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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대손처리 사외유출 인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 적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66
판결 요약
가지급금 대손처리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금액은 사외유출로 인정되며, 회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주장도 주식 보유·실질적 운영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습니다.
#가지급금 #대손처리 #사외유출 #상여처분 #대표이사
질의 응답
1. 법인 가지급금 대손처리가 아무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업 관련 증빙 없이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면 사외유출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66 판결은 증빙 없는 가지급금 대손처리는 사외유출로 간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적인 명의자라고 주장해도 세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보유 및 회사 운영 등 실질적 정황이 확인되면 형식적 대표자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66 판결은 주식 보유, 사업계좌 접근 등으로 실질적 운영자로 판단하였습니다.
3. 가지급금이 실제 자산이 아니어서 대손처리했다고 해도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가지급금 계상이 회계 항목 구분일 뿐 실제 자산이 분명하면 허위계정 주장만으로 상여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66 판결은 계정항목 처리만 달리한 것일 뿐 허위자산 입증 없으면 상여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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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근거나 자료 없이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사외 유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44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19.

판 결 선 고

2016. 06.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0.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 ○○.부터 2009. ○. ○○.까지 주식회사 AA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삼촌인 심BB에 대한 가지급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급’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 6. 30. 폐업 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위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지급금을 심BB가 받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회수한 사실이 없어 사외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4. 0. 00. 원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주, %)

주 주 명

기말 주식수

지 분 율

비 고

신 선 구

00,000주

40%

심 대 섭

0,000주

12%

특수관계자 36%

원 고

0,000주

12%

심 현 섭

0,000주

12%

심 흥 섭

0,000주

12%

주 인 성

0,000주

6%

김 용 한

0,000주

6%

합 계

00,000주

100%

2) 이 사건 회사 장부상의 가지급금 발생 및 회수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2007. 0. 00.자 가지급금 합계 0,000,000,000원 및 2007. 00. 00.자 가지급금 00,000,000원(이하 위 각 가지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총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차용자는 원고의 삼촌인 심BB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의 잔액인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일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2007. 6.30.

대 여

0,000,000,000

0,000,000,000

2007. 6.30.

대 여

000,000,000

0,000,000,000

2007. 6.30.

대 여

0,000,000,000

0,000,000,000

2007. 6.30.

회 수

00,000,000

0,000,000,000

2007. 7. 2.

회 수

000,000

0,000,000,000

2007. 7.20.

회 수

0,000,000

0,000,000,000

2007. 8.31.

회 수

000,000,000

0,000,000,000

2007.11.23.

대 여

00,000,000

0,000,000,000

2007.12.31.

회 수

0,000,000,000

0,000,000,000

2007.12.31.

대손처리

0,000,000,000

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에 작성된 장부에 의하면, 2007. 00. 00. 현재 이 사건 회사에는 0,000,000,000원의 채권이 존재하였고, 달리 대손처리를 할 근거나 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대손처리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2007. 0. 00.자 가지급금 중 0,000,000,000원(이하 ⁠‘CC 관련 금액’이라 한다) 상당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의 가공 현금을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위 금액을 CC로부터 차입하였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은 이 사건 회사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실제 자산 중 일부를 항목을 달리 하여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C 및 그 관계회사들의 회계 업무를 총괄 관리해온 남DD은, CC이 장부에 남겨 따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자산을 현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두었다가 추후에 몰아서 다른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고 증언하였다. CC이 실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 상당의 자산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남DD은 CC 외에도 그 관계회사인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CC하우징, 주식회사 CC산업개발, 주식회사 EE건설, 주식회사 FF건설, 주식회사 에스아이GGG의 회계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는데, 이들 회사의 회계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는 현금으로 남아 있지 않은 자산 중 회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BB에 대한 가지급금 항목으로 계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 총 가지급금의 발생 및 회수 관련 수입과 지출의 금액을 실제와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1원 단위까지도 계산하여 회계처리에 반영하였다.

