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과 관련, 채권자인 원고는 이미 과세관청의 압류 이전에 본인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및 영수증이 격식을 갖추지 않는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는 적법한 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구합66185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
|
원 고 |
전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04. 04. |
|
판 결 선 고 |
2024. 0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CC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유CC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던 중 그가 2020. 10. 16. 발행받은 별지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의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2. 15. 이 사건 각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수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0. 10. 20. 유CC으로부터 대여금 이자 변제 명목으로 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31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제소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양도받은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는 유CC에게 2019. 6. 24. 5억 원, 2019. 11. 19.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5호증의 1, 2)은 손으로 쓴 것으로 금액에 걸맞은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 원고는 이해관계를 같이 해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려운 유CC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뿐, 실제 대여금을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이나 그에 맞먹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받고 써주었다는 2020. 10. 20.자 영수증(갑 제6호증의 3) 또한, 거기에 적힌 날짜에 실제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유CC으로부터 대여금 원금은 못 돌려받은 채 이 사건 각 수표로 이자 일부만을 받았다면서도, 즉시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2년 4개월가량 지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권리자를 자처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거래관념에 어긋나 쉽게 믿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과세관청이 압류한 체납자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과 관련, 채권자인 원고는 이미 과세관청의 압류 이전에 본인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차용증 및 영수증이 격식을 갖추지 않는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정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수표상환이득청구권 압류는 적법한 처분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3구합66185 이득상환 청구권 압류처분 무효확인소송 |
|
원 고 |
전AA |
|
피 고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04. 04. |
|
판 결 선 고 |
2024. 04. 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유CC은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합계 000,000,000원을 체납하였다. 피고는 유CC에 대한 체납처분을 진행하던 중 그가 2020. 10. 16. 발행받은 별지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의 지급제시기간이 지난 사실을 확인하고, 2023. 2. 15. 이 사건 각 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수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0. 10. 20. 유CC으로부터 대여금 이자 변제 명목으로 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됨으로써 취득하게 되는 이득상환청구권은 지급제시기간 경과 당시 정당한 소지인인 원고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인 원고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3. 판단
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제31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어서 당연무효이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서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제소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이 사건 압류처분 전에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양도받은 사실은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
나. 위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압류처분이 납세자가 아닌 원고의 재산에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원고는 유CC에게 2019. 6. 24. 5억 원, 2019. 11. 19.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차용증(갑 제5호증의 1, 2)은 손으로 쓴 것으로 금액에 걸맞은 격식을 갖추지 않았다. 원고는 이해관계를 같이 해 증언을 쉽게 믿기 어려운 유CC을 증인으로 신청했을 뿐, 실제 대여금을 주고받았음을 뒷받침할 금융거래내역이나 그에 맞먹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다.
2) 원고가 유C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받고 써주었다는 2020. 10. 20.자 영수증(갑 제6호증의 3) 또한, 거기에 적힌 날짜에 실제로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3) 원고는 유CC으로부터 대여금 원금은 못 돌려받은 채 이 사건 각 수표로 이자 일부만을 받았다면서도, 즉시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 2년 4개월가량 지나 이 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권리자를 자처하는바, 이러한 주장은 거래관념에 어긋나 쉽게 믿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4. 04.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61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