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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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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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가단53129 배당이의 |
|
원 고 |
안○ |
|
피 고 |
역삼세무서 |
|
변 론 종 결 |
2016. 11. 10. |
|
판 결 선 고 |
2016. 11.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역삼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861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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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3129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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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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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역삼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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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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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1.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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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역삼세무서에게는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861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31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