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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해외법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08
판결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이 평생교육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국내회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내 업체와 체결 시 면세, 해외 법인과인 경우 인허가 요건 미충족 시 면세 제외.
#해외사업자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대리납부 #평생교육법
질의 응답
1. 해외 자회사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예,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08 판결은 원고가 해외 자회사에게 교육용역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사업자와의 교육용역 계약이면 왜 부가가치세 면세가 불인정되나요?
답변
평생교육법상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외사업자로부터 교육용역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0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인허가 요건이 없으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교육용역 거래의 부가세 처리 차이는?
답변
국내 사업자가 평생교육법 등 정부 인허가를 받은 경우엔 면세 적용, 해외 사업자는 인허가가 없으면 면세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08 판결은 인허가 유무에 따른 차별이 부가가치세법령상 정당한 결과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대리수금만 할 때도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단순 대리수금 관계로 볼 수 없고, 직접 용역 구매로 판단되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08 판결은 국내 수강생과 해외 자회사 간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대리수금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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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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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2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교육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OO교육의 관리인 박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1942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OO교육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원고’라 한다)” 다음에 ⁠“는”을

삽입하고, 제15행의 ⁠“2009년”을 ⁠“2012년”으로 고치며, 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제3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 사이의 각 ⁠‘원고’를 각 ⁠‘소외 회사’로 고치고,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계약관계를 소외 회사가 해외 자회사

들을 대리하여 고객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수금하여 소외 회사의 해외 자회들에게 그 대

금을 보내주는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본다면 소외 회사가 해외 자회사들에

게 교육용역에 대한 대금을 보내주면서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발

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수강생들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전화영어강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대금을 납부하는 반면에 해외 자회들과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해외 자회사들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을 해외 자회사들 을 대리하여 국내 수강생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징수하여 해외 자회사들에게 보내주는

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국내에서 전화영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인허

가를 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소외 회사가 국내 사업자와 사이에 교육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수강생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교육용역으로서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

는데, 소외 회사가 해외 사업자와 교육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수강생

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를 인정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국내 사업자보다 해외 사업

자를 더 불리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후 소외 회사에게 교육용역을 지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국내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강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것이고, 해외 자회사들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소외 회사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수강생들에게 직접 전화 영어 강좌를 제공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해외 사업자를 더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부분의 계약을 수강생과 직접 체결하지 못하고 AAAA멀티캠퍼스 교육사업부, BBBB 교육사업부와 같은 종합교육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가 모집한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도 교육생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종합교육 전문업체로부터 지급받고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경우에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해외 자회사들이 소외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 수강생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와 AAAA 멀티캠퍼스 교육사업부 및 BBBB 교육사업부는 모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업체들로서 소외 회사가 AAAA 멀티캠퍼스 교육사업부나 BBBB 교육사업부를 통하여 직접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해외 자회사들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업체가 아니므로 해외 자회사들이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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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08
판결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해당 용역이 평생교육법상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원고(국내회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국내 업체와 체결 시 면세, 해외 법인과인 경우 인허가 요건 미충족 시 면세 제외.
#해외사업자 #부가가치세 #교육용역 #대리납부 #평생교육법
질의 응답
1. 해외 자회사로부터 교육용역을 제공받으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나요?
답변
예,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08 판결은 원고가 해외 자회사에게 교육용역 대금을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해외사업자와의 교육용역 계약이면 왜 부가가치세 면세가 불인정되나요?
답변
평생교육법상의 인허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외사업자로부터 교육용역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08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인허가 요건이 없으므로 면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교육용역 거래의 부가세 처리 차이는?
답변
국내 사업자가 평생교육법 등 정부 인허가를 받은 경우엔 면세 적용, 해외 사업자는 인허가가 없으면 면세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08 판결은 인허가 유무에 따른 차별이 부가가치세법령상 정당한 결과임을 판시하였습니다.
4. 사업자가 대리수금만 할 때도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단순 대리수금 관계로 볼 수 없고, 직접 용역 구매로 판단되면 대리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08 판결은 국내 수강생과 해외 자회사 간 직접 계약관계가 없어 대리수금으로 볼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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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법인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아 면세사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5누532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교육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OO교육의 관리인 박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선고 2014구합19421 판결

변 론 종 결

  2016. 6. 23.

판 결 선 고

  2016. 7.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 OO교육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행의 ⁠“‘원고’라 한다)” 다음에 ⁠“는”을

삽입하고, 제15행의 ⁠“2009년”을 ⁠“2012년”으로 고치며, 제2쪽 제7행부터 제3쪽 제7행까지, 제3쪽 제11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 사이의 각 ⁠‘원고’를 각 ⁠‘소외 회사’로 고치고,원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와 해외 자회사들 사이의 계약관계를 소외 회사가 해외 자회사

들을 대리하여 고객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수금하여 소외 회사의 해외 자회들에게 그 대

금을 보내주는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본다면 소외 회사가 해외 자회사들에

게 교육용역에 대한 대금을 보내주면서 부가가치세를 대리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는 발

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수강생들은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전화영어강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그 대금을 납부하는 반면에 해외 자회들과는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바 가 없다. 따라서 소외 회사가 해외 자회사들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금을 해외 자회사들 을 대리하여 국내 수강생들로부터 용역대금을 징수하여 해외 자회사들에게 보내주는

관계로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국내에서 전화영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법에 따른 인허

가를 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소외 회사가 국내 사업자와 사이에 교육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수강생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게 하는

경우 그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교육용역으로서 당연히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

는데, 소외 회사가 해외 사업자와 교육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수강생

들에게 직접 강의를 하도록 하게 하는 경우에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를 인정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국내 사업자보다 해외 사업

자를 더 불리하게 차별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내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후 소외 회사에게 교육용역을 지급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국내 수강생들에게 전화영어강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것이고, 해외 자회사들이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소외 회사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 수강생들에게 직접 전화 영어 강좌를 제공한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인허가를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당연한 결과이므로 해외 사업자를 더 불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소외 회사가 대부분의 계약을 수강생과 직접 체결하지 못하고 AAAA멀티캠퍼스 교육사업부, BBBB 교육사업부와 같은 종합교육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가 모집한 수강생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도 교육생으로부터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종합교육 전문업체로부터 지급받고 있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경우에 소외 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해외 자회사들이 소외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 수강생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소외 회사와 AAAA 멀티캠퍼스 교육사업부 및 BBBB 교육사업부는 모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업체들로서 소외 회사가 AAAA 멀티캠퍼스 교육사업부나 BBBB 교육사업부를 통하여 직접 수강생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해외 자회사들은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받은 업체가 아니므로 해외 자회사들이 소외 회사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07. 14.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5누532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