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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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로서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당시 원고가 경작한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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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1.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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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피고가 2019.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가산금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관하여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부분은 제외,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 부분
○ 2쪽 8∼9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를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및 농어촌특별
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수정한다.
○ 3쪽 아래에서 8행의 “을 제2내지 10호증”을 “을 제2내지 11호증”으로 수정한다.
○ 3쪽 아래에서 6행의 “갑 제3내지 13,15내지 18호증”을 “갑 제3내지 13,15내지 18, 21내지 33,35 내지 40호증”으로 수정한다.
○ 4쪽 9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00시는 3개의 감정평가기관[(주)aa정평가법인, (주)bb감정평가법인,(주)cc감정평가법인]에 위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각 감정평가기관 모두 감정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미꾸라지를 양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어장임을 전제로 보상금액(위 육상양식어업 영업손실 보상금 00,000,000원 및 우렁이, 미꾸라지를 비롯한 양식 중인 물건의 보상금 등)을 산출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09.xx.xx. 이사건 토지에 내수면 양식업을 등록하였을 때부터 2014년경 내수면양식기자재 지원금 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6. x.xx.영업손실 보상금 00,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어장임을 전제로 행위하여 오다가 2016. x.xx.양도세 신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4쪽 아래에서 7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연근은 그 특성상 상온에서 쉽게 변색 및 변질되고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 에 원고가 지속적으로 연근을 상품으로 재배.판매하여 왔다면 저온보관 창고, 진공포
장 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와 같은 설비를 구입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 4쪽 아래에서 6행의 “확인서(갑 제3호증)와 인수증(갑 제7호증)은”을 “확인서(갑
제3호증), 인수증(갑 제7호증)및 농작업확인서(갑 제36호증)는”으로 수정한다.
○ 4쪽 아래에서 2행의 “갑 제6호증”을 “갑 제6,31호증”으로 수정한다.
○ 5쪽 아래에서 6행의 “2020. x.xx.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를 삭제한다.
○ 5쪽 아래에서 4행의 “0,000,000원”을 “0,000,000원”으로 수정한다.
○ 6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원주시 봉산동 321-1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토지의 면적은 495㎡인데 그 중 원고 소유의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84.54㎡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연근, 연꽃 등을 재배하는 등 경작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사용한 명함 3장(갑 제40호증) 모두에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00시 00길 (00시 00동 321-1의 도로명주소이다)이 사업장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00시 00동 321-1토지 지상에 원고 소유의 주택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위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6쪽 10행 뒤에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농
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2018.12.31.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10. 선고 2005다15482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다가 갑 제2, 14,3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2016.x.xx.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9. x.x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인 2019.2.28.이 경과
한 이후 1개월까지의 가산금 0,000,000원을 고지한 사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농
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x.xx.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가산금 0,000,000원을 합산한 00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고지한 위 가산금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
촌특별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고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농어촌특별
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각 이유 없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00
판사 진00
판사 양00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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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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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누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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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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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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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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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 9.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취지
피고가 2019.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 가산금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관하여 다음 3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부분은 제외,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수정 부분
○ 2쪽 8∼9행의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를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및 농어촌특별
세 0,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로 수정한다.
○ 3쪽 아래에서 8행의 “을 제2내지 10호증”을 “을 제2내지 11호증”으로 수정한다.
○ 3쪽 아래에서 6행의 “갑 제3내지 13,15내지 18호증”을 “갑 제3내지 13,15내지 18, 21내지 33,35 내지 40호증”으로 수정한다.
○ 4쪽 9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 과정에서 00시는 3개의 감정평가기관[(주)aa정평가법인, (주)bb감정평가법인,(주)cc감정평가법인]에 위 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각 감정평가기관 모두 감정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미꾸라지를 양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양어장임을 전제로 보상금액(위 육상양식어업 영업손실 보상금 00,000,000원 및 우렁이, 미꾸라지를 비롯한 양식 중인 물건의 보상금 등)을 산출
하였다.
위와 같이 원고는 2009.xx.xx. 이사건 토지에 내수면 양식업을 등록하였을 때부터 2014년경 내수면양식기자재 지원금 0,000,000원을 수령하고 2016. x.xx.영업손실 보상금 00,000,000원을 수령하는 등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가 양어장임을 전제로 행위하여 오다가 2016. x.xx.양도세 신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 4쪽 아래에서 7행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연근은 그 특성상 상온에서 쉽게 변색 및 변질되고 유통기간이 짧기 때문 에 원고가 지속적으로 연근을 상품으로 재배.판매하여 왔다면 저온보관 창고, 진공포
장 시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와 같은 설비를 구입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또한 없다.』
○ 4쪽 아래에서 6행의 “확인서(갑 제3호증)와 인수증(갑 제7호증)은”을 “확인서(갑
제3호증), 인수증(갑 제7호증)및 농작업확인서(갑 제36호증)는”으로 수정한다.
○ 4쪽 아래에서 2행의 “갑 제6호증”을 “갑 제6,31호증”으로 수정한다.
○ 5쪽 아래에서 6행의 “2020. x.xx.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를 삭제한다.
○ 5쪽 아래에서 4행의 “0,000,000원”을 “0,000,000원”으로 수정한다.
○ 6쪽 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아)원주시 봉산동 321-1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주택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토지의 면적은 495㎡인데 그 중 원고 소유의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은 84.54㎡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토지의 나머지 부분에서 연근, 연꽃 등을 재배하는 등 경작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다가 원고가 사용한 명함 3장(갑 제40호증) 모두에도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00시 00길 (00시 00동 321-1의 도로명주소이다)이 사업장 주소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00시 00동 321-1토지 지상에 원고 소유의 주택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위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6쪽 10행 뒤에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이상 농
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3.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관한 판단
구 국세징수법(2018.12.31.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세청의 확정절차 없이도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가산금의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6.10. 선고 2005다15482판결 등 참조).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다가 갑 제2, 14,34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2016.x.xx.자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2019. x.xx.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납부기한인 2019.2.28.이 경과
한 이후 1개월까지의 가산금 0,000,000원을 고지한 사실,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및 농
어촌특별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인 2019.x.xx.피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0,000,000원,가산금 0,000,000원을 합산한 000,000,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고지한 위 가산금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농어
촌특별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으로써 구 국세징수법(2018. 12. 31.
법률 제16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가 이를 고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위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농어촌특별
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각 이유 없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가산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00
판사 진00
판사 양00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09. 15. 선고 서울고등법원(춘천) 2021누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