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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와 소지인의 권리 주장 요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185
판결 요약
체납자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가 이뤄진 사안에서, 수표 소지인이 압류 전 이미 권리 취득을 주장하려면 차용증·영수증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입증 없으면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체납처분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처분 #제3자 재산 #납세자 재산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수표상환청구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압류한 처분이 언제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해당 압류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1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 밝혔습니다.
2. 수표소지인이 체납 전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용증, 영수증 등 공신력 있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소지인이 이미 권리를 취득했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판결은 차용증과 영수증이 형식·신빙성 미달, 금융기록 등 부재로 소지인의 선취득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수표상환이득청구권의 압류처분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소송을 제기하는 쪽(원고)이 압류 전 권리취득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판결은 대법원판례를 인용해 행정처분의 무효 주장·증명책임은 제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차용증·영수증만으로 수표권리 선취득 입증이 충분한가요?
답변
형식·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보완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판결은 손글씨 차용증, 일자 신빙성 없는 영수증이 공신력·합리성 부족으로 선취득 인정 증거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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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과 관련, 채권자인 원고는 이미 과세관청의 압류 이전에 본인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및 영수증이 격식을 갖추지 않는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는 적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6185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04.

판 결 선 고

2024. 0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CC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유CC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던 중 그가 2020. 10. 16. 발행받은 별지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의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2. 15. 이 사건 각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수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0. 10. 20. 유CC으로부터 대여금 이자 변제 명목으로 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31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제소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양도받은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는 유CC에게 2019. 6. 24. 5억 원, 2019. 11. 19.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5호증의 1, 2)은 손으로 쓴 것으로 금액에 걸맞은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 원고는 이해관계를 같이 해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려운 유CC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뿐, 실제 대여금을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이나 그에 맞먹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받고 써주었다는 2020. 10. 20.자 영수증(갑 제6호증의 3) 또한, 거기에 적힌 날짜에 실제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유CC으로부터 대여금 원금은 못 돌려받은 채 이 사건 각 수표로 이자 일부만을 받았다면서도, 즉시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2년 4개월가량 지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권리자를 자처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거래관념에 어긋나 쉽게 믿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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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185
판결 요약
체납자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가 이뤄진 사안에서, 수표 소지인이 압류 전 이미 권리 취득을 주장하려면 차용증·영수증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입증 없으면 압류는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체납처분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처분 #제3자 재산 #납세자 재산
질의 응답
1. 체납자의 수표상환청구권에 대해 세무서장이 압류한 처분이 언제 무효인가요?
답변
납세자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해당 압류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1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압류는 납세자의 재산에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라 밝혔습니다.
2. 수표소지인이 체납 전 이미 권리를 취득했다고 주장할 때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차용증, 영수증 등 공신력 있고 신빙성 있는 자료로 소지인이 이미 권리를 취득했음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판결은 차용증과 영수증이 형식·신빙성 미달, 금융기록 등 부재로 소지인의 선취득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3. 수표상환이득청구권의 압류처분에 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소송을 제기하는 쪽(원고)이 압류 전 권리취득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판결은 대법원판례를 인용해 행정처분의 무효 주장·증명책임은 제소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차용증·영수증만으로 수표권리 선취득 입증이 충분한가요?
답변
형식·신빙성이 부족하거나 보완 증거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3-구합-66185 판결은 손글씨 차용증, 일자 신빙성 없는 영수증이 공신력·합리성 부족으로 선취득 인정 증거가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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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과세관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과 관련, 채권자인 원고는 이미 과세관청의 압류 이전에 본인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및 영수증이 격식을 갖추지 않는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는 적법한 처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구합66185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원 고

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4. 04.

판 결 선 고

2024. 0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CC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유CC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던 중 그가 2020. 10. 16. 발행받은 별지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의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2. 15. 이 사건 각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수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0. 10. 20. 유CC으로부터 대여금 이자 변제 명목으로 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31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제소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양도받은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는 유CC에게 2019. 6. 24. 5억 원, 2019. 11. 19.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5호증의 1, 2)은 손으로 쓴 것으로 금액에 걸맞은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 원고는 이해관계를 같이 해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려운 유CC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뿐, 실제 대여금을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이나 그에 맞먹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받고 써주었다는 2020. 10. 20.자 영수증(갑 제6호증의 3) 또한, 거기에 적힌 날짜에 실제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유CC으로부터 대여금 원금은 못 돌려받은 채 이 사건 각 수표로 이자 일부만을 받았다면서도, 즉시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2년 4개월가량 지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권리자를 자처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거래관념에 어긋나 쉽게 믿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