④ CC 및 이 사건 회사가 회계항목과 일자에 차이가 있는 것 외에 전혀 있지도 않은 자산 항목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3) 원고는 2007.0. 00.자 심BB에 대한 가지급금 중 000,000,000원 상당은 분양미수금 채권을 심BB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회수불가능한 무가치의 채권을 심BB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분양미수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 부분이 실질적인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가공의 회계처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그 대표자로 등재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종전 대표이사 재임시에 발생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현임 대표이사가 그 채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와 같이 선해하여 함께 판단한다), 가지급금이라는 회계장부상 항목은 그 항목 자체로는 이 사건 회사가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하는 채권을 의미하고, 2007. 0. 00. 현재 발생한 가지급금 합계 0,000,000,000원 중 이 사건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은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이 미리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이 대손처리되어 장부상으로는 심BB가 채무면제 이익을 얻게 된 것은 맞지만,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심BB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이익이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여러 자산 항목들을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이 대손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심BB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세무서장은 2013. 0. 00.부터 2013. 0. 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회사의 장부상의 기재 이외에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금액을 신BB가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2%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제들인 심HH, 심II의 주식까지 합하면 3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심BB의 조카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좌 내역 등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 금액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지급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CC 관련 금액을 CC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허위가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CC에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회계상으로 계상할 금액을 항목 기재만 달리 하여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액 상당이 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가 실질 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인 2004년경부터 폐업시인 2008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2%를 보유하고 있었다. 형제들인 심HH, 심II도 각 12%를 보유하여 형제들이 3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년 0월경 ○○○세무서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자필로 ⁠‘법인 대표자 확인서’(을 제2호증의1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3. 0. 0. 이 사건 회사에서 2007 및 2008사업연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원(2007사업연도 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위 각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④ 과세관청이 CC의 관계회사들인 주식회사 CC하우징, 주식회사 FF건설,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의 실질대표자를 심JJ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위 회사들과 달리 심JJ이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심JJ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들과 실질대표자를 동일하게 심JJ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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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가지급금 대손처리가 아무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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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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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 대표이사가 형식적인 명의자라고 주장해도 세무상 책임을 면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 보유 및 회사 운영 등 실질적 정황이 확인되면 형식적 대표자라는 주장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66 판결은 주식 보유, 사업계좌 접근 등으로 실질적 운영자로 판단하였습니다.
3. 가지급금이 실제 자산이 아니어서 대손처리했다고 해도 상여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가지급금 계상이 회계 항목 구분일 뿐 실제 자산이 분명하면 허위계정 주장만으로 상여처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4-구합-74466 판결은 계정항목 처리만 달리한 것일 뿐 허위자산 입증 없으면 상여처분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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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가지급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근거나 자료 없이 대손처리하였으므로 사외 유출되었으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상여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구합744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19.

판 결 선 고

2016. 06. 0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0. 00. 원고에게 한 2008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 ○○.부터 2009. ○. ○○.까지 주식회사 AA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원고의 삼촌인 심BB에 대한 가지급금 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지급급’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08. 6. 30. 폐업 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에는 위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이 사건 가지급금을 심BB가 받거나 이 사건 회사에서 회수한 사실이 없어 사외 유출되었고,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소득처분에 따라 2014. 0. 00. 원고에게 2008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보유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주, %)

주 주 명

기말 주식수

지 분 율

비 고

신 선 구

00,000주

40%

심 대 섭

0,000주

12%

특수관계자 36%

원 고

0,000주

12%

심 현 섭

0,000주

12%

심 흥 섭

0,000주

12%

주 인 성

0,000주

6%

김 용 한

0,000주

6%

합 계

00,000주

100%

2) 이 사건 회사 장부상의 가지급금 발생 및 회수 등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 사건 가지급금을 포함하여 2007. 0. 00.자 가지급금 합계 0,000,000,000원 및 2007. 00. 00.자 가지급금 00,000,000원(이하 위 각 가지급금을 통틀어 ⁠‘이 사건 총 가지급금’이라 한다)의 차용자는 원고의 삼촌인 심BB로 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0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의 잔액인 이 사건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하여 잔액을 0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단위 : 원)

일자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2007. 6.30.

대 여

0,000,000,000

0,000,000,000

2007. 6.30.

대 여

000,000,000

0,000,000,000

2007. 6.30.

대 여

0,000,000,000

0,000,000,000

2007. 6.30.

회 수

00,000,000

0,000,000,000

2007. 7. 2.

회 수

000,000

0,000,000,000

2007. 7.20.

회 수

0,000,000

0,000,000,000

2007. 8.31.

회 수

000,000,000

0,000,000,000

2007.11.23.

대 여

00,000,000

0,000,000,000

2007.12.31.

회 수

0,000,000,000

0,000,000,000

2007.12.31.

