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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상대 민사소송 가능 여부와 소각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29
판결 요약
세무서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세무서 소송 #민사소송 당사자능력 #국가기관 소송 #기관 상대로 소송 #배당이의 각하
질의 응답
1. 세무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129 판결은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세무서에게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129 판결은 세무서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를 부적법으로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3. 국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능력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기관 그 자체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129 판결은 국가의 기관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근거로 해당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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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3129 배당이의

원 고

안○

피 고

역삼세무서

변 론 종 결

2016. 11. 10.

판 결 선 고

2016. 11.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역삼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861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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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소송 #민사소송 당사자능력 #국가기관 소송 #기관 상대로 소송 #배당이의 각하
질의 응답
1. 세무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변
세무서는 국가의 기관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129 판결은 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 소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세무서에게 민사소송상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가 각하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129 판결은 세무서를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를 부적법으로 보고 각하하였습니다.
3. 국가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당사자능력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기관 그 자체는 피고가 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3129 판결은 국가의 기관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음을 근거로 해당 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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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6가단53129 배당이의

원 고

안○

피 고

역삼세무서

변 론 종 결

2016. 11. 10.

판 결 선 고

2016. 11.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역삼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861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