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45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구단5246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 9. 30. |
|
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3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9행부터 4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와 같이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 냉장고와 장롱(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용도나 이동 설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 4면 12행의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박소영이 임차한 기간 동안 수도와 가스 사용량의 월별 편차가 크다거나 수도․전기․가스 요금이 낮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일시적인 숙박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과 같음)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근 대학교의 학생이 1년간 오피스텔을 임차하였다면 이는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누452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정AA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구단52464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1. 9. 30. |
|
판 결 선 고 |
2021. 10. 2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1,434,1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3면 19행부터 4면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①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오피스텔)’로 되어 있기는 하나, 내부에 욕실, 싱크대, 가스레인지, 세탁기와 같이 주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이 본래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소유자나 제3자가 언제든지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오피스텔 내부에 냉장고와 장롱(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용도나 이동 설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위 시설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 4면 12행의 “아니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박소영이 임차한 기간 동안 수도와 가스 사용량의 월별 편차가 크다거나 수도․전기․가스 요금이 낮게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이 아닌 일시적인 숙박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1. 10.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5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