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근거나 자료 없이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사외 유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744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19. |
|
판 결 선 고 |
2016. 06.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0.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 ○○.부터 2009. ○. ○○.까지 주식회사 AA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삼촌인 심BB에 대한 가지급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급’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 6. 30. 폐업 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위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지급금을 심BB가 받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회수한 사실이 없어 사외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4. 0. 00. 원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주, %)
|
주 주 명 |
기말 주식수 |
지 분 율 |
비 고 |
|
신 선 구 |
00,000주 |
40% |
|
|
심 대 섭 |
0,000주 |
12% |
특수관계자 36% |
|
원 고 |
0,000주 |
12% |
|
|
심 현 섭 |
0,000주 |
12% |
|
|
심 흥 섭 |
0,000주 |
12% |
|
|
주 인 성 |
0,000주 |
6% |
|
|
김 용 한 |
0,000주 |
6% |
|
|
합 계 |
00,000주 |
100% |
2) 이 사건 회사 장부상의 가지급금 발생 및 회수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2007. 0. 00.자 가지급금 합계 0,000,000,000원 및 2007. 00. 00.자 가지급금 00,000,000원(이하 위 각 가지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총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차용자는 원고의 삼촌인 심BB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의 잔액인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
일자 |
적 요 |
차 변 |
대 변 |
잔 액 |
|
2007. 6.30. |
대 여 |
0,000,000,000 |
0,000,000,000 |
|
|
2007. 6.30. |
대 여 |
000,000,000 |
0,000,000,000 |
|
|
2007. 6.30. |
대 여 |
0,000,000,000 |
0,000,000,000 |
|
|
2007. 6.30. |
회 수 |
00,000,000 |
0,000,000,000 |
|
|
2007. 7. 2. |
회 수 |
000,000 |
0,000,000,000 |
|
|
2007. 7.20. |
회 수 |
0,000,000 |
0,000,000,000 |
|
|
2007. 8.31. |
회 수 |
000,000,000 |
0,000,000,000 |
|
|
2007.11.23. |
대 여 |
00,000,000 |
0,000,000,000 |
|
|
2007.12.31. |
회 수 |
0,000,000,000 |
0,000,000,000 |
|
|
2007.12.31. |
대손처리 |
0,000,000,000 |
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에 작성된 장부에 의하면, 2007. 00. 00. 현재 이 사건 회사에는 0,000,000,000원의 채권이 존재하였고, 달리 대손처리를 할 근거나 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대손처리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2007. 0. 00.자 가지급금 중 0,000,000,000원(이하 ‘CC 관련 금액’이라 한다) 상당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의 가공 현금을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위 금액을 CC로부터 차입하였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은 이 사건 회사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실제 자산 중 일부를 항목을 달리 하여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C 및 그 관계회사들의 회계 업무를 총괄 관리해온 남DD은, CC이 장부에 남겨 따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자산을 현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두었다가 추후에 몰아서 다른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고 증언하였다. CC이 실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 상당의 자산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남DD은 CC 외에도 그 관계회사인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CC하우징, 주식회사 CC산업개발, 주식회사 EE건설, 주식회사 FF건설, 주식회사 에스아이GGG의 회계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는데, 이들 회사의 회계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는 현금으로 남아 있지 않은 자산 중 회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BB에 대한 가지급금 항목으로 계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 총 가지급금의 발생 및 회수 관련 수입과 지출의 금액을 실제와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1원 단위까지도 계산하여 회계처리에 반영하였다.
④ CC 및 이 사건 회사가 회계항목과 일자에 차이가 있는 것 외에 전혀 있지도 않은 자산 항목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3) 원고는 2007.0. 00.자 심BB에 대한 가지급금 중 000,000,000원 상당은 분양미수금 채권을 심BB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회수불가능한 무가치의 채권을 심BB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분양미수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 부분이 실질적인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가공의 회계처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그 대표자로 등재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종전 대표이사 재임시에 발생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현임 대표이사가 그 채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와 같이 선해하여 함께 판단한다), 가지급금이라는 회계장부상 항목은 그 항목 자체로는 이 사건 회사가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하는 채권을 의미하고, 2007. 0. 00. 현재 발생한 가지급금 합계 0,000,000,000원 중 이 사건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은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이 미리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이 대손처리되어 장부상으로는 심BB가 채무면제 이익을 얻게 된 것은 맞지만,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심BB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이익이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여러 자산 항목들을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이 대손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심BB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세무서장은 2013. 0. 00.부터 2013. 0. 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회사의 장부상의 기재 이외에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금액을 신BB가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2%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제들인 심HH, 심II의 주식까지 합하면 3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심BB의 조카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좌 내역 등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 금액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지급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CC 관련 금액을 CC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허위가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CC에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회계상으로 계상할 금액을 항목 기재만 달리 하여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액 상당이 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가 실질 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인 2004년경부터 폐업시인 2008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2%를 보유하고 있었다. 형제들인 심HH, 심II도 각 12%를 보유하여 형제들이 3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년 0월경 ○○○세무서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자필로 ‘법인 대표자 확인서’(을 제2호증의1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3. 0. 0. 이 사건 회사에서 2007 및 2008사업연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원(2007사업연도 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위 각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④ 과세관청이 CC의 관계회사들인 주식회사 CC하우징, 주식회사 FF건설,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의 실질대표자를 심JJ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위 회사들과 달리 심JJ이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심JJ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들과 실질대표자를 동일하게 심JJ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근거나 자료 없이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사외 유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4구합744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심○○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04. 19. |
