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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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202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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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
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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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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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5. 12.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14. 소외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채무자를 A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3. 14.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하였다.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AAA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 약 *,***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5. 12. 14.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21. 6. 15.자 답변서에서 2005. 12. 13.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변제기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일반 채권이라고 판단되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5. 12. 14.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2. 1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 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자인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4. 12.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2022. 12. 13.까
지로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16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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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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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2021.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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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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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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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1. 9.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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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11.18 |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5. 12.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14. 소외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채무자를 A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3. 14.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하였다.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AAA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 약 *,***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5. 12. 14.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21. 6. 15.자 답변서에서 2005. 12. 13.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변제기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일반 채권이라고 판단되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5. 12. 14.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2. 1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 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자인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4. 12.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2022. 12. 13.까
지로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16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