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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16928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도 부종적으로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말소등기청구 #10년 경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부종적으로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역시 부종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2.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 후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판결에서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일반 채권은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변제기 연장 주장은 그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판결은 피고의 변제기 연장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소유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면, 소유자의 재산 유무 관계 없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판결에서 무자력자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로도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2021.11.18.)

원 고

대◯◯◯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11.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5. 12.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14. 소외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채무자를 A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3. 14.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하였다.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AAA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 약 *,***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5. 12. 14.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21. 6. 15.자 답변서에서 2005. 12. 13.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변제기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일반 채권이라고 판단되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5. 12. 14.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2. 1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 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자인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4. 12.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2022. 12. 13.까

지로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16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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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16928
판결 요약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다음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도 부종적으로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소멸시효 #피담보채권 #말소등기청구 #10년 경과
질의 응답
1.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도 부종적으로 소멸하므로,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근저당권 역시 부종적으로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2.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나요?
답변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 10년 후 소멸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판결에서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일반 채권은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연장했다고 주장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답변
변제기 연장 주장은 그 사실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판결은 피고의 변제기 연장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4. 소유자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했다면, 소유자의 재산 유무 관계 없이 말소등기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 판결에서 무자력자에 대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로도 말소등기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이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 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가단-116928(2021.11.18.)

원 고

대◯◯◯

피 고

정◯◯

변 론 종 결

2021. 9. 16.

판 결 선 고

2021.11.18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청양등기소

2005. 12. 14.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12. 14. 소외 A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채무자를 AA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7. 3. 14.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

하였다. AAA의 종합소득세 체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AAA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현재 약 *,***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이 2005. 12. 14. 설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2021. 6. 15.자 답변서에서 2005. 12. 13.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변제기를 특정하여 주장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변제기를 알 수 없는 일반 채권이라고 판단되므로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5. 12. 14.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12. 1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피담보 채권에 대한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자력자인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AAA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4. 12. 13.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를 2022. 12. 13.까

지로 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가단116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