|
판 결 선 고 |
2016. 06. 0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0.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 ○○.부터 2009. ○. ○○.까지 주식회사 AA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삼촌인 심BB에 대한 가지급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급’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 6. 30. 폐업 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위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지급금을 심BB가 받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회수한 사실이 없어 사외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4. 0. 00. 원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주, %)
|
주 주 명 |
기말 주식수 |
지 분 율 |
비 고 |
|
신 선 구 |
00,000주 |
40% |
|
|
심 대 섭 |
0,000주 |
12% |
특수관계자 36% |
|
원 고 |
0,000주 |
12% |
|
|
심 현 섭 |
0,000주 |
12% |
|
|
심 흥 섭 |
0,000주 |
12% |
|
|
주 인 성 |
0,000주 |
6% |
|
|
김 용 한 |
0,000주 |
6% |
|
|
합 계 |
00,000주 |
100% |
2) 이 사건 회사 장부상의 가지급금 발생 및 회수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2007. 0. 00.자 가지급금 합계 0,000,000,000원 및 2007. 00. 00.자 가지급금 00,000,000원(이하 위 각 가지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총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차용자는 원고의 삼촌인 심BB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의 잔액인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
일자 |
적 요 |
차 변 |
대 변 |
잔 액 |
|
2007. 6.30. |
대 여 |
0,000,000,000 |
0,000,000,000 |
|
|
2007. 6.30. |
대 여 |
000,000,000 |
0,000,000,000 |
|
|
2007. 6.30. |
대 여 |
0,000,000,000 |
0,000,000,000 |
|
|
2007. 6.30. |
회 수 |
00,000,000 |
0,000,000,000 |
|
|
2007. 7. 2. |
회 수 |
000,000 |
0,000,000,000 |
|
|
2007. 7.20. |
회 수 |
0,000,000 |
0,000,000,000 |
|
|
2007. 8.31. |
회 수 |
000,000,000 |
0,000,000,000 |
|
|
2007.11.23. |
대 여 |
00,000,000 |
0,000,000,000 |
|
|
2007.12.31. |
회 수 |
0,000,000,000 |
0,000,000,000 |
|
|
2007.12.31. |
대손처리 |
0,000,000,000 |
0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에 작성된 장부에 의하면, 2007. 00. 00. 현재 이 사건 회사에는 0,000,000,000원의 채권이 존재하였고, 달리 대손처리를 할 근거나 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대손처리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2007. 0. 00.자 가지급금 중 0,000,000,000원(이하 ‘CC 관련 금액’이라 한다) 상당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의 가공 현금을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위 금액을 CC로부터 차입하였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은 이 사건 회사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실제 자산 중 일부를 항목을 달리 하여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C 및 그 관계회사들의 회계 업무를 총괄 관리해온 남DD은, CC이 장부에 남겨 따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자산을 현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두었다가 추후에 몰아서 다른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고 증언하였다. CC이 실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 상당의 자산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남DD은 CC 외에도 그 관계회사인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CC하우징, 주식회사 CC산업개발, 주식회사 EE건설, 주식회사 FF건설, 주식회사 에스아이GGG의 회계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는데, 이들 회사의 회계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는 현금으로 남아 있지 않은 자산 중 회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BB에 대한 가지급금 항목으로 계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 총 가지급금의 발생 및 회수 관련 수입과 지출의 금액을 실제와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1원 단위까지도 계산하여 회계처리에 반영하였다.
④ CC 및 이 사건 회사가 회계항목과 일자에 차이가 있는 것 외에 전혀 있지도 않은 자산 항목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3) 원고는 2007.0. 00.자 심BB에 대한 가지급금 중 000,000,000원 상당은 분양미수금 채권을 심BB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회수불가능한 무가치의 채권을 심BB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분양미수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 부분이 실질적인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가공의 회계처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그 대표자로 등재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종전 대표이사 재임시에 발생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현임 대표이사가 그 채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와 같이 선해하여 함께 판단한다), 가지급금이라는 회계장부상 항목은 그 항목 자체로는 이 사건 회사가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하는 채권을 의미하고, 2007. 0. 00. 현재 발생한 가지급금 합계 0,000,000,000원 중 이 사건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은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이 미리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이 대손처리되어 장부상으로는 심BB가 채무면제 이익을 얻게 된 것은 맞지만,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심BB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이익이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여러 자산 항목들을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이 대손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심BB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세무서장은 2013. 0. 00.부터 2013. 0. 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회사의 장부상의 기재 이외에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금액을 신BB가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2%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제들인 심HH, 심II의 주식까지 합하면 3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심BB의 조카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좌 내역 등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 금액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지급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CC 관련 금액을 CC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허위가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CC에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회계상으로 계상할 금액을 항목 기재만 달리 하여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액 상당이 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가 실질 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인 2004년경부터 폐업시인 2008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2%를 보유하고 있었다. 형제들인 심HH, 심II도 각 12%를 보유하여 형제들이 3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년 0월경 ○○○세무서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자필로 ‘법인 대표자 확인서’(을 제2호증의1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3. 0. 0. 이 사건 회사에서 2007 및 2008사업연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원(2007사업연도 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위 각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④ 과세관청이 CC의 관계회사들인 주식회사 CC하우징, 주식회사 FF건설,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의 실질대표자를 심JJ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위 회사들과 달리 심JJ이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심JJ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들과 실질대표자를 동일하게 심JJ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