대손처리

0,000,000,000

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기간에 작성된 장부에 의하면, 2007. 00. 00. 현재 이 사건 회사에는 0,000,000,000원의 채권이 존재하였고, 달리 대손처리를 할 근거나 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대손처리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은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원고는, 2007. 0. 00.자 가지급금 중 0,000,000,000원(이하 ⁠‘CC 관련 금액’이라 한다) 상당은 주식회사 CC(이하 ⁠‘CC’이라 한다)의 가공 현금을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위 금액을 CC로부터 차입하였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므로, 위 금액 상당은 이 사건 회사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5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실제 자산 중 일부를 항목을 달리 하여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CC 및 그 관계회사들의 회계 업무를 총괄 관리해온 남DD은, CC이 장부에 남겨 따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임원, 종업원, 관계회사 등에 대한 대여금 채권 등 자산을 현금으로 회계처리를 해두었다가 추후에 몰아서 다른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해왔다고 증언하였다. CC이 실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 상당의 자산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남DD은 CC 외에도 그 관계회사인 이 사건 회사, 주식회사 CC하우징, 주식회사 CC산업개발, 주식회사 EE건설, 주식회사 FF건설, 주식회사 에스아이GGG의 회계 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는데, 이들 회사의 회계처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회사는 현금으로 남아 있지 않은 자산 중 회계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부분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심BB에 대한 가지급금 항목으로 계상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 총 가지급금의 발생 및 회수 관련 수입과 지출의 금액을 실제와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1원 단위까지도 계산하여 회계처리에 반영하였다.

④ CC 및 이 사건 회사가 회계항목과 일자에 차이가 있는 것 외에 전혀 있지도 않은 자산 항목을 가공으로 계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제출된 것이 없다.

3) 원고는 2007.0. 00.자 심BB에 대한 가지급금 중 000,000,000원 상당은 분양미수금 채권을 심BB에게 양도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회수불가능한 무가치의 채권을 심BB에게 유상으로 양도하여 분양미수금을 회수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회계처리과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가지급금 부분이 실질적인 자산이 존재하지 않는 허위가공의 회계처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원고는 그 대표자로 등재되기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은 사외로 유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종전 대표이사 재임시에 발생된 가지급금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현임 대표이사가 그 채무를 승계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와 같이 선해하여 함께 판단한다), 가지급금이라는 회계장부상 항목은 그 항목 자체로는 이 사건 회사가 회수할 것을 전제로 하는 채권을 의미하고, 2007. 0. 00. 현재 발생한 가지급금 합계 0,000,000,000원 중 이 사건 가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은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액이 미리 사외 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이 대손처리되어 장부상으로는 심BB가 채무면제 이익을 얻게 된 것은 맞지만,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심BB에게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이익이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장부상 계상하지 못한 여러 자산 항목들을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심BB에 대한 가지급금이 대손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심BB가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① ○○○세무서장은 2013. 0. 00.부터 2013. 0. 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회사의 장부상의 기재 이외에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의 금액을 신BB가 받았다는 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다.

② 원고는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2%를 보유하고 있으며, 형제들인 심HH, 심II의 주식까지 합하면 3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심BB의 조카이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계좌 내역 등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지급금 상당 금액의 실제 지급 여부 및 지급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CC 관련 금액을 CC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허위가공으로 장부에 계상하였으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이익은 CC에 귀속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회계상으로 계상할 금액을 항목 기재만 달리 하여 처리하였을 뿐이므로, 위 금액 상당이 CC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6) 원고가 실질 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목상의 대표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대표이사가 되기 이전인 2004년경부터 폐업시인 2008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2%를 보유하고 있었다. 형제들인 심HH, 심II도 각 12%를 보유하여 형제들이 3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07년 0월경 ○○○세무서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자필로 ⁠‘법인 대표자 확인서’(을 제2호증의1 참조)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인 2013. 0. 0. 이 사건 회사에서 2007 및 2008사업연도 귀속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원(2007사업연도 00,000,000원, 2008 사업연도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위 각 부과처분은 확정되었다.

④ 과세관청이 CC의 관계회사들인 주식회사 CC하우징, 주식회사 FF건설, 주식회사 CC산업개발의 실질대표자를 심JJ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의 경우 위 회사들과 달리 심JJ이 주식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고, 원고는 심JJ의 아들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들과 실질대표자를 동일하게 심JJ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06.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