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실질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이중과세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308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〇〇 |
피 고 |
강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8.18 |
판 결 선 고 |
2022.09.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AA훈은 부친인 망 BB환(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안성군 **면 **리 3*7-3 등 1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약 1만 주의 조경수(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가 식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AA훈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수목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AA훈을 대리하여 2012. 8. 2. 매수인을 DD하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을 허CC(위 DD하의 아버지이다)으로 하는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매수인측 당사자 확정 문제, 매수대금 결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AA훈은 기존의 매매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AA훈은 2015. 12. 17. 매수인을 DD하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계약(매매대금 23억 8천만 원, 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는 같은 날 매수인을 허CC으로 하는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을 각 체결하였다. AA훈은 2015. 12. 31. DD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의 매매대금으로 2012. 8. 3. 2억 원, 2012. 10. 11. 1억 5천만 원, 2012. 12. 4. 4억 원 등 합계 7억 5천만 원(= 2억 원 + 1억 5천만 원 + 4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AA훈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가액을 23억 8천만 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서*세무서장은 AA훈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31억 3천만 원(= 23억 8천만 원 + 7억 5천만 원)에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AA훈에 대하여 2015년 양도소득세 365,911,49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0,409,81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5,390,05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이 AA훈의 소유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의 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7억 5천만 원은 AA훈이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일괄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6,606,550원(원고가 2012. 8. 3. 지급받은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58,000,500원(원고가 2012. 10. 11. 지급받은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127,488,250 원(원고가 2012. 12. 4. 지급받은 4억 원에 대한 증여세) 등 합계 242,095,300원(=56,606,550원 + 58,000,500원 + 127,488,25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을
2020. 10. 7. 수령하였다.
아. 한편 AA훈은 ‘이 사건 토지는 AA훈 소유이고, 이 사건 수목은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은 각각 별개로 매도된 것이므로, 이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별도로 상속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AA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2022. 5.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22. 6.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목은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매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를 AA훈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
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의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AA훈에게
해당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판단한 이 사건 처
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고, 이중과세로서 비례에 원칙에 반하여 위법
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
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내지 24
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실질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이중과세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A훈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서울
서*구 양*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AA훈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받는 것으 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수목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
속한 AA훈이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이 원고가 운영하던 안*농원 내에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고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수목을 원
고의 소유로 함에 이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분리되어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서 원고에게 상속되거나 원고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라) AA훈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책정된 7억 5천만 원을 원고 가 취득한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은, AA훈이 원고에게 7억 5천만원을 증여할 의사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부합된 채 상속이 이루어진 이상 AA훈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수목도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후 이 사건 수목에 해당하는 몫인 7억 5천만 원을 원고가 수령한 것은, AA훈이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몫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속, 증여가 순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이를 두고 동일한 수목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실질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이중과세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308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장〇〇 |
피 고 |
강〇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08.18 |
판 결 선 고 |
2022.09.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AA훈은 부친인 망 BB환(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경기도 안성군 **면 **리 3*7-3 등 1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약 1만 주의 조경수(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가 식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와 AA훈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수목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AA훈을 대리하여 2012. 8. 2. 매수인을 DD하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을 허CC(위 DD하의 아버지이다)으로 하는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후 매수인측 당사자 확정 문제, 매수대금 결정 문제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AA훈은 기존의 매매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에 AA훈은 2015. 12. 17. 매수인을 DD하로 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계약(매매대금 23억 8천만 원, 이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는 같은 날 매수인을 허CC으로 하는 이 사건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을 각 체결하였다. AA훈은 2015. 12. 31. DD하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수목의 매매대금으로 2012. 8. 3. 2억 원, 2012. 10. 11. 1억 5천만 원, 2012. 12. 4. 4억 원 등 합계 7억 5천만 원(= 2억 원 + 1억 5천만 원 + 4억 원)을 지급받았다.
마. AA훈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가액을 23억 8천만 원으로 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서*세무서장은 AA훈이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을
31억 3천만 원(= 23억 8천만 원 + 7억 5천만 원)에 일괄양도한 것으로 보고, AA훈에 대하여 2015년 양도소득세 365,911,49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30,409,812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55,390,051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수목이 AA훈의 소유라는 전제 하에,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의 매매
대금으로 지급받은 7억 5천만 원은 AA훈이 이 사건 수목을 이 사건 토지와 일괄양도하고 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2019. 12. 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6,606,550원(원고가 2012. 8. 3. 지급받은 2억 원에 대한 증여세), 58,000,500원(원고가 2012. 10. 11. 지급받은 1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127,488,250 원(원고가 2012. 12. 4. 지급받은 4억 원에 대한 증여세) 등 합계 242,095,300원(=56,606,550원 + 58,000,500원 + 127,488,250원)의 각 증여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0.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10.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을
2020. 10. 7. 수령하였다.
아. 한편 AA훈은 ‘이 사건 토지는 AA훈 소유이고, 이 사건 수목은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수목은 각각 별개로 매도된 것이므로, 이를 일괄양도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9구단62034),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독립한 별개의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을 별도로 상속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는 이유로 AA훈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 2022. 5. 26.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됨에 따라 위 판결은 2022. 6.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 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목은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토지와 별도로 매도된 것이므로,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매매대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이를 AA훈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하
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수목의 매매대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AA훈에게
해당 금원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를 증여로 판단한 이 사건 처
분은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 것이고, 이중과세로서 비례에 원칙에 반하여 위법
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토지의 일부일 뿐 독립한 물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에 부합하고, 토지의 소유자는 식재된 입
목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하기 위해서는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을 등기하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8 내지 24
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수목이 원고의 소유였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실질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거나 이중과세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
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 AA훈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서울
서*구 양*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AA훈이 이 사건 토지를 각 상속받는 것으 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수목을 원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수목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상
속한 AA훈이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목이 원고가 운영하던 안*농원 내에 식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을 그 지반인 토지와 구분하여 독립된 물건으로 하고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이른바 명인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이 사건 수목을 원
고의 소유로 함에 이견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와 분리되어 별개의 소유권 객체로서 원고에게 상속되거나 원고의 소유에 속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라) AA훈이 이 사건 수목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책정된 7억 5천만 원을 원고 가 취득한 것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는 사정은, AA훈이 원고에게 7억 5천만원을 증여할 의사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 사건 수목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로서 부합된 채 상속이 이루어진 이상 AA훈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이 사건 수목도 상속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후 이 사건 수목에 해당하는 몫인 7억 5천만 원을 원고가 수령한 것은, AA훈이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위 몫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이를 증여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상속, 증여가 순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 이를 두고 동일한 수목 거래에 대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