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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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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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심리불속행)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원심 요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20-두-54098 |
|
원 고 |
aaa |
|
피 고 |
zz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1.02.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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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20-두-540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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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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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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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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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02.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