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8315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ㅇㅇ |
피 고 |
ㅇㅇㅇ |
변 론 종 결 |
2024.10.16. |
판 결 선 고 |
2024.11.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002,9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2,9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2,552,9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52,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DD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2023. 10. 23. 기준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 내용 및 이에 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414,583,220원에 이른다(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소외 DDD과 피고의 모친인 망 PPP(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11. 1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엇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소외 DDD, 피고,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있었다.
다. 위 소외 DDD, 피고,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2022. 5. 11. 소외 DDD,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상속을 받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2. 5.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2022. 5. 11.)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3. 31. 근저당권자 한국ㅇㅇㅇㅇ공사, 채무자 ㅇㅇㅇ, 채권최고액 5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2022. 11. 17.경 해지금액 77,235,232원을 지급하고, 이를 원인으로 2022. 11.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한편 DDD은 이 사건 협의 당시(2022. 5. 11.)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9-4 전 1,492㎡ 및 그 지상 가설건물(이하 ‘이 사건 적극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사건 조세채권과 이 사건 적극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으로 2억 원 이상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의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소외 D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협의 관련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2022. 8. 3.경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와 같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된 2023. 10. 2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고,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에서 ‘2022. 8. 3.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외 DDD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소장 6쪽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기재하면서 인용한 갑 제10호증(재산현황표)는 그 출력일자가 2023. 9. 8.로 되어 있는바, 위 내용은 오기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소외 DDD의 재산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2023. 9. 8.경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고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DD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협의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DDD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망인 사망 약 5년 전부터 망인의 진료비 등을 부담하여 형제들 사이에서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 대해 일정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그 기여분이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협의가 있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협의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과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0. 23. 기준 414,583,22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 1/5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9,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35,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10. 16. 당시 시가는 227,25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해지 무렵 77,235,232원이고 그 이전 사해행위 무렵에도 유사한 금액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 가액 45,45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1/5인 15,447,046원(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30,002,954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30,002,9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0,002,9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3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가단58315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ㅇㅇ |
피 고 |
ㅇㅇㅇ |
변 론 종 결 |
2024.10.16. |
판 결 선 고 |
2024.11.13. |
주 문
1. 피고와 소외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0,002,9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2,9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DD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5.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2,552,9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2,552,9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DD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였고, 2023. 10. 23. 기준 체납액은 아래 표 기재 내용 및 이에 관한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하여 합계414,583,220원에 이른다(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소외 DDD과 피고의 모친인 망 PPP(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1. 11. 12.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엇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소외 DDD, 피고,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있었다.
다. 위 소외 DDD, 피고,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2022. 5. 11. 소외 DDD,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은 상속을 받지 않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상속받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2. 5. 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협의 당시(2022. 5. 11.)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5. 3. 31. 근저당권자 한국ㅇㅇㅇㅇ공사, 채무자 ㅇㅇㅇ, 채권최고액 51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2022. 11. 17.경 해지금액 77,235,232원을 지급하고, 이를 원인으로 2022. 11. 18.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마. 한편 DDD은 이 사건 협의 당시(2022. 5. 11.)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19-4 전 1,492㎡ 및 그 지상 가설건물(이하 ‘이 사건 적극재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사건 조세채권과 이 사건 적극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으로 2억 원 이상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의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소외 DDD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협의 관련 채권자취소권의 취소원인을 2022. 8. 3.경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위와 같이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된 2023. 10. 23.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고,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원고가 소장에서 ‘2022. 8. 3. 재산현황표를 출력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의 명의로 소외 DDD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하기는 하였으나(소장 6쪽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기재하면서 인용한 갑 제10호증(재산현황표)는 그 출력일자가 2023. 9. 8.로 되어 있는바, 위 내용은 오기로 보일 뿐이다. 원고가 소외 DDD의 재산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2023. 9. 8.경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고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소외 DD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모두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협의는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협의로 인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DDD의 체납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가 망인 사망 약 5년 전부터 망인의 진료비 등을 부담하여 형제들 사이에서 피고의 기여를 인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것이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망인에 대해 일정한 부양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달리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해 그 기여분이 산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외에 피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판결,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에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협의가 있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협의 이후 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과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원고의 소외 BBB에 대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원상회복의 범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3. 10. 23. 기준 414,583,220원에 이르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다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 1/5 지분의 공동담보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 갑 제9, 1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해행위인 이 사건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35,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4. 10. 16. 당시 시가는 227,25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해지 무렵 77,235,232원이고 그 이전 사해행위 무렵에도 유사한 금액으로 보이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1/5 지분 가액 45,450,000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의 1/5인 15,447,046원(원 미만 버림)을 공제한 30,002,954원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협의는 30,002,95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30,002,9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11. 1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가단583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