사 진00

판사 양00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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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어장 보상 토지 양도 시 농지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세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 요약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에 대해 경작확인서 등 사적 증거만으로는 농지로 단정할 수 없음. 토지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용도가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는 적법.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
#양어장 #농지인정 #토지보상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질의 응답
1. 양어장 보상받은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적 경작확인서와 일부 증빙자료만으로는 양도 당시 해당 토지를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에서 사인간 경작확인서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농지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의 실제 사용 용도가 양어장으로 보상되었다면 양도소득세 세금 부과가 정당한가요?
답변
실제 양어장으로 보상받고 사용해온 경우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은 토지 감정 및 보상 절차에서 양어장으로 인정돼 관련 세금 부과가 정당함을 판시했습니다.
3. 경작확인서, 인수증 등 사적 증명이 농지인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경작확인서 등이 사인간 작성된 자료라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해 농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은 사적 증빙만으론 객관성이 부족하여 농지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4. 토지 일부에 주택이 있으나 나머지에서 경작해도 농지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토지 전체 실사용 및 경작 여부가 중요하며, 일부에 주택이 있어도 나머지 경작 사실이 입증되어야 농지로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에서 일부 주택 소재만으로 경작활동 부인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실질 경작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5. 양도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와 가산금 고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가산금 고지는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며, 세금 부과처분에 대해선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법률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므로 별도의 고지가 항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토지 수용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로서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당시 원고가 경작한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황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7. 14.

판 결 선 고

2021.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피고가 2019.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가산금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관하여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부분은 제외,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 부분

○ 2쪽 8∼9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를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및 농어촌특별

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수정한다.

○ 3쪽 아래에서 8행의 ⁠“을 제2내지 10호증”을 ⁠“을 제2내지 11호증”으로 수정한다.

○ 3쪽 아래에서 6행의 ⁠“갑 제3내지 13,15내지 18호증”을 ⁠“갑 제3내지 13,15내지 18, 21내지 33,35 내지 40호증”으로 수정한다.

○ 4쪽 9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00시는 3개의 감정평가기관[(주)aa정평가법인, ⁠(주)bb감정평가법인,(주)cc감정평가법인]에 위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각 감정평가기관 모두 감정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미꾸라지를 양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어장임을 전제로 보상금액(위 육상양식어업 영업손실 보상금 00,000,000원 및 우렁이, 미꾸라지를 비롯한 양식 중인 물건의 보상금 등)을 산출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09.xx.xx. 이사건 토지에 내수면 양식업을 등록하였을 때부터 2014년경 내수면양식기자재 지원금 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6. x.xx.영업손실 보상금 00,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어장임을 전제로 행위하여 오다가 2016. x.xx.양도세 신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4쪽 아래에서 7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연근은 그 특성상 상온에서 쉽게 변색 및 변질되고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 에 원고가 지속적으로 연근을 상품으로 재배.판매하여 왔다면 저온보관 창고, 진공포

장 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와 같은 설비를 구입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 4쪽 아래에서 6행의 ⁠“확인서(갑 제3호증)와 인수증(갑 제7호증)은”을 ⁠“확인서(갑

제3호증), 인수증(갑 제7호증)및 농작업확인서(갑 제36호증)는”으로 수정한다.

○ 4쪽 아래에서 2행의 ⁠“갑 제6호증”을 ⁠“갑 제6,31호증”으로 수정한다.

○ 5쪽 아래에서 6행의 ⁠“2020. x.xx.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를 삭제한다.

○ 5쪽 아래에서 4행의 ⁠“0,000,000원”을 ⁠“0,000,000원”으로 수정한다.

○ 6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원주시 봉산동 321-1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토지의 면적은 495㎡인데 그 중 원고 소유의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84.54㎡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연근, 연꽃 등을 재배하는 등 경작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사용한 명함 3장(갑 제40호증) 모두에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00시 00길 ⁠(00시 00동 321-1의 도로명주소이다)이 사업장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00시 00동 321-1토지 지상에 원고 소유의 주택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위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6쪽 10행 뒤에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농

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2018.12.31.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10. 선고 2005다15482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다가 갑 제2, 14,3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2016.x.xx.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9. x.x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인 2019.2.28.이 경과

한 이후 1개월까지의 가산금 0,000,000원을 고지한 사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농

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x.xx.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가산금 0,000,000원을 합산한 00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고지한 위 가산금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

촌특별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고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농어촌특별

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각 이유 없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00

판사 진00

판사 양00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