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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복조사 예외사유 불명확 시 부당이득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1871
판결 요약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여도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또한 세무조사 범위·기간 확대 및 조사유형 전환 등 모든 절차 역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음이 인정됨.
#중복세무조사 #예외사유 해석 #조세탈루 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세무조사절차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중복 세무조사를 했을 때, 예외사유 해석이 분명치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등 중복조사 예외사유의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871 판결은 중복조사 예외사유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차 세무조사 시 조사 범위나 기간, 유형 전환 관련 절차 미준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조사범위, 기간 확대, 조사유형 전환 등 세무조사 절차는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이행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871 판결은 세무공무원들이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조사사무처리규정상 필요한 심의 · 승인 · 통지 및 연장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세무조사 범위나 기간을 연장할 때 절차상 위법이 있던 내역이 있나요?
답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모든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871 판결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세무서가 조사과정에서 모든 관련 절차를 거쳤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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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다-2051871(2016. 12. 16)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6. 12. 16.

대법원 판결

사건 2017다2051871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574176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국**에 3,798,242,670원, 원고@@@에게 816,840,44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부동산입대업’ ⁠『부동산임대업』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가공원가를 계산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사업연도(과세기간)과’『사업연도(과세기간)와』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9행의 ⁠‘절차상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절차상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유형 전환,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확대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17, 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0. 10. 6.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아래 같다)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1. 6. 법률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63조의11 제1항,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3. 30. 제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38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10. 6. 원고들이 소명자료 제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201*. 10. 11.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 11. 4.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구조사사무처리규정(2010. 12. 31. 제1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39조, 제42조, 제7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 201*. 11. 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1*. 11. 5.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 11. 8.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12. 21. 원고들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201*. 12. 28.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유형 전환,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확대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1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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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여도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 또한 세무조사 범위·기간 확대 및 조사유형 전환 등 모든 절차 역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였음이 인정됨.
#중복세무조사 #예외사유 해석 #조세탈루 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세무조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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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서가 중복 세무조사를 했을 때, 예외사유 해석이 분명치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등 중복조사 예외사유의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중복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871 판결은 중복조사 예외사유의 의미가 불분명하고 해석에 다툼이 있으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차 세무조사 시 조사 범위나 기간, 유형 전환 관련 절차 미준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답변
조사범위, 기간 확대, 조사유형 전환 등 세무조사 절차는 관련 법령 및 내규에 따라 모두 적법하게 이행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871 판결은 세무공무원들이 국세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 조사사무처리규정상 필요한 심의 · 승인 · 통지 및 연장절차를 모두 거쳤음을 인정하였습니다.
3. 행정청이 세무조사 범위나 기간을 연장할 때 절차상 위법이 있던 내역이 있나요?
답변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모든 절차적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나-2051871 판결은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세무서가 조사과정에서 모든 관련 절차를 거쳤다고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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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중복조사 예외사유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의 의미가 불분명한 바, 관련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대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청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에 해당하더라도 2차 세무조사에 대한 부과처분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다-2051871(2016. 12. 16)

원 고

**

피 고

대한민국

판 결 선 고

2016. 12. 16.

대법원 판결

사건 2017다2051871 부당이득반환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합574176 판결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국**에 3,798,242,670원, 원고@@@에게 816,840,440원과 위 각 금액에 대하여 2011.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부동산입대업’ ⁠『부동산임대업』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가공원가를 계산하여’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6행의 ⁠‘사업연도(과세기간)과’『사업연도(과세기간)와』

○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9행의 ⁠‘절차상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절차상 의무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들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유형 전환,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확대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17, 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0. 10. 6.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아래 같다) 제81조의9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1. 6. 법률 제2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63조의11 제1항,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3. 30. 제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38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10. 6. 원고들이 소명자료 제출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201*. 10. 11.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 11. 4.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범칙조사로 전환하고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조사기간을 연장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구조사사무처리규정(2010. 12. 31. 제1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 같다) 제39조, 제42조, 제7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 201*. 11. 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201*. 11. 5.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 11. 8.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9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조사과장의 승인을 받고 원고들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피고 소속 공무원은 201*.12. 21. 원고들이 사실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0,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자 201*. 12. 28. 조사기간을 연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조사유형 전환, 조사기간 및 조사범위 확대시 거쳐야 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나2051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