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말소회복등기 요건과 행정청 회복 의무 청구 가능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2누33586
판결 요약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만 회복등기 가능하며,당사자 자발적 말소시에는 회복절차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청에 대해 등기회복에 동의할 의사표시나 작위의무 이행을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은 행정소송상 허용되지 않음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말소회복등기 #등기말소 #부적법 말소 #회복등기 요건 #자발적 말소
질의 응답
1.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경우에 허용되나요?
답변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즉, 말소등기가 무효 등 법적 불비일 때만 그 원상회복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86 판결은 말소회복등기는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명시했습니다.
2. 등기권리자가 스스로 말소등기한 경우에도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에는 회복등기 허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86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한 경우 말소회복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행정청을 상대로 말소등기 회복 동의를 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행정청(지자체 등)을 상대로 등기회복동의 의사표시 요구 소송은 행정소송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86 판결은 행정청에게 작위의무 이행 청구는 행정소송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관련청구소송’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4. 행정청에 대한 작위의무 이행 청구는 언제 행정소송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 이행 요구는 원칙적으로 행정소송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33586은 행정소송법상 작위의무 이행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말소회복등기란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여 말소당시에 소급하여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생기게 하는 것이고,여기서 부적법이란 말소등기나 기타의 처분이 무효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이건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33586 압류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1.전라남도여수시장 2.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2. 선고 2012구합19823 판결

변 론 종 결

2013. 7. 2.

판 결 선 고

2013. 8. 23.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및 예비적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전라남도 여수시장(이하 '피고 여수시장’이라 한다)이 한 2012. 4. 25.자 압류해제 거부처분,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한 2012. 7. 3.자 압류 해제 거부처분,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피고 강남구청장’이라 한다)이 한 2012. 4. 25.자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OO도 OO군 OO면 OO리 150-13 전 1,194m' 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 2011. 7. 8. 접수 제14767호로 말소된 같은 법원 1994. 8. 16. 접수 제31889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관하여 각 동의한다.

[원고가 당심에서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의 ⁠“본안전 항변”을 ⁠“주위적 청구에 관한 본안전 항변”으로 고치고, 제5면 제1행을 ⁠“3. 피고 여수시장, 강남구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1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62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는 행정청인 피고들에 대한 작위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고, 또한 「행정소송법」 제10조 소정의 ⁠‘관련청구소송’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예비적 청구 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의 ⁠“4”를 ⁠“5”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삼성세무서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 두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8.